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九鍼
(李龜琛,
1514年
~
1592年
)은
朝鮮
中期의 武臣, 軍人으로
朝鮮
定宗
의 7男
수도군
德生의 4代孫이다. 本貫은
全州
이다.
宣傳官(宣傳官)?
都摠府
道士
(都摠府都事) 等을 거쳐
熊川
縣監
(熊川縣監) 이 되었다 以後 六朝郎廳(六曹郞廳)?경상우도
水軍節度使
(慶尙右道水軍節度使)?
平安道
兵馬節度使
(平安道兵馬節度使) 等을 歷任하고
壬辰倭亂
때 殉節하여 事後
增
兵曹判書
(兵曺判書)에
追贈
되었다. 그의 外孫子는
웅치 戰鬪
와
남원성 戰鬪
에서 活動한
이복남
(李福男)이다.
生涯
[
編輯
]
이구침은
漢城府
胎生으로
1514年
定宗
의 7男
수도군
德生(守道君 德生)의 曾孫인 增 群山群 金손(群山君 金孫)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김맹서(金孟瑞)의 딸이다.
宣傳官
에 在職 中 中宗 31年(1536年) 王命으로
弘文館
亭子 이승효(李承孝), 檢閱 홍춘년(洪春年)等과 함께
成均館
과 私學(四學)에 가서 7月 以後 儒生들의 到記(到記)를 가져왔다.
以後 試官으로 武科를 主管하다가 試官(試官)으로서 事情을 쓴 일로 하여 替直당하였다.
1536年
(中宗 31) 임금으로부터 陣法(陣法)에 對한 質問을 받았으나 對答을 하지 못하였다.
그 뒤
都摠府
道士(都摠府都事)에 이르러
1543年
(中宗 38年) 사사로이 請託을 받고 應試者의 便宜를 봐주었다가 免職당했고, 이어 東西 正郞(正郞) 이영성(李永成)의 商事를 外面했다 하여 彈劾받고 免職된다.
司憲府
는 '試官(試官)으로서 事情을 쓴 일로 하여 替直당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停職(正職)에 恕容했으니 자못 懲戒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高(故) 正郞(正郞) 이영성(李永成)은 바로 귀鍼의 東西(同壻)입니다. 그가 죽자 한番도 가보지 않았는가 하면 또 入棺(入棺)하는 날에는 손님을 모아 잔치를 하는 等 放恣하기 그지없었습니다. 東西 사이는 福이 없는 親戚이기는 하지만 한집안의 肖像이라고 할 만한데 길가는 사람 보듯 하였습니다. 그의 所行이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勿論이 그르게 여깁니다. 罷職시켜야 된다'며 彈劾하니, 王이 許諾하여 罷免되었다.
그해
7月 24日
漸摩
別監
(點馬別監)에 擬望되었으나
司諫院
의 彈劾을 받고 遞職되었다. 以後 六朝 郎廳(六曹郞廳)으로 明宗 1年
1546年
9月 13日
議政府
死因(議政府舍人) 이세장(李世璋) 等과 함께
봉성군
弛緩
을 彈劾하였으나
明宗
임금이 允許하지 않았다.
1555年
(明宗 10)
1月 13日
仁川
府使
로 赴任, 同年
6月 16日
堂上官으로 昇進,
釜山
僉使
(釜山僉使)로 轉補되었다.
[1]
1558年
(明宗 13年) 嘉德僉使(加德僉使)
[2]
,
1559年
(明宗 14年)
慶尙右道
水軍節度使
로 나갔고, 同年
3月 6日
防備를 잘했다는 理由로 王命으로 向表裏(鄕表裏) 한 벌을 賜給(賜給)받았다. 同年
5月 27日
職務怠慢으로 御史의 彈劾을 받았으나 마땅한 後任者가 없어 仍任되었다.
1561年
(明宗 16年)
7月
冬至使(冬至使)로
明나라
에 派遣되는 使臣으로 選拔되고
7月 13日
王의 特命으로 漢字級 陞資하였다.
8月 19日
護軍
(護軍)으로
冬至使
가 되어 中國 北京(北京)에 派遣되어 同志(冬至)를 賀禮하였다. 그 뒤
明宗
비
仁順王后 沈氏
의 外叔
이량
이 全權을 잡자 그에게 阿附하여 2품으로 昇進했다. 史官들은
이량
(李樑)에게 阿諂하여 종이 上典을 섬기듯 하였다고 비꼬았다. 無數한 賂物을 바쳐 그의 歡心을 샀고, 그 因緣으로 內戰(內殿)에 붙어 갑자기 2品에 올랐다.
1562年
(明宗 17年) 가을
平安道
兵馬節度使
兼
寧邊
大都護府使로 赴任했으나
[3]
明宗 18年(1563年)
10月 1日
邊境 地域의 防備에 責任을 다하지 않고, 百姓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理由로
司憲府
로부터 罷職을 請하는 彈劾을 當한 뒤, 세 番 彈劾당하였으나 罷職은 過하다는 王의 特命으로 遞職되었다.
以後 安州 牧師(安州牧使)가 되었다가
1568年
3月 25日
유희춘
,
大司諫
백인걸
等이 만나 그가 前에 平安 兵士(平安兵使)로 있을 때에, 貪慾을 부리고 放縱하며 百姓의 財物을 빼앗아 權門(權門)에 阿附했다는 理由로 그 職을 罷免시킬 것을 請하였다.
[4]
그뒤 暫時
공청도
兵馬節度使
를 지내기도 했다.
1572年
(宣祖 5年) 妊娠
11月 13日
全羅道
兵馬節度使
에 任命되었다. 宣祖 6年(
1573年
)
5月 2日
司諫院의 彈劾을 받고 罷職된다. '全羅 兵士(全羅兵使) 이귀鍼(李龜琛)李, 諫院(諫院)李 翹望(驕妄)하고 殘虐하다고 아뢰어 彈劾하였기 때문에 罷職되었다. 以後의 行跡은 未詳이다.
1592年
(宣祖 25)
壬辰倭亂
때 殉節하였다. 事後
增
兵曹判書
(兵曺判書)에 追贈되었다.
墓所는 失傳되었다. 아들 李宗仁은 內禁衛였다 金海府使 이 種人과는 아무런 聯關이 없음
家計
[
編輯
]
- 高祖考 :
수도군
이덕생(守道君 李德生)
- 曾祖考 : 豐山不正 外(豊山副正 人+畏)
- 祖父 : 增 심곡道政 숙인(贈深谷都正 淑仁)
- 父親 :
群山群
(群山君)
- 否認 : 濟州고씨, 兵士 高自謙(高自謙)의 딸
- 아들 이종인(李宗仁) 內禁衛
- 딸 : 全州李氏(李明福)
- 사위 : 이준헌[(李遵憲, 雨季인(羽溪人) 府使]
- 딸 : 全州李氏(李盛福)
- 사위 : 성응길[成應吉, 창령人(昌寧人) 武 兵使]
- 딸 : 全州李氏(李興福)
- 사위 : 송移民[宋以敏, 與産인(礪山人) 察訪]
- 딸 : 全州李氏(李太福)
- 사위 : 강효윤(姜孝胤, 縣令)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
- ↑
仁川府邑誌, 先生案
- ↑
묵재일기 8卷(默齋日記 卷八), 1558年 5月 22日子
- ↑
《寧邊地》, 官師表 pp.137
- ↑
미암집 第5卷 / 眉巖日記(日記) 戊辰年(1568) 皇命 隆慶 2年 朝鮮 宣祖 1年, 3月 25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