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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九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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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九鍼 (李龜琛, 1514年 ~ 1592年 )은 朝鮮 中期의 武臣, 軍人으로 朝鮮 定宗 의 7男 수도군 德生의 4代孫이다. 本貫은 全州 이다.

宣傳官(宣傳官)? 都摠府 道士 (都摠府都事) 等을 거쳐 熊川 縣監 (熊川縣監) 이 되었다 以後 六朝郎廳(六曹郞廳)?경상우도 水軍節度使 (慶尙右道水軍節度使)? 平安道 兵馬節度使 (平安道兵馬節度使) 等을 歷任하고 壬辰倭亂 때 殉節하여 事後 兵曹判書 (兵曺判書)에 追贈 되었다. 그의 外孫子는 웅치 戰鬪 남원성 戰鬪 에서 活動한 이복남 (李福男)이다.

生涯 [ 編輯 ]

이구침은 漢城府 胎生으로 1514年 定宗 의 7男 수도군 德生(守道君 德生)의 曾孫인 增 群山群 金손(群山君 金孫)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김맹서(金孟瑞)의 딸이다. 宣傳官 에 在職 中 中宗 31年(1536年) 王命으로 弘文館 亭子 이승효(李承孝), 檢閱 홍춘년(洪春年)等과 함께 成均館 과 私學(四學)에 가서 7月 以後 儒生들의 到記(到記)를 가져왔다.

以後 試官으로 武科를 主管하다가 試官(試官)으로서 事情을 쓴 일로 하여 替直당하였다. 1536年 (中宗 31) 임금으로부터 陣法(陣法)에 對한 質問을 받았으나 對答을 하지 못하였다.

그 뒤 都摠府 道士(都摠府都事)에 이르러 1543年 (中宗 38年) 사사로이 請託을 받고 應試者의 便宜를 봐주었다가 免職당했고, 이어 東西 正郞(正郞) 이영성(李永成)의 商事를 外面했다 하여 彈劾받고 免職된다. 司憲府 는 '試官(試官)으로서 事情을 쓴 일로 하여 替直당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停職(正職)에 恕容했으니 자못 懲戒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高(故) 正郞(正郞) 이영성(李永成)은 바로 귀鍼의 東西(同壻)입니다. 그가 죽자 한番도 가보지 않았는가 하면 또 入棺(入棺)하는 날에는 손님을 모아 잔치를 하는 等 放恣하기 그지없었습니다. 東西 사이는 福이 없는 親戚이기는 하지만 한집안의 肖像이라고 할 만한데 길가는 사람 보듯 하였습니다. 그의 所行이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勿論이 그르게 여깁니다. 罷職시켜야 된다'며 彈劾하니, 王이 許諾하여 罷免되었다.

그해 7月 24日 漸摩 別監 (點馬別監)에 擬望되었으나 司諫院 의 彈劾을 받고 遞職되었다. 以後 六朝 郎廳(六曹郞廳)으로 明宗 1年 1546年 9月 13日 議政府 死因(議政府舍人) 이세장(李世璋) 等과 함께 봉성군 弛緩 을 彈劾하였으나 明宗 임금이 允許하지 않았다.

1555年 (明宗 10) 1月 13日 仁川 府使 로 赴任, 同年 6月 16日 堂上官으로 昇進, 釜山 僉使 (釜山僉使)로 轉補되었다. [1]

1558年 (明宗 13年) 嘉德僉使(加德僉使) [2] , 1559年 (明宗 14年)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로 나갔고, 同年 3月 6日 防備를 잘했다는 理由로 王命으로 向表裏(鄕表裏) 한 벌을 賜給(賜給)받았다. 同年 5月 27日 職務怠慢으로 御史의 彈劾을 받았으나 마땅한 後任者가 없어 仍任되었다.

1561年 (明宗 16年) 7月 冬至使(冬至使)로 明나라 에 派遣되는 使臣으로 選拔되고 7月 13日 王의 特命으로 漢字級 陞資하였다. 8月 19日 護軍 (護軍)으로 冬至使 가 되어 中國 北京(北京)에 派遣되어 同志(冬至)를 賀禮하였다. 그 뒤 明宗 仁順王后 沈氏 의 外叔 이량 이 全權을 잡자 그에게 阿附하여 2품으로 昇進했다. 史官들은 이량 (李樑)에게 阿諂하여 종이 上典을 섬기듯 하였다고 비꼬았다. 無數한 賂物을 바쳐 그의 歡心을 샀고, 그 因緣으로 內戰(內殿)에 붙어 갑자기 2品에 올랐다. 1562年 (明宗 17年) 가을 平安道 兵馬節度使 寧邊 大都護府使로 赴任했으나 [3] 明宗 18年(1563年) 10月 1日 邊境 地域의 防備에 責任을 다하지 않고, 百姓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理由로 司憲府 로부터 罷職을 請하는 彈劾을 當한 뒤, 세 番 彈劾당하였으나 罷職은 過하다는 王의 特命으로 遞職되었다.

以後 安州 牧師(安州牧使)가 되었다가 1568年 3月 25日 유희춘 , 大司諫 백인걸 等이 만나 그가 前에 平安 兵士(平安兵使)로 있을 때에, 貪慾을 부리고 放縱하며 百姓의 財物을 빼앗아 權門(權門)에 阿附했다는 理由로 그 職을 罷免시킬 것을 請하였다. [4] 그뒤 暫時 공청도 兵馬節度使 를 지내기도 했다. 1572年 (宣祖 5年) 妊娠 11月 13日 全羅道 兵馬節度使 에 任命되었다. 宣祖 6年( 1573年 ) 5月 2日 司諫院의 彈劾을 받고 罷職된다. '全羅 兵士(全羅兵使) 이귀鍼(李龜琛)李, 諫院(諫院)李 翹望(驕妄)하고 殘虐하다고 아뢰어 彈劾하였기 때문에 罷職되었다. 以後의 行跡은 未詳이다.

1592年 (宣祖 25) 壬辰倭亂 때 殉節하였다. 事後 兵曹判書 (兵曺判書)에 追贈되었다.

墓所는 失傳되었다. 아들 李宗仁은 內禁衛였다 金海府使 이 種人과는 아무런 聯關이 없음

家計 [ 編輯 ]

  • 高祖考 : 수도군 이덕생(守道君 李德生)
  • 曾祖考 : 豐山不正 外(豊山副正 人+畏)
  • 祖父 : 增 심곡道政 숙인(贈深谷都正 淑仁)
  • 父親 : 群山群 (群山君)
  • 否認 : 濟州고씨, 兵士 高自謙(高自謙)의 딸
    • 아들 이종인(李宗仁) 內禁衛
    • 딸 : 全州李氏(李明福)
    • 사위 : 이준헌[(李遵憲, 雨季인(羽溪人) 府使]
    • 딸 : 全州李氏(李盛福)
    • 사위 : 성응길[成應吉, 창령人(昌寧人) 武 兵使]
    • 딸 : 全州李氏(李興福)
    • 사위 : 송移民[宋以敏, 與産인(礪山人) 察訪]
    • 딸 : 全州李氏(李太福)
    • 사위 : 강효윤(姜孝胤, 縣令)
      • 外孫女 3

參考 文獻 [ 編輯 ]

  • 中宗實錄
  • 明宗實錄
  • 宣祖實錄

各州 [ 編輯 ]

  1. 仁川府邑誌, 先生案
  2. 묵재일기 8卷(默齋日記 卷八), 1558年 5月 22日子
  3. 《寧邊地》, 官師表 pp.137
  4. 미암집 第5卷 / 眉巖日記(日記) 戊辰年(1568) 皇命 隆慶 2年 朝鮮 宣祖 1年, 3月 25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