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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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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복 (1946年 ~)은 法院長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이흥복은 1946年 忠淸南道 天安市 에서 태어나 天安高等學校 延世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였다. 1971年 第13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 3基를 修了하고 1973年 判事에 任用되어 1984年까지 淸州地方法院 淸州地方法院 忠州支院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서울刑事地方法院 서울民事地方法院 大邱高等法院 大邱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 에서 判事를 하였다.

以後 1986年 大法院 裁判硏究官 1987年 大田地方法院 强勁支院 支院長을 거쳐 1990年부터 1998年까지 仁川地方法院 (1990年)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1991年) 서울刑事地方法院(1992年) 釜山高等法院 (1994年) 수원지방법원 (1997年) 서울高等法院 (1998年)에서 部長判事에 任命되어 裁判長을 하였으며 1999年에는 放送通信委員會 委員에 任命되었으며 2003年에 國家人權委員會 非常任委員을 맡으면서 楊平郡 에서 住民들을 위한 無料 法律相談을 했다. [1]

放送通信委員會 委員 任期를 마치고 2003年에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濟州地方法院張에 任命되었으나 제주지방법원 廳舍 內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濟州夫 部長判事를 兼任하였다. 제주지방법원張에 在職할 때 제주지방법원 刑事合議部 裁判長이 "前 現職 濟州知事와 그들은 따르는 一部 道民들이 尖銳하게 對立하는 狀況이어서 宣告가 되더라도 또 다른 誤解를 사고 裁判結果를 歪曲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며“보다 공정하고 嚴正한 判決을 위해 裁判 回避申請"을 하여 異例的으로 濟州地方法院腸이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 1審 裁判長을 맡기도 했다. [2]

以後 수원지방법원 서울中央地方法院 釜山高等法院 大田高等法院 特許法院 에서 法院長을 歷任하였다. 釜山高等法院長에 就任할 때 "國民을 위한 司法을 志向하는 여러 方案을 마련해 實行하고 있지만 司法府의 改革과 變化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如前히 높다"면서 "司法權과 司法서비스가 供給者인 法院이 아닌 需要者인 國民의 立場에서 行使되고 提供할 수 있도록 努力하자"고 했다. [3]

2006年 2月 法院 定期 人事를 맞아서 公職에서 물러나 法務法人 抒情 代表 辯護士를 하였다. 2008年 2月 李明博 大統領 當選人의 BBK 關聯 疑惑에 對한 搜査를 위한 特別檢事 候補로 鄭鎬瑛 (法曹人) 과 함께 이용훈 大法院長에 依해 推薦되었으나 盧武鉉 大統領에 依해 指名되지 않았다. [4]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3年 11月 20日에 反國家行爲者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違反罪로 1審에서 懲役7年 資格停止7年을 宣告받았으나 上訴權 制限 規定에 따라 抗訴하지 못했던 김형욱 前 中央情報部長의 婦人이 낸 上訴權 回復請求 抗告 事件에서 " 憲法裁判所 가 反國家法의 上訴權制限 條項에 對해 違憲 決定을 하였다"는 理由로 引用했다. [5]

釜山高等法院 第2特別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6年 11月 21日에 自身의 오토바이로 出勤하다 사내 道路에 쌓인 資材에 부딪혀 重傷을 입은 현대정공 勞動者가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療養 不承認 處分 取消請求訴訟에서 "勞動者가 自己의 交通手段으로 出勤하더라도 一旦 事業長 施設에 到着해 使用者의 支配 管理權이 미치는 領域 안으로 들어왔다면 以後 通勤過程에서의 災害는 業務上 災害"라며 原告勝訴 判決했다. [6]

수원지방법원 民事合議30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7年 9月 30日에 參與民主社會市民連帶가 李在鎔 三星電子 等을 相對로 提起한 轉換社債 處分禁止 假處分 申請 事件에서 "三星 側이 證券去來法 改正되기 直前에 私募社債를 發行함으로써 旣存 株主가 保有하고 있는 株式의 價値를 下落시킨 點이 認定된다"며 原告 勝訴判決했지만 決定 하루 前에 이미 轉換社債를 株式으로 轉換해 法院의 決定은 效力이 없어졌다. [7]

서울高等法院 刑事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2年 1月 4日에 민족민주혁명당에 加入해 活動하여 1審에서 懲役2年 執行猶豫3年이 宣告된 韓某氏에 對해 "緊急한 證據保全 必要性에 따라 韓氏와 민혁당원 李某氏의 會合現場을 令狀없이 撮影했다고 主張하지만 對共搜査라고 해서 刑事訴訟法上의 證據法則 要件 緩和나 例外를 許容할 수 없다"며 檢察의 抗訴를 棄却하면서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했다. [8]

서울高等法院 刑事10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2年 12月 3日에 警察廳 사직동팀이 作成한 옷로비 事件 의 內査 報告書를 받아 신동아그룹 박시언 副會長에게 傳達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받은 김태정 前 法務部 長官에 對해 " 朴柱宣 法務祕書官으로부터 取得한 內査 報告書는 親分을 통해 入手한 것일뿐 職務를 利用해 取得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9] 2003年 1月 14日 16代 總選을 앞두고 地域區民을 相對로 山岳會 모임을 열어 事前選擧運動을 벌인 嫌疑로 1審에서 罰金 500萬원을 宣告받은 金永培 議員에 對한 抗訴審 宣告公判에서 罰金 700萬원을 宣告했다. [10] 1月 28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起訴된 한나라黨 김윤식 議員에 對하여 1審에서 宣告한 罰金 1000萬원이 무겁지 않다고 그대로 宣告했다. [11]

各州 [ 編輯 ]

  1. [1]
  2. [2]
  3. [3]
  4. [4]
  5. 한겨레 1993年 11月 21日子
  6. 한겨레 1996年 11月 22日子
  7. 한겨레 1997年 10月 3日子
  8. [5]
  9. [6]
  10. [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