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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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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署理)는 職責에서 缺員이 생겼을 때의 代理 行爲 및 그 代理者이다. 1894年 高宗 때부터 導入하기 始作하였다. 署理는 職責의 缺員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職務 役割을 遂行하는 人物이며, 朝鮮時代의 署理는 權限代行의 性格을 지녔다.

國務總理 署理와 長官 서리 [ 編輯 ]

國務總理가 缺員이 된 境遇, 法的으로 規定된 權限代行 代身 後任者를 미리 임명하고, 任命同意가 되기 前에 職務를 代行하는 것을 서리라고 稱했다. 이에 對해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에 權限 爭議가 發議되기도 했다. [1] 長官 의 境遇도 이와 같다.

認定 與否 [ 編輯 ]

違憲설, 合憲설, 例外的 合憲설이 存在한다.

性質 [ 編輯 ]

權限의 代理는 行政機關 間의 問題이나 權限의 署理는 機關構成者의 闕位時의 問題이므로 兩者 間에 多少 性質上 差異가 있다. 그러나 代理든 서리든 兩者 모두 行政事務의 代行인 點에서는 本質的인 差異가 없다. 따라서 署理를 法定代理의 하나인 指定代理로 보아도 無妨하다.

地位 [ 編輯 ]

署理는 自己의 責任下에 自己의 이름으로 當該 機關의 前 權限을 行使한다. 當該 機關의 構成者가 正式으로 任命되거나 署理의 指定行爲가 撤回되면 그 때부터 서리關係는 終了한다.

署理制 導入 [ 編輯 ]

署理 制度는 1894年 朝鮮 에서 導入되었다. 이때 觀察使 의 署理는 觀察使 富의 選任 參書官 또는 觀察使附加 所在한 附議 府尹, 郡守가 兼任하였다. 이는 不時에 後任者를 임명하지 못하고 觀察使 , 府尹 , 郡守 等을 罷免하거나 解任, 或은 現職者의 死亡 以後 該當 자리가 空席에 놓이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導入하였다.

朝鮮 時代의 署理는 權限代行의 性格이었으며, 大韓民國 에 와서는 現職 자리에 앉은, 承認되지 않은 者를 서리라 하고, 下級 職位나 다음 序列로서 闕位中인 上司의 자리를 代身하는 것은 權限代行, 또는 職務代理라고 부른다.

天主敎 [ 編輯 ]

天主敎 의 境遇 天主敎 함흥교區 , 天主敎 平壤敎區 , 天主敎 德願自治修道院區 等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地域에서 宣敎 活動을 못하게 되자, 그 地域의 敎區長 代身 敎區長 署理를 임명하고 있다. 함흥교區의 敎區長 署理는 春川敎區長이, 平壤敎區長 署理는 서울大敎區長이, 德願自治수도원球場 署理는 聖 베네딕도會 倭館修道院 長이 맡는다.

各州 [ 編輯 ]

  1. '總理署理'審判請求 却下 《한겨레》 1998年 7月 15日 김의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