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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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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잣대 (二重 - , 文化語 : 二重子臺) 또는 더블 스탠더드 ( 英語 : double standard )는 類似한 狀況에 對해 各自 다른 指針이 不公平하게 適用되는 것을 말한다. 이 槪念은 모든 狀況에 같은 指針이 適用되는 것이 理想的인 境遇를 前提로 한다. 端的인 例로는 言語, 文章, 規則 等의 어떠한 規範을 한 쪽의 集團에 適用하는 것은 許容되고, 한 쪽의 集團에는 許容되지 않거나 금기시되는 境遇가 있다.

따라서 二重잣대는 萬人이 平等 하게 自由를 누려야 할 原則이 특정한 集團에 치우쳐 道德的으로 不公平한 形態로 歪曲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二重잣대는 ' 法 앞의 平等 '을 내건 現代法의 基本原理에 反하므로 不當하다. 또한 二重잣대는 個個人 各自에게 다른 基準을 내세우기 때문에 모든 基準은 社會 階級 ·地位· 民族 · 性別 · 宗敎 · 性的 志向 · 人種 等에 기초한 主觀的인 偏見·偏愛를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平等하게 適用되어야 한다는 公平無私의 原則에도 반한다.

單, 人間의 慣習이나 道德에는 民族이나 宗敎에 따른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 差異에 따라 適用되는 法律이 다른 境遇가 있으며 이를 二重잣대로 보아야 할지는 至極히 어려운 問題이다. 例를 들어 南아메리카 에는 一夫多妻制 의 慣習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不足에 對해 一夫一妻制 의 例外가 認定된다. 또 信仰하는 宗敎에 따라 戒律이 다르기 때문에, 例를 들어 矯導所에서 힌두敎 信者인 罪囚에게 쇠고기가 든 料理를 먹이는 것은 虐待가 되지만 佛敎 信者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肉類 全般이 問題가 되며, 유대敎 信者라면 律法에 따라 屠畜된 고기 밖에 먹을 수 없다. 이 境遇, 矯導所 管理規定에 佛敎 信者의 메뉴와 유대敎 信者의 메뉴가 다르게 되어 있어도 이것을 二重잣대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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