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限的 本人 確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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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限的 本人 確認制 (制限的本人確認制), 俗稱 인터넷 實名制 (internet實名制)는 一定 規模 以上의 사이트를 運營하는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가 揭示板을 運營할 때에 利用者의 本人 與否를 確認하도록 하는 大韓民國 의 制度로, 2006年 7月 28日 參與政府 情報通信部 가 代案으로 發議한 情報通信網法 에 包含되었다.

同法에 따르면, 國家機關, 一日 平均 利用者 數가 10萬 名 以上 等을 要件으로 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 等이 揭示板을 設置ㆍ運營하려면 그 揭示板 利用者의 本人 確認을 위한 方法 및 節次의 마련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必要한 措置("本人確認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4條 5項 ) 이에 따라 여러 포털 사이트 와 言論社 및 放送社 사이트는 利用者가 인터넷 揭示板에 情報를 揭示하려고 할 境遇에 利用者가 本人임이 確認되며, 揭示板에서의 筆名 使用은 許容된다. [1]

첫 施行에는 公共機關과 一日訪問者 數가 20萬 ~ 30萬 名 以上인 인터넷 言論, 포털서비스 提供者와 UCC 사이트가 對象이 되었다. [2] 2009年 初에는 그 範圍가 一日訪問者 數 10萬 名 以上의 사이트로 擴大되었고, 2009年 1月 30日 放送通信委員會에서 情報通信서비스 運營者 中 揭示板 및 댓글 서비스를 提供하는 153個 사이트를 選定, 發表하였다. [3]

2011年 12月 29日, 放送通信委員會는 業務報告에서 "인터넷實名制를 再檢討하고 인터넷에서 住民登錄番號 蒐集과 利用을 禁止하겠다"고 밝혔으며, [4] 2012年 8月 23日, 違憲 判決이 나서 事實上 廢止되었다. [5]

趣旨 [ 編輯 ]

制限的 本人 確認制는 인터넷 上에서 言語暴力, 名譽毁損, 虛僞事實 流布, 他人의 住民登錄番號 및 個人情報 流出 等 나쁜 影響을 미치는 惡性 댓글 및 意見글 달기를 막기 위한 法的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위해서 實施하였다. 이상배 議員 等은 2006年 發議한 原案의 趣旨에 "인터넷 利用者의 急速한 增大와 함께 사이버 言語暴力, 名譽毁損 等 匿名性과 非對面性을 利用한 인터넷의 逆機能도 深化되고 있어 安全하고 信賴할 수 있는 情報社會 構築에 障礙要素로 作用하고 있고, 特히 인터넷 利用者의 주된 意思表現 手段인 인터넷 揭示板과 댓글은 接續頻度 等을 考慮할 때 現實 미디어에 匹敵하는 社會的 影響力이 있다고 判斷되는바, 보다 責任 있는 公論(公論)의 形成을 위하여 인터넷 利用者의 自己責任意識의 提高를 위한 對策이 切實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6]

施行 [ 編輯 ]

2007年 7月 27日부터 施行되었다. [7] 情報通信部는 2007年 公共機關 1365곳, 利用者數 20萬 또는 30萬 以上의 情報通信서비스를 提供하는 35個 事業者를 選定하여 通報하였다. 2009年 4月 1日 施行市에는 利用者數 10萬 以上의 153個 事業者가 選定되었다.

論難 [ 編輯 ]

制限的 本人 確認制에는 글의 揭示者가 글이나 言辭를 통해 相對 個人의 人權이나 權利에 影響을 끼쳤다고 檢察이 判斷할 境遇 被害 當事者가 告訴를 하지 않아도 檢察에서 自體 判斷을 하여 起訴할 수 있는 法律 內容이 包含되는데, 起訴 自體가 自體 檢閱 을 强化할 수 있기 때문에 表現의 自由 를 抑壓할 수 있다는 見解가 存在한다. 特히 인터넷의 根本인 匿名의 自由性을 해한다는 點에서 여러 關聯者들이 憂慮를 표하기도 하였다. [2]

2007年 8月 ~ 9月에 實施된 調査에서는 惡性 댓글의 比重이 15.8%에서 13.9%로 小幅 減少한 것으로 調査되었으나, 이를 根據로 實效性에 疑問이 提起되기도 하였다. [8] [9]

2009年 4月 1日 本人 確認制가 施行되는 對象에 구글 코리아가 運營하는 유튜브 의 韓國 서비스가 包含되었으나, 구글 側은 本人 確認制 實施 代身 韓國 사이트에 한하여 업로드를 禁止하기로 하며 放通委에 正面으로 對應하였다. [10] [11]

한便 소셜 댓글 을 통하여 海外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을 利用하여 大韓民國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가 登場하며, 制限的 本人 確認祭儀 實效性에 疑問이 提起되었다. [12] 이들 서비스는 數百萬 名이 넘는 加入者가 確保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事業者가 아니라는 理由로 關聯 法에서 例外가 되었으며, 大韓民國 사이트만 實名制를 하라고 規制하는 것은 逆差別이라는 批判이 存在한다. [13] 또한 이러한 規制로 인해 國家別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므로 海外 進出이 어려워진다는 指摘도 提起됐다. 實際로 放通委는 2011年 164個의 인터넷 사이트를 制限的 本人確認第 對象 사이트로 指定했으나 이들 사이트 業體들이 反撥하는 일이 벌어졌다. 放通委는 結局 이러한 世界的 趨勢를 受容하고 SNS 서비스에서는 制限的 本人 確認制를 緩和,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違憲決定 및 廢止 [ 編輯 ]

싸이월드 해킹 事件 等 個人情報 流出로 인한 事件이 일어나 市民들의 憲法訴願을 憲法裁判所에 請求 하였고 그 結果 2012年 8月 23日, 違憲 判決이 나서 事實上 廢止되었다. [14] 憲法裁判所는 過剩禁止原則에 違背하여 인터넷揭示板 利用者의 表現의 自由, 個人情報自己決定權 및 인터넷揭示板을 運營하는 情報通信서비스 提供者의 言論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보았다. 違憲 決定 後 當時 진대제 情報通信部 長官과 라봉하 情報通信部 情報利用保護科長, 卞在一 열린우리당 議員, 元喜龍·이상배·주성영 한나라당 議員이 이에 對한 責任이 있다고 指摘되었다. [15]

인터넷 準實名制 [ 編輯 ]

2021年 4月 27日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情報通信放送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揭示物 作成者의 아이디 公開를 强制하는 法律이 通過되었으며, '表現의 自由 侵害', '私生活 侵害'라는 批判을 받고 있다. [16]

海外 [ 編輯 ]

인터넷 上의 匿名性 을 禁止하는 法律은 事實上 全世界 中 大韓民國에서 처음 施行된 것이고 이런 制度를 導入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 그리고 [17]

獨逸은 1997年 決定된 通信法(Telemediengesetz) 13條에서 私生活 權利에 根據하여 實名 公開의 强要를 禁하고 있다.

各州 [ 編輯 ]

  1. ‘制限的 本人確認第’適用 對象事業者 事前通報 , 《NewsWire》, 2007.4.25.
  2. 制限的 本人確認第, 一部 사이트 '否定的 氣流' , 《미디어오늘》, 2007.4.27.
  3. 2009年 制限的 本人確認第 適用對象 事業者 選定 , 《NewsWire》, 2009.1.30.
  4. 인터넷實名制 廢止한다 , 《한겨레》, 2011-12-29
  5. 憲裁 ‘違憲’...인터넷 實名制 廢止 된다 , ZDnet Korea, 2012-8-23
  6. 情報通信網利用子 實名確認 等에 關한 法律案 , 醫안番號 174821
  7. 來年부터 인터넷 '制限的 本人確認第' 施行 , 《doongA.com》, 2006.7.28.
  8. 制限的 本人確認第 ‘風船效果’ 없었다 , 《디지털데일리》, 2007.10.4.
  9. 인터넷 本人確認第 推進, 豫定대로? , 《미디어오늘》, 2008.8.18.
  10. 구글, 유튜브서비스 本人確認制에 反撥 , 《아시아투데이》, 2009-04-09.
  11. "구글을 어찌할꼬"… 放通委 苦心만 '거듭' 《노컷뉴스》2009-05-02 07:00
  12. 구본권 記者 (2010年 7月 26日). “인터넷實名制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 . 한겨레.  
  13. 스마트폰族 "實名制 귀찮아"…국내 代身 海外 사이트 간다 韓國經濟 2010年 8月 30日
  14. 政府 ‘制限的 本人確認第’ 有名無實 파이넨셜뉴스 2011年 3月 8日
  15. 자유롭던 인터넷, 實名制 ‘멍에’ 씌운 政治人은 누구? , 미디어스
  16. 홍지인 (2021年 5月 2日). “아이디 公開하면 惡플 사라질까…인터넷 準實名制 推進에 '시끌 ' . 《聯合뉴스》. 2021年 5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1年 5月 3日에 確認함 .  
  17. Greenleaf, Graham (2014).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아네아내안comparisons”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ractice》 30 : 492 ? 505.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