奉常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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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常寺 (奉常寺)는 朝鮮의 行政機關으로 國家의 祭祀와 시호 等을 맡아보던 機關이다.

機能 [ 編輯 ]

國家의 祭祀(祭祀) [1] ?시호(諡號) [2] ?赤箭(籍田) [3] ?屯田(屯田) [4] ?氣功(記功) [5] ?喬嶽(敎樂) [6] 을 管掌하였다.

沿革 [ 編輯 ]

高麗 時代에 國家祭禮와 諡號와 廟號를 管掌하던 太常寺(太常寺)가 穆宗 代 以前부터 있었으며 文宗 臺에 兵科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格下되어 太常府(太常府)라 하였고, 元나라 干涉期에 元나라의 官廳인 태喪禮議員(太常禮儀院)을 避하여 충선왕 臺에 奉常寺로 改稱되었다. 職制는 1298年 ( 충렬왕 24年)에 警(卿) 2名, 소경(少卿) 1名, 勝(丞) 1名, 博士(博士) 1名, 大軸(大祝) 1名, 奉禮郞(奉禮郞) 1名과 吏屬(吏屬)으로 記事(記事)와 庶子(書者)가 있었다. 그 後 충선왕臺에 다시 典醫寺(典儀寺)로 改稱되었다가 1362年 ( 공민왕 11年)에 다시 奉常寺로 複稱되었다.
그 後 朝鮮 이 建國된 1392年 ( 太祖 1年)에 高麗의 管制를 따라 奉常寺를 設置하였다. 官員으로 判事(判事) 2名, 警(卿) 2名, 소경(少卿) 1名, 勝(丞) 1名, 博士(博士) 2名, 協律郞(協律郞) 2名, 大軸(大祝) 2名, 錄事(錄事) 2名을 두었다. 1409年 ( 太宗 9年)에 典農寺(典農寺)(或은 前社是)로 改稱되었다가 1420年 ~ 1421年 ( 世宗 2年~3年)에 다시 奉常寺로 複稱하면서 判事 以下의 모든 官員들은 모두 文官을 임명하도록하였다. 1466年 ( 世祖 12年)에 官制改編을 하였으며 그대로 經國大典 에 記錄되었다. 1895年 ( 高宗 32年)에 奉常司(奉常司)로 改稱하였으며 1907年 (隆熙 1年)에 廢止되었다.

構成 [ 編輯 ]

品階 官職 庭園 備考
情1品 都提調(都提調) 1名
種1品 製造(提調) 1名
情2品
種2品
情3品(堂上) 情(正) 1名
情3品(堂下)
種3品 否定(副正) 1名
情4品
種4品 添丁(僉正) 2名
情5品
種5品 判官(判官) 2名
情6品
種6品 主婦(主簿) 2名
情7品
種7品 職場(直長) 1名
情8品
種8品 奉仕(奉事) 1名
情9品 副奉事(副奉事) 1名
種9品 參奉(參奉) 1名

最高官職인 鄭은 情3品 堂上官이며, 鐘4品 僉正부터 種6品 主婦까지의 官員은 구임관(久任官) [7] 이었다.

各州 [ 編輯 ]

  1. 神이나 죽은사람의 넋에게 飮食을 차려놓고 하는 意識
  2. 王이나 士大夫가 죽은 뒤 그 功德을 讚揚하여 追贈하는 號
  3. 王이 親히 耕作하여 그 收穫으로 神農氏,후직씨를 祭祀지내던 土地
  4. 軍糧을 充當하기 위하여 邊境이나 軍事要地에 設置한 土地
  5. 功勞를 記念하는 일
  6. 音律을 整備하는 日課 樂士들을 練習시키고 가르치는 일
  7. 구임관은 長期 勤續하는 官員이다. 朝鮮時代 官員은 大槪 任期가 짧았기 때문에 專門性이 要求되는 몇몇 官職은 特別히 구임관 官職으로 指定하여 運用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