한국   대만   중국   일본 
한언공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한언공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한언공 (高麗) 에서 넘어옴)

한언공
韓彦恭
出生 940年
死亡 1004年 6月 28日
本館 短珠 (湍州)
經歷 門下侍中 (門下侍中)
職業 文官
父母 韓銃例(韓聰禮)
子女 漢朝(韓祚)

한언공 (韓彦恭, 940年 [1] ~ 1004年 )은 高麗의 文身이다. 本貫은 短珠 (湍州)이며, 光祿少卿(光祿少卿) 韓銃例(韓聰禮)의 아들이다. 벼슬은 門下侍中 에 이르렀다.

生涯 [ 編輯 ]

長湍玄 (長湍縣) 사람이다.부친 韓銃例(韓聰禮)는 光祿少卿(光祿小卿)을 歷任하였다.

15歲 되던 해인 光宗 (光宗) 6年( 955年 ) 광門원(光文院)의 書生(書生)으로 들어갔고, 얼마 뒤에 광門원의 承事郞(承事郞)李 되었다가 내承旨(內承旨)로 옮겼다. 請을 올려 進士科(進士科)에 凝視하였으나 落榜하였다. 여러 次例 昇進하여 內衣承旨사인(內議承旨舍人)으로 되었다. 成宗 (成宗) 때에는 다시 兄父(刑部)·兵符(兵部) 2部의 시랑(侍郞)으로 轉任되었다. [2] 한언공이 兄夫豺狼으로 任命된 것에 對해, 《 高麗史 》에는 成宗 3年( 984年 ) 刑官(刑官) 官衙의 門기둥에 벼락이 떨어진 [3] 것을 契機로 旣存의 御史(御事)·시랑·郎中(郞中)·員外郞(員外郞) 等을 譴責海 罷職하고 新任 人事를 起用하는 渦中에 한언공이 예관시랑(禮官侍郞)으로써 刑官侍郞이 된 것으로 記錄하고 있다. [4]

成宗 9年( 990年 ) (宋)에 謝恩使(謝恩使)로 派遣되었다. [5] 《高麗史》列傳에는 한언공은 性品이 聰敏하고 學問을 좋아하였다고 評하고 있는데, 當時 宋에서는 한언공의 態度와 行動이 禮法에 맞는다고 評하며 金紫光祿大夫 檢校兵部尙書 兼 御史大夫(金紫光祿大夫 檢校兵部尙書 兼御史大夫)를 除授하였으며, 宋 太宗 은 한언공의 要請대로 《대장경》(大藏經) 481艦 모두 2,500卷을 하사하고, 太宗 自身이 지은 《悲壯前》(秘藏詮) · 《所要英》(逍遙詠) · 《연화심륜》(蓮花心輪)도 하사하였다. [2] [6] 한언공이 太宗이 하사한 《대장경》을 가지고 歸國하자 成宗은 이를 內戰(內殿)에 들이고 僧侶들을 불러 讀誦하게 한 뒤에 赦免令을 내렸다. [7] 한언공은 御史예관시랑 판禮賓省社(御史禮官侍郞 判禮賓省事)로 任命되었으며, 宋의 樞密院(樞密院)李 高麗의 宿直하는 官員과 胥吏의 職任과 같으므로 같은 官廳을 設置할 것을 要請하여 처음으로 中樞院(中樞院)을 設置하고 社(使)와 府使(副使) 各 2人을 두었으며, 한언공을 中樞院副使로 삼았다. [2] [8] 以後 中樞院使로 昇進하고 殿中監 知禮官舍(殿中監 知禮官事)로 轉任되었다가, 參知政事 上柱國(?知政事 上柱國)으로 昇進하였다. [2]

穆宗이 卽位하자 內史侍郞平章事(內史侍郞平章事)로 任命되었으며, 穆宗 4年( 1001年 )에는 門下侍中(門下侍中)이 되었다. 이 해에 穆宗은 한언공의 故鄕인 長湍玄을 短珠(湍州)로 昇格시켰다. [2] [9] 앞서 高麗에서는 成宗의 命에 따라 全廢(錢幣) 卽 貨幣를 鑄繰하고 이를 널리 使用할 것을 勸奬하며 아울러 追捕(?布)의 使用을 禁하고 있었는데, 當時 高麗에서 貨幣는 아직 제대로 定着하지 못하고 民間에서는 如前히 추포가 去來 對象으로 使用되고 있었고 無理한 貨幣 使用에 對해 不滿을 드러내는 者들도 있었다. 한언공이 上疏를 올려 이 點을 指摘하였고, 穆宗 5年( 1002年 ) 7月 穆宗은 敎書를 내려 茶와 술, 飮食을 파는 店鋪에서는 鐵箭을 使用하고, 그 밖의 百姓들間의 사사로운 交易에 限해 土産物을 任意로 使用하도록 許容하였다. [10]

뒤에 여러 番 昇進하여 特進 開國後(特進 開國侯), 食邑(食邑) 1,000號, 監修國史(監修國史)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 한銃例에게는 內史令(內史令)李 贈職되었다. [2]

穆宗 6年( 1003年 )에 한언공은 病이 들었다. 穆宗은 한언공에게 醫藥과 수레 두 臺를 하사하고 溫泉에 가서 療養하게 하였고, 주현(州縣)에 命令하여 그의 路程에 供給하게 하였다. 또한 한언공의 病이 危篤해지자 謹愼(近臣)을 보내어 問病하고, 또 宮中에서 기르던 말 세 3疋을 하사하여 快癒 祈禱를 올리게 하였으나 [2] 이듬해 6月 6日에 死亡하였다. [11] 享年 65歲. 穆宗은 한언공에게 賻儀로 쌀 500席, 보리 300席, 抛 1,200匹, 次 200角을 내렸으며, 內史令(內史令)을 贈職하고 諡號는 精神 ( 貞信 )이라 하였다. [12]

顯宗 (顯宗) 18年( 1027年 )에 목종의 廟庭(廟庭)에 配享되었고 [13] 德宗 (德宗) 2年( 1033年 )에 太傅(太傅)가 贈職되었다. [2] [14]

人物 [ 編輯 ]

《高麗史》 列傳 및 《 高麗史節要 》(高麗史節要)에 실린 逸話를 보면 穆宗이 일찍이 平柱 (平州)에 行次하다가 날은 저물고 추위가 甚하므로, 거가(車駕)를 길가에 멈추고는 醉하도록 마시고 가지 않았다. 한언공이 나아가 "新 等은 실컷 마시고 먹지만, 軍士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아뢰어, 穆宗이 가상히 여겨 그에게 超西區(貂鼠毬)를 하사하고 巨加를 재촉하여 行宮(行宮)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2]

子女 [ 編輯 ]

아들은 한組(韓祚)이다. [2] 한조의 딸은 용의왕후 韓氏 (容懿王后 韓氏)로 언니 용신왕후 (容信王后)와 함께 定宗 (靖宗)의 비가 되었다. [15]

各州 [ 編輯 ]

  1. 《高麗史》權3 목終歲가 및 卷93 한언공列傳은 穆宗 7年(1004年) 6月 6日 幾微에 死亡하였으며 享年 65歲라고 記述하였다. 이로써 逆算하면 太祖 23年 人 書記 940年 이 된다.
  2. 《高麗史》 勸第93 列傳勸第6 諸神(諸臣) 한언공
  3. 《高麗史》勸第3 歲假題3 成宗 3年(984年) 5月 庚戌 初하루.
  4. 《高麗史》勸第3 歲假題3 成宗 3年 5月 初하루 庚戌
  5. 《訟事》(宋史)勸第5 本機制5 太宗(太宗) 醇化(淳化) 元年(990年) 12月 乙卯(14日) 및
  6. 《訟事》勸第487 熱前提246 外國(外國)3 高麗
  7. 《高麗史》勸第3 歲假題3 成宗 10年(991年) 4月 21日 京仁
  8. 《高麗史》勸第76 支堤30 百官(百官)1 密直司
  9. 《高麗史》 勸第56 支堤10 지리(地理)1 王卿 開城府 長湍玄.
  10. 《高麗史》勸第79 支堤33 食貨(食貨)2 貨幣.
  11. 《高麗史》勸第3 歲假題3 穆宗 7年(1004年) 6月 6日 幾微.
  12. 《高麗史》勸第64 支堤18 예(禮)6 凶禮 諸神 上.
  13. 《高麗史》勸第5 歲假題5 玄宗 18年(1027年) 4月 12日 壬午 및 같은 冊 勸第60 支堤14 예(禮)2 吉禮大使 太廟 禘祫功臣配享어정.
  14. 《高麗史》權5 歲假題5 德宗 2年(1033年) 10月 12日 甲辰.
  15. 《高麗史》勸第88 熱前提1 后妃(后妃) 正宗(靖宗) 后妃.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