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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年 12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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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퍼니스 臺 오데가드 事件
(DeFunis v. Odegaard)는
美國 聯邦大法院
判例이다. 이 事件은
具體的 事件性
을 缺如하였다고 보아 却下되었다. 마르코 드퍼니스는 워城터 法學大學院의 入學이 거부되어 소를 提起하였는데, 後에 條件附 入學이 되었고, 訴訟 中 卒業을 앞두고 있었다. 法院은 이 事件이 具體的 事件性의 例外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原告가 法學大學院을 卒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具體的 事件性의 例外인 自發的 中斷이 아니며, 다시는 비슷한 處地에 놓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心理는 回避할 수 있지만 再發의 可能性이 있음”(Capable Of Repetition, Yet Evading Review) 原則도 適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