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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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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法 (家族法)은 家族 및 親族의 共同生活과 共同生活에 기초한 財産의 承繼關係를 規律하는 法이다. 親族·相續法 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기도 한다.

大韓民國의 境遇, 民法典(民法典) 가운데에서 第2篇 物權, 第3篇 債券을 한 묶음으로 해서 '財産法(財産法)'이라고 하고, 제4편 親族과 第5篇 相續을 한 묶음으로 해서 '家族法(家族法)'이라고 講學上(講學上) 일컬어지고 있다.

財産法과 家族法은 모두 民法으로서 人類의 生活關係를 規律하는 意味에서 同一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 民法이 規律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人間의 社會生活은 財貨의 生産·再生産의 生活인 '經濟生活의 面'과 種族의 生産·再生産의 生活인 家族的·親族的 '共同生活의 面'이라는 두 가지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親族法 은 非打算的·非合理的 性質을 지니고, 財産法은 打算的·合理的 性格을 지닌다. 財産法(特히 債券法)은 大體로 '任意法'인데 비하여 親族法은 原則的으로 '强行法'이다. 相續法 은 財産承繼를 親族共同體 中心으로 規律한다는 面에서 '親族法'的 性格을 갖지만, 다른 한便으로 所有權 取得의 특수한 形態로서의 財産承繼라는 點에서 '財産法'的 性質을 內包하고 있다. [2]

'親族法'을 '財産法'과 對立하는 意味에서 '身分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日本 의 法學者 나카가와 젠노스케( 中川善之助 )가 만든 用語이다. 그러나, '身分'이라는 말이 封建社會의 社會相의 地位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自體에 支配服從의 原理가 內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近來에 와서는 '家族法'이라는 用語로 바뀌어 使用되고 있다.

2006年 現在, 全 世界的으로 兒童의 最大 福利는 家族法의 最大 理念으로 認識되었다. [3]

家族法의 領域 [ 編輯 ]

親族法 [ 編輯 ]

相續法 [ 編輯 ]

  • 相續
  • 遺言 : 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臨迫하여 남기는 말이다. 法的으로 遺言은 遺言者가 自身의 死亡과 同時에 일정한 法律效果를 發生시킬 目的으로 行하는 單獨行爲이자 要式行爲이다. 遺言을 담은 文書는 遺書 또는 遺言狀이라 한다.
  • 遺留分 (遺留分)

大韓民國의 家族法 [ 編輯 ]

家族法은 婚姻關係·親子關係·親族關係를 規律 對象으로 한다. 大韓民國의 境遇, 民法典 가운데에서 제4편 親族과 第5篇 相續을 한 묶음으로 해서 '家族法'이라고 한다. 오늘날 西區 社會에서는 婚姻關係와 親子關係를 除外한 親族關係는 거의 規律 對象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서는 아직도 親族關係에 對한 意識이 많이 남아 있다. 大韓民國 民法이 廣範圍한 親族範圍를 法律的으로 認定하고, 家族의 範圍를 規定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戶主制 는 濠洲를 中心으로 家族構成員들의 出生ㆍ婚姻ㆍ死亡 等의 身分 變動을 記錄하는 것으로, 民法 第4篇(親族便)에 依한 制度였다. 大韓民國의 戶主制는 父系血統을 바탕으로 하여 戶主를 基準으로 '가(家)' 單位로 戶籍(戶籍)李 編制되는 것으로 日帝强占期 에 導入되었다. 하지만 日本 에서는 1947年 '가(家)' 制度를 廢止하는 家族法 改革으로 戶籍에 記錄하는 家族範圍를 夫婦와 그들의 未婚子女로 縮小하고(3세대 戶籍禁止), 戶主制를 없앴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은 世界에서 唯一하게 戶主制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가 되었다.

大韓民國의 家族法에서 婚姻關係·親子關係·親族關係·相續關係 等에 對해 廣範圍한 影響을 미치던 戶主制가 2005年 2月 3日 憲法裁判所 에 依해 兩性平等과 個人의 尊嚴을 規定한 「 憲法 」에 違反된다는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았다. 以後 戶主制 廢止를 主要 內容으로 하는 '民法 一部改正法律'(2005年 3月 31日 法律 第7427號)李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이는 光復 後의 民主主義 의 洗禮, 社會的 現實의 變化가 男性 中心的이고 가장(家長) 中心의 家父長制 (家父長制) 家族制度의 止揚을 要求하는 데 對한 必然的 結果이다.

親族法 [ 編輯 ]

1960年 1月 1日에 施行된 民法典은 戶主制 를 中心으로 한 傳統的인 家族制度에 基礎를 두었기 때문에 그 後의 社會變革과 發展에 따른 社會底邊의 變化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이 男女平等의 憲法精神에도 違背되는 結果가 招來되어 女性界를 中心으로 폭넓은 改正 要求가 擡頭되었다.

1977年 12月 31日 法律 第3051號 '民法 中 改正法律'에 依해 家族法 分野에 一部 修正이 加해져 婚姻·同姓同本·成年者· 離婚 ·歸屬不明財産·親權·相續에 關한 法律의 改正이 있었으며 遺留分制度(遺留分制度)를 新設하였다.

1990年 1月 13日 法律 第4199號 '民法 中 改正法律'은 求法(舊法)에서 父系(父系) 8寸(寸) 以內, 母系(母系) 4寸 以內로 되어 있던 親族의 範圍를 父系·母系 同一하게 8寸 以內의 血族과 4寸 以內의 姻戚(姻戚)으로 하였고(제777조), 嫡母庶子關係 와 繼母子 關係를 血族에서 除外시켰으며, 離婚配偶者(離婚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權을 新設하였다(제839조의 2). 求法(舊法)에서 父母가 離婚하는 境遇에 者(子)에 對한 親權(親權)의 行事가 部(父)에 一方的으로 歸屬되는 傾向이 있었는데, 新法(新法)에서는 父母가 離婚하는 境遇에 父母의 協議로 '親權을 行使할 者'를 定할 수 있도록 하고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 이 定하도록 하였다(제909조). 法院은 '親權을 行使할 者'로 指定된 父母가 死亡할 境遇에 生存하는 父 또는 母가 親權을 自動으로 갖는다고 解釋하였다. 이 때문에 '親權을 行使할 者'가 남긴 遺産을 生存하는 부나 모가 가로채는 問題가 浮刻되어, 2005年 에 '親權을 行使할 者'를 '親權者'로 修正하면서 民法이 改正되었다. [4] [5] [6] 2011年 單獨 親權者가 死亡한 境遇 家庭法院의 審査를 통해 親權者 或은 後見人을 定하도록 民法이 改正되어 2013年 7月부터 施行되었다. [7] [8] [9]

卽, 親族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 8寸 以內의 血族
  • 4寸 以內의 姻戚 [10]
  • 配偶者

이러한 改正內容들이 過去보다 日報 進展된 것은 事實이지만 如前히 再考의 餘地가 많았고, 特히 戶主制 廢止와 關聯된 社會的 論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渦中에 政府가 戶主制 廢止를 包含한 民法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憲法裁判所가 2005年 2月 3日의 決定(憲裁결 2005.2.3. 2001軒架9 乃至 15, 2004軒架5 倂合)에서 "戶主制度는 兩性平等과 個人의 尊嚴을 規定한 「憲法」에 違反되며, 變化된 社會環境과 家族賞에 비추어도 濠洲制度의 存置 理由가 없어서 「憲法」에 合致하지 않는다"고 判示함으로써 2005年 3月 31日 法律 第7427號 '民法 一部改正法律'이 制定 公布되었다.

改正 法律의 理由는 憲法 理念에 充實하고 現實의 家族生活에 符合하는 家族制度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濠洲에 關한 規定과 戶主制度를 前提로 한 入寂?復籍?一家創立?分家 等에 關한 規定을 削除하는 한便, 濠州와 가(家)의 構成員과의 關係로 定義되어 있는 家族에 關한 規定을 새롭게 規定함(호주제 關聯 規定의 全部 削除, 第779條).
나. 子女의 姓(姓)과 本(本)은 部(父)의 姓과 本을 따르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婚姻申告視 父母의 協議에 依하여 某(母)의 姓과 本道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
다. 子女의 福利를 위하여 子女의 姓과 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富(父) 또는 某(母) 等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의 許可를 받아 이를 變更할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6항).
라. 同姓同本禁婚制度를 廢止하고 近親婚禁止制道路 轉換하되, 8寸 以內의 部(父)界血族 또는 某(母)界血族 사이에서는 婚姻을 禁止하는 近親婚制限의 範圍를 調整함(제809조).
마. 父性推定의 衝突을 避할 目的으로 女性에 對하여 6月의 再婚禁止期間 을 두고 있는 規定을 이를 削除함(제811조 削除).
바. 親生否認의 소 는 提訴權者를 部(夫)뿐만 아니라 妻(妻)까지 擴大하고, 提訴期間도 親生否認事由를 안 날부터 2年 內로 延長하는 等 親生否認制度를 合理的으로 改善함(제846조 및 第847條).
社. 兩親과 養子를 親生子關係로 보아 從前의 親族關係를 終了시키고 兩親과의 親族關係만을 認定하며 兩親의 姓과 本을 따르도록 하는 親養子 制度를 新設函(第908條의2 乃至 第908條의8 新設).
아. 父母 等 親權者가 親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子의 福利를 優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는 義務規定을 新設函(第912條 新設).

者. 相當한 期間 동안 同居하면서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에게도 共同相續人의 協議 또는 法院에 依하여 寄與分이 認定될 수 있도록 함(제1008조의2).

2005年 改正 民法 第837條의2는 者(子)를 直接 養育하지 아니하는 '父母 中 一方'은 面接交涉權 을 가지며, 家庭法院은 子女의 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面接交涉을 制限하거나 排除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2007年 의 民法에서는 者(子)의 面接交涉權을 規定하고 있다. 面接交涉權의 性質은 父母와 子女에게 주어진 '自然權'인 反面에, 그 具體的인 內容은 '養育權'으로 實現되고 또한 合理的으로 運用되어야 하는 權利이다. 子女는 面接交涉權의 '客體'로서만 認識되는 것이 아니라 '主體'로서의 權利가 認定됨으로써 子女의 最大 福利가 家族法의 最大 理念으로서 評價되는 21世紀 家族法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兒童權利協約」 第3條 第1項은 公共 또는 民間 社會福祉機關, 法院, 行政當局 또는 立法機關 等에 依하여 實施되는 兒童에 關한 모든 活動에 있어서 兒童의 最大利益이 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原則이 大韓民國에서도 實現되었다.

2005年 改正 民法이 "자(子)는 部(父)의 姓(姓)과 본(本)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婚姻申告視 母의 姓과 本을 따르기로 協議한 境遇에는 某(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라고 規定하면서 女性도 自身의 性을 子女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子)의 福利를 위하여 者(子)의 姓(姓)과 本(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는 父母 또는 者(子)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의 許可를 받아 이를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子가 未成年者이고 法定代理人이 請求할 수 없을 境遇에는 第777條의 規定에 따른 親族 또는 檢事가 請求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면서 2008年 1月 1日부터 子女의 姓과 本 變更이 可能해졌다. [11] [12] [13]

相續法 [ 編輯 ]

舊法에서는 相續篇을 戶主相續制度와 財産相續制道路 나누어 身分上·財産上의 地位를 繼承하는 制度 規範으로 하였다. 그러나 兩者 모두 歷史的 傳統의 所産으로서의 家父長制度의 色彩가 짙었고 男子優位·中心的인 要素가 많아 現代의 時代的 狀況·事故와 지나치게 많은 差異가 나타나 그 本質的인 修正이 不可避해졌다.

1990年 1月 13日 法律 第4199號 改正·公布된 '民法 中 改正法律'은 戶主相續制度를 分離해내어 親族便에 歸屬시킴으로써 相續法은 財産相續만을 規律하게 하였다. 이 改正法律 中 特히 注目할 部分은 直系卑屬間의 相續分의 差等을 없앤 것과 配偶者의 相續分을 直系卑屬의 5割을 加算, 그 權利를 증가시킨 것이고, 그 밖에 寄與分制度(寄與分制度)와 墳墓(墳墓) 等의 承繼制度가 新設되었다. [1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글로벌 世界 大百科》〈 家族法〔序說〕
  2. 家族法은 家族 및~:김형배, 《民法講義》(신조사, 2005) 1471쪽.
  3. 장혜경. 家族의 變化와 家族法 . 國民日報. 2006年 12月 13日.
  4. 김은남. 親權이 뭐야? Archived 2015年 7月 13日 - 웨이백 머신 . 示唆IN. 2008年 11月 5日.
  5. 송수경. 民主, '親權 自動 復活 禁止' 法案 發議 Archived 2010年 11月 9日 - 웨이백 머신 . 韓國日報. 2009年 1月 21日.
  6. 장서윤. "조성민 親權, 없을 수도 있다"…개정민법 따라 判例 바뀔수도 . 마이데일리. 2008年 11月 23日.
  7. 金鍾民. 故 최진실, 親權制度 바꿨다… 改正 法案 國會 通過 Archived 2014年 10月 13日 - 웨이백 머신 . 뉴시스. 2011年 4月 29日.
  8. 이은경. “代를 이어 家族法 改正 作業합니다” Archived 2013年 10月 2日 - 웨이백 머신 . 女性新聞. 2011年 5月 20日.
  9. 김세훈. '칠곡 의붓딸 虐待' 親母, 前 男便 親權喪失 請求 撤回 . 노컷뉴스. 2014年 4月 21日.
  10. 2014年 基準으로, 姻戚은 自己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말한다(민법 第769條, 第771條). 姻戚關係는 婚姻의 取消나 離婚에 依하여 消滅하며 夫婦의 一方이 死亡한 後에 生存配偶者가 再婚한 때에도 姻戚關係는 終了한다(제775조).
  11. 박세영·김선희. "내 子女 내 性(姓)으로 堂堂하게 키울 거에요." . 헤럴드經濟. 2008年 4月 3日.
  12. 이지영·권혁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長 Archived 2014年 12月 13日 - 웨이백 머신 . 中央日報. 2012年 3月 8日.
  13. 김엘림. 아버지 姓(姓)·본(本)의 繼承과 性差別 Archived 2014年 7月 14日 - 웨이백 머신 . 女性新聞. 記事入力 2014年 6月 24日. 記事修訂 2014年 6月 30日.
  14. 《글로벌 世界 大百科》〈 相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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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