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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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 (罰金)은 財産刑 中 하나로, 일정한 金額의 支給 義務를 國家에 賦課하는 刑罰 이다. 大韓民國 刑法 에서는 罰金을 50,000원 以上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50,000원 未滿일 때는 科料 라고 한다. 罰金은 30日 以內에 納付하여야 하며, 萬若 이를 納付하지 않거나 拒否하는 境遇 勞役場 에 誘致하여 服務하게 된다. 이를 幻形誘致라고 한다. 大韓民國의 境遇 罰金 未納者의 社會奉仕 執行에 關한 特例法 에 따라 勞役場 代身 社會奉仕 를 申請할 수도 있다.

大韓民國 刑事訴訟法 은 罰金刑에 對한 몇 가지 特例를 두고 있다. 罰金刑을 宣告할 때에는 正式裁判을 거치지 않고 略式節次 에 回附하여 略式命令의 形式으로 告知할 수 있다. 또한 2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 科料를 告知할 때에는 警察署長의 卽決審判請求에 따라 卽決審判 으로 宣告할 수 있다. 이렇게 略式節次 또는 卽決審判 으로 고지된 罰金도 刑法 이 規定하는 刑罰로서의 罰金刑이다.

大韓民國을 비롯한 一部 國家에는 罰金刑을 받을 만한 行爲를 團束한 警察機關이 犯則者에게 罰金 代身 犯則金 (犯則金)을 賦課할 수 있는 通告處分 制度가 있다. 犯則金이 賦課되는 行爲는 代表的으로 道路交通法 의 交通規則 違反과 輕犯罪處罰法 相議 輕犯罪 가 있다. 警察機關이 通告하는 犯則金은 法院이 裁判하는 罰金과 區分되며, 犯則金을 納付하면 같은 行爲로는 소추되지 않는다.

日常에서는 法令 違反을 理由로 한 財産上의 下命處分 또는 强制處分을 모두 罰金이라고 부르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刑法 에 따라 法院 이 宣告하는 罰金과, 그 밖에 國家機關이 各種 法令 違反을 理由로 하는 財産上의 下命處分 또는 强制處分을 區分하고 있다. 大韓民國에서도 正式裁判, 略式節次 또는 卽決審判 으로 宣告하는 罰金만 罰金 으로 부르며, 앞서 말한 犯則金이나 秩序違反法 에 따른 過怠料 , 競爭法 에 따른 課徵金 , 下命處分 相議 作爲義務 不履行에 따른 履行强制金 等은 罰金과 區分된다. 또한 沒收 追徵 亦是 刑法 에 따라 法院 이 宣告하며 沒收 大韓民國 刑法 財産刑 의 一種으로 分類하고 있지만, 이들 沒收 追徵 은 犯罪收益을 剝奪하기 위한 對物的 保安處分 의 一種으로 罰金과는 區分된다.

判例 [ 編輯 ]

  • 司法警察管理가 罰金刑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勞役場 留置의 執行을 위하여 拘引하려면, 檢事로부터 發付받은 刑執行狀을 그 相對方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1]

各州 [ 編輯 ]

  1. 2010度8591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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