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날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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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날 은 法을 遵守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法의 所重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制定된 大韓民國의 記念日 이다. 每年 4月 25日 이다.

1963年 그리스 아테네 에서 열린 '法의 支配를 통한 世界平和大會'에서 모든 國家에 '法의 날' 制定을 勸告하기로 決意하자 大韓民國 1964年 부터 法務部 主管으로 施行하였다. 이 날은 各種 記念行事를 擧行하며, 遵法精神을 昂揚하는 데 功勞가 큰 사람을 褒賞하기도 한다.

1973年 矯導官의 날 이 法의 날에 統合되었다. 勞動者의 날 과 겹치고 記念일로서 意義가 없다고 하여 2003年 에 裁判所構成法 施行日인 4月 25日 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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