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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解決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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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解決 事件 (未解決事件, 英語 : cold case )는 그 眞相이 明確히 밝혀지지 않은 犯罪나 事故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未濟 事件 (未濟事件)이라고도 한다. 搜査機關에서는 搜査 開始 後부터 處分이 내려지기 前까지에 있는 모든 事件을 未解決 事件으로 分類한다. 卽, 搜査가 開始되고 不過 하루만 지나도 '未解決 事件'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社會的으로는 搜査가 踏步 狀態에 놓인 채로 오랫동안 解決이 나지 않는 境遇를 未解決 事件 或은 未濟 事件이라 부른다. 그리고 時間이 더 지나서 公訴時效 가 滿了되면 永久 未濟 事件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搜査機關에서는 公訴時效가 滿了된 事件을 '公訴權 없음'으로 處理하기 때문에 公訴時效가 滿了된 事件은 오히려 더 以上 未濟 事件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卽, 社會的으로 通用되는 意味와 搜査機關에서 使用되는 意味가 다른 境遇라고 할 수 있다.

現在 大韓民國의 境遇는 2015年 8月 1日에 이른바 太緩이法 通過되어 殺人罪의 公訴時效가 廢止되었다. 그렇기에 2000年 8月 1日 以後로 發生한 모든 殺人事件은 이제 公訴時效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永久 未濟 事件이 될 일이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殺人事件이 發生하고 20年이 지나든 30年이 지나든 잡히기만 하면 檢察이 起訴를 할 수 있고 裁判을 거쳐 處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00年 7月 31日 以前까지 發生한 殺人事件은 그 當時 刑事訴訟法 에서 殺人罪의 公訴時效를 滿 15年으로 規定했으므로 2015年 7月 31日子로 모두 時效가 成立되어 永久 未濟 事件이 되고말았다. 그러므로 2000年 7月 31日 以前에 發生한 殺人事件의 境遇는 비록 犯人을 밝히는데 成功했다고 하더라도 刑事 處罰이 不可能하고, 2000年 8月 1日 밤 00時 以後 發生한 殺人事件 부터 刑事處罰이 可能하다.

未解決 事件 目錄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海外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殺人罪의 公訴時效 廢止를 이끌어낸 이른바 太緩이法의 契機가 된 事件이었으나 정작 이 事件은 그 法의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