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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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 (土地)는 不動産 의 典型으로, 一定한 지면 (地面)의 上下를 包含하는 것이다. 여러 分類는 宅地 , 敷地 , 候補地 , 履行地 , 筆地 , 劃地 , 나지 , 件敷地 , 公知 , 맹지 (未開發地 中 道路에서 멀리 떨어진 땅), 法知 , 빈지 , 炮烙地 , 休閑地 , 善하지 等이 있다.

類型 [ 編輯 ]

民法 [ 編輯 ]

土地는 不動産의 銓衡(典型)이며 正當한 利益이 있는 範圍 內에서는 일정한 紙面(地面)의 上下(上下:卽 空中과 地下)를 包含하는 것이다(212조). 따라서 土地의 構成物(岩石·土砂·地下水 等)은 土地와는 別個의 獨立한 物件은 아니며, 土地의 所有權은 當然히 그 構成物에도 미친다. 또 美採掘(未採掘)의 鑛物도 本來는 土地의 構成部分인데 鑛業法 2條는 國家經濟上의 觀點에서 일정한 種類의 美採掘의 鑛物을 土地所有權으로부터 分離하여 그 採取·取得하는 權能을 國家의 手中에 留保하였다. 그러므로 鑛業法의 適用을 받는 鑛物은 土地所有權의 內容에 包含되지 않는다. 土地는 自然的으로는 區分되지 않고 連續(連續)하고 있으나 人爲的으로 그 指標에 線을 그어서 境界를 삼고 區分하여 土地臺帳(土地臺帳)에 登錄한다(지적 1兆, 4兆). 登錄된 各 區域은 獨立性이 認定되며, 地番(地番)으로 標示되고 그 個數(個數)는 筆(筆)로써 計算한다. 1匹의 土地를 여러 필로 分割하거나 또는 여러 筆의 土地를 1匹로 合倂(合倂)하려면 粉筆(分筆) 또는 合筆(合筆)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지적 15兆 以下, 不等 93兆 以下 參照). 物權變動에 關하여 讀法注意(獨法主義:形武主義)를 取하고 있는 우리나라 民法에서는 粉筆節次를 밟기 前에는 土地의 一部를 讓渡하거나 制限物權을 設定하거나 또는 時效取得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通說이다. 登記를 하여야만 物權變動이 생기고 土地의 一部에 對한 登記를 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다(186조, 187兆, 245兆 2項 參照). 그러나 傳貰權(傳貰權)에서는 粉筆節次를 밟지 않아도 1 筆의 土地의 一部 위에 設定할 수 있는 例外가 認定되고 있다(부등 139條 2項 參照). [1]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