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出捐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
英語
:
government-funded/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은 運營 財源의 一定 部分 以上을 政府 出捐金으로 充當하는 硏究機關을 意味한다. 代表的으로는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을 法的 根據로 하는
經濟人文社會硏究會
所管 硏究機關과 "科學技術 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을 法的 根據로 하는
國家科學技術硏究會
所管 硏究機關이 있다. 以外에도 所謂 '정출연法' 制定과 改正 時 硏究會 所管으로 移轉되지 않고 部處 所管으로 남았거나 新設된 其他 政府出捐硏究機關
[1]
이 있다.
기타 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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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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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연法'에서 規定하고 있지 않은 政府出捐硏究機關을 確認할 수 있는 한 가지 方法은 綜合不動産法 施行規則 第4條2項에서 定義하고 있는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을 參考하는 것이다.
該當 法令을 보면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영 第4條第1項第7號에서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이란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韓國國防硏究院法」 및 「國防科學硏究所法」에 따라 設立되거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硏究機關을 말한다. [本條新設 2009·5·1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硏究機關은 硏究를 重點으로 遂行하는 機關과 試驗, 評價, 硏究支援 等의 其他 業務를 重點으로 遂行하는 機關으로 區分되므로 完全한 正義로 보기는 어려우나 有意味한 參考가 된다.
더불어 정출연法 制定 및 改正 時 硏究會 所管으로 移轉되지 않은 政府出捐硏究機關 中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에 包含되지 않은 機關도 存在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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