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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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制度 勞動組合 이 結成되거나 企業의 從業員이라는 두 身分을 가질 수 있다. 숍이라는 制度에 依해 設定되었고, 勞動者 가 어떤 에 從事하려면 먼저 組合員이 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勞動組合의 交涉 力에 鍾繇漢 影響을 미친다.

클로즈드 숍 [ 編輯 ]

클로즈드 숍 (closed shop)은 理解를 共通으로 하는 모든 勞動者 組合 에 加入시키고 組合員임을 雇傭 의 條件으로 삼는 勞使間의 協定을 말한다. 勞動組合 에 加入 中인 旣存의 組合員이 아니면(따라서 勞動組合에 依하여 除名되거나 또는 스스로 組合을 脫退하는 境遇에 解雇된다.), 雇用하지 않는다는 團體協約上의 條項을 말하는 것으로 勞動組合側에 가장 有利하다. 그런데 團體協約 締結에 있어서 事實上 企業 별 勞動組合을 單位로 하고 있는 大韓民國 에서는 이미 勞動組合에 加入해 있을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條項은 드물게 存在할 수밖에 없다.

유니언 숍 [ 編輯 ]

유니언 숍 (union shop)은 企業 勞動者 를 採用할 때에는 組合員이 아닌 勞動者를 採用할 수 있지만, 일정한 期間 內에서 勞動組合 에 加入해야 하는 制度다. 유니언 숍은 强한 유니온 숍과 弱한 유니온 숍으로 나뉜다. 組合에서 脫退하거나 除名되어 組合員 資格을 喪失한 때 剛한 유니언 숍에서는 懲戒를 當하거나 解雇가 되지만, 弱한 유니언 숍에서는 懲戒를 當하거나 除名處理가 되지 않는다. 이 유니언 숍은 勞動組合이 設立될 때 거의 모든 勞動者를 勞動組合에 加入시킬 수 있기 때문에 組合員의 擴大를 위해서는 매우 有用하다.

憲法裁判所 判例 [ 編輯 ]

유니온 샵 協定 事件 [ 編輯 ]

유니온 샵 協定 事件은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1條 第2號 端緖 違憲訴願에 對한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들은 유니온 會社 勤勞者로 地域택시勞組를 脫退하고 다른 택시勞組에 加入하자 地域택시勞組는 請求人들을 解雇하라고 要求하여 택시會社는 請求人들을 解雇하였다. 이에 請求人들은 解雇 無效確認 訴訟, 違憲提請申請 및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關聯 弔問 [ 編輯 ]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第81條 (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以下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勤勞者가 어느 勞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用條件으로 하거나 특정한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行爲. 다만, 勞動組合이 當該 事業場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3分의 2 以上을 代表하고 있을 때에는 勤勞者가 그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의 締結은 例外로 하며 , 이 境遇 使用者는 勤勞者가 當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理由로 身分上 不利益한 行爲를 할 수 없다.
結論 [ 編輯 ]

合憲

判示事項 [ 編輯 ]

一般的으로 勤勞者가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上의 規定을 유니언 샵 協定이라고 하는데 勞動組合의 代表的인 組織强制 手段의 하나이다. 一般的으로 勞動組合이 使用者와 유니언 샵 協定을 締結하는 境遇 組合規約에 依해 組合員 資格이 있는 勤勞者는 原則的으로 當해 勞動組合에 加入하여야 하며, 雇用된 勤勞者가 일정한 期間內에 勞動組合에 加入하지 않거나 또는 加入한 勞動組合으로부터 脫退하거나 除名되는 때에는 使用者는 協定上의 義務로서 그 勤勞者를 解雇해야 할 義務를 負擔한다. 어느 適當한 勞動組合에 加入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一般的 組織强制'의 境遇 勤勞者의 團結하지 아니할 自由만을 制限하나, 특정한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制限的 組織强制'의 境遇 勤勞者의 團結하지 아니할 自由뿐만 아니라 團結選擇權萬저 制限한다.

두 基本權이 衝突하는 境遇 그 解法으로는 基本權의 序列理論, 法益刑量의 原理, 實際的 調和의 原理 等을 들 수 있다. 憲法裁判所는 基本權 衝突의 問題에 關하여 衝突하는 基本權의 性格과 太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適切한 解決方法을 選擇, 綜合하여 이를 解決하여 왔다.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結成하지 아니할 自由나 勞動組合에 加入을 强制당하지 아니할 自由, 그리고 加入한 勞動組合을 脫退할 自由는 勤勞者에게 保障된 團結權의 內容에 包攝되는 權利로서가 아니라 憲法 第10條의 幸福追求權에서 派生되는 一般的 行動의 自由 또는 第21條 第1項의 結社의 自由에서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다. 一般的 行動의 自由 또는 結社의 自由와 積極的 團結權 사이의 基本權 衝突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勞動組合의 積極的 團結權은 勤勞者 個人의 團結하지 않을 自由보다 重視된다고 할 것이어서 勞動組合에 積極的 團結權(組織强制權)을 附與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勤勞者의 團結하지 아니할 自由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하는 것으로 斷定할 수는 없다. 個人的 團結權과 集團的 團結權이 衝突하는 境遇 基本權의 序列理論이나 法益刑量의 原理에 立脚하여 어느 基本權이 더 上位基本權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 相衝하는 基本權 모두가 最大限으로 그 機能과 效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方法을 摸索하되, 法益刑量의 原理, 立法에 依한 選擇的 裁量 等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事件 法律條項은 團體協約을 媒介로 한 組織强制를 適法 有效하게 할 수 있는 勞動組合을 일정한 範圍로 限定하고 있고 使用者는 勤勞者가 當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理由로 身分上 不利益한 行爲를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어 勤勞者의 團結選擇權과 勞動組合의 集團的 團結權(組織强制權) 사이에 均衡을 圖謀하고 있다.

少數勞組에게까지 위와 같은 形態의 組織强制를 許容할 境遇 자칫 反組合醫師를 가진 使用者에 依하여 多數 勤勞者의 團結權을 彈壓하는 道具로 惡用될 憂慮가 있는 點에 비추어 差別的 取扱은 合理的인 理由가 있다.

參考 文獻 [ 編輯 ]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 2005.11.24. 2002헌바95·96(倂合), 2003헌바9
  • 金炫奭, 憲法 基本判例 109線, 헤르메스, 2011. ISBN   9788994619118

에이전시 숍 [ 編輯 ]

에이전시 숍 (agency shop)은 組合員 身分과는 아니더라도 모든 從業員에게 團體交涉의 當事者인 勞動組合 이 會費를 進水하는 制度이다. 勞組의 團體交涉의 結果가 非勞組員에게도 惠澤이 돌아가는 現實에서 에어展示 숍은 勞組의 德을 空짜로 누리는 非勞組員에게 그 受惠의 代價로 會費 를 徵收하는 制度로써 考案되었다.

오픈 숍 [ 編輯 ]

오픈숍 (open shop)은 企業 雇傭 勞動者 가 그 會社의 勞動組合 에 對한 加入與否를 自由意思에 따라 決定할 수 있는 制度 를 말한다. 組合員과 非組合員 사이에 雇傭이나 解雇에 差別待遇를 하지 않는 制度로 使用者에 對하여 勞動組合의 힘이 弱한 境遇에 取해진다. 大韓民國 에서는 公務員 을 除外한 모든 勞動者에 對해 오픈 숍을 適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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