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選擧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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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議會 서민원 (下院) 地域區 650個를 나타낸 地圖

英國의 選擧區 (Constituency)는 普通 國家單位 立法府 英國 議會 選擧區 를 가리킨다. 下院인 서민원 은 1人 1具의 小選擧區制 를 採擇하고 있다 (像原因 貴族院 은 非選出職).

하지만 英國 內에서 選擧區 (Constituency)라는 名稱을 使用하는 立法府로는 英國 議會 뿐만 아니라 構成國別 議會까지 합쳐 總 다섯 곳이 存在하는데, 다음과 같다.

1921年부터 1973年까지 存在했던 옛 北아일랜드 議會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 亦是 自體 選擧區 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79年 부터 유럽聯合 (EU) 會員國으로서 유럽 議會 에 參與할 當時에도 英國을 包括하는 選擧區가 設置된 바 있었으나, 2016年 英國의 유럽聯合 脫退 로 使用되지 않는다. 이에 對해선 유럽 議會 選擧區 를 參考하라.

詳述한 런던 議會를 除外한 英國의 各 地方議會 選擧의 境遇, 選擧區 (Constituency)가 아닌 워드 (Ward)나 選擧區域 (Electoral division)이라고 表現한다.

類型 [ 編輯 ]

英國 下院 (서민원)과 스코틀랜드 議會 , 웨일스 議會 , 北아일랜드 議會 의 選擧區는 ' 自治州 選擧區' (County constituency)와 ' 自治區 選擧區' (Borough constituency)의 두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1] 過去에는 '週給自治區 選擧區' (County borough)와 ' 大學 選擧區 ' (University)라는 類型도 存在하였으며, 選擧區 類型에 따라 選出 議員數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普通選擧 가 確立되고 1地域區에 1人 議員 原則이 適用되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差異가 有意味하지 않다.

自治區 選擧區는 都市 地域에 主로 設置되며, 自治州 選擧區는 農村 地域에 設置되는 傾向이 있지만, 分類 基準이 法에 따로 明示된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 區劃委員會는 "原論的으로는 小規模 農村 性格을 더 띄고 있는 選擧區라면 自治州 選擧區로 指定하는 것이 普通일 것이며, 그 反對인 境遇라면 自治區 選擧區로 指定한다"라는 立場만 밝히고 있다. [2] 스코틀랜드 에서는 서민원 地域區에 對해 글래스고 , 에딘버러 , 애버딘 , 던디 의 4個 大都市와 랭커셔 의 3個 都市를 뺀 모든 地域區를 自治州 選擧區로 統一해놓고 있다. [3]

잉글랜드 웨일스 에서는 自治區 選擧區의 選擧管理人 職은 該當 自治區廳長이나 區議會 議長의 職權이며, 自治州 選擧區의 選擧管理人職은 朱長官 (high sheriff)의 職權으로 돌아간다는 差異가 存在한다. [4] 名目上으로는 그렇고 實際 選擧 行政業務는 選擧管理代理人이 擔當하게 되는데, 地域議會의 最高責任者 [5] 나 地域 法務首長이 任命된다. 다만 業務 自體는 꼭 그 官職에만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法은 없어서, 議會가 임명한 人物이면 누구든 選擧管理人으로 나설 수 있다.

自治區와 自治州 選擧區를 區分하는 또다른 差異點은 選擧運動 期間의 費用 許可範圍이다. 自治州 選擧區는 包括地域이 넓어 移動距離가 길기 때문에 候補들의 選擧費用이 더 消耗된다는 點을 考慮하여, 地域區 有權者 1人當 追加 許容値를 더 크게 附與한다. 選擧費用의 詳細 許可範圍는 다음과 같다.

選擧運動費 許可範圍
議會 選擧區 類型
自治區 自治州
英國 下院 [6] [7] 7,150파운드 + 5 펜스 (有權者 1人當) 7,150파운드 + 7펜스 (有權者 1人當)
北아일랜드 議會 5,483파운드 + 4.6펜스 (1人當) 5,483파운드 + 6.2펜스 (1人當)
스코틀랜드 議會
웨일스 議會
5,761파운드 + 4.8펜스 (1人當) 5,761파운드 + 6.5펜스 (1人當)

參考로 再補闕選擧 의 境遇에는 地域區 類型과 關係없이 選擧運動費 上限値가 10萬 파운드로 統一되어 있다. [8] [9]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스코틀랜드 議會에서는 自治區 選擧區의 스펠링이 'borough'가 아닌 'burgh'이다.
  2.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2007), 《Fifth periodical report》 (PDF) , Norwich: TSO (The Stationery Office), ISBN   978-0-10-170322-2 , 2011年 7月 26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3. “Archived copy” . 2013年 5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2月 12日에 確認함 .  
  4.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Section 24
  5. Somerset County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2012年 11月 1日). “Appointment of County Returning Officer” (PDF) . Somerset County Council. 2022年 2月 5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11月 19日에 確認함 .  
  6.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Acts of the United Kingdom Parliament》 1983 (2), 1983年 2月 8日, 76(2)(a)쪽 , 2008年 11月 4日에 確認함  
  7. Statutory Instrument 2005 No. 269 (section 3)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Variation of Limits of Candidates' Election Expenses) Order 2005 (Coming into force 2005-03-04)
  8.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Acts of the United Kingdom Parliament》 1983 (2), 1983年 2月 8日, 76(2)(aa)쪽 , 2008年 11月 4日에 確認함  
  9.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Acts of the United Kingdom Parliament》 2000 (41), 2000年 11月 30日, 132(5)쪽, 2009年 2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11月 4日에 確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