持參金
(持參金)은
新婦
가
婚姻
할 때 親庭에서 가지고 가는
돈
이나
物件
을 뜻한다. 親庭 財産에 對한 事前
遺産
相續
이나
아내
의 浮揚을 위한 目的이 있다.
特히
印度
카스트
集團社會에서 持參金 慣習이 有名한데, 新郞이 高等敎育을 받는데 들어간 費用과 努力을 新婦側에서 함께 分擔하는 것을 뜻한다.
女性
에 對한 暴力的 抑壓을 象徵하는 慣習으로 “惡의 持參金”(Dowry Evil)로 불린다.
[1]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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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代 로마
에도 持參金 制度가 있었는데,
共和政
後期부터
結婚
關係가 解消된 境遇에는 持參金이 女性 家門에 返還되었다.
[2]
韓國
古代
高句麗
時代에도 持參金(新郞값) 制度가 있었는데, 新婦값과 함께 錢百(錢帛), 魂納金 따위로 불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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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도 大都市를 中心으로 널리 펴져있는 持參金 殺害는
1983年
427件에서
1997年
6,006件으로 14倍가 늘어났다.
[1]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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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나
정채성 (2007.5). “힌두 持參金 慣習의 構造的 性格”
(印度硏究)
12
.
- ↑
김경희 (1998.12,). “로마의 持參金 制度에 關한 硏究”. 《韓國西洋古代歷史文化學會》
(西洋古代史硏究)
6
.
- ↑
이강래 (2009.12,). “韓國 古代 婚姻에 보이는 財貨의 性格”. 《韓國史硏究會》
(韓國史硏究)
147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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