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業令 (漁業令, 메이지 44年 制令 第6號)은 1911年 에 一齊 가 日本人을 中心으로 漁場을 再編成하여 日本人들의 漁業活動을 積極 支持하기 위해 公布한 濟寧 이다. 일찍부터 韓國 漁場에 浸透한 日本 漁民은 朝鮮 總督府의 이같은 後援下에 韓國의 漁場을 獨占하였다. 이에 漁業權 回復과 그 守護를 위한 漁民의 抗爭이 全國 漁場을 中心으로 熾烈하게 展開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