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公職選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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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公職選擧法 (大韓民國 公職選擧法, 英語 : Korea, Republic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은 大韓民國 의 法律 第4739號(1994年 3月 16日)에 依해 旣存의 「大統領選擧法」 · 「國會議員選擧法」 · 「地方議會議員選擧法」 및 「地方自治團體議長選擧法」 等 4個의 選擧關聯法을 統合하여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이란 이름으로 恐怖 · 制定되었다. 2005年 8月 4日, 第21次 一部改正으로 그 名稱이 「公職選擧法」으로 變更되었다. 憲法과 地方自治法에 依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意思와 民主的인 節次에 依하여 公正히 行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關聯한 不正을 防止함으로써 民主政治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이다.

現行 公職選擧法 [ 編輯 ]

公職選擧法은 制定 以來 77次例의 改正을 거쳤다. 마지막 改正은 2020年 1月 14日에 法律 第16864號로 이뤄졌다.

公職選擧에서의 ‘全部 拒否' 標示 事件 [ 編輯 ]

公職選擧에서의 ‘全部 拒否' 標示 事件은 公職選擧法 第150條 等 違憲確認에 對한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 有權者로 投票用紙에 記載된 候補者들 中 1人을 選擇하는 方式 外에, 候補者들 모두를 不適合한 人物이라고 判斷하는 境遇 ‘全部 拒否’를 表示할 수 있는 投票方法을 規定하지 않은 것은 選擧圈, 表現의 自由, 良心의 自由, 幸福追求權을 侵害한다고 主張하면, 公職選擧法 第150條 第151條 第8項, 公職選擧管理規則 第71條를 對象으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結論 [ 編輯 ]

却下

理由 [ 編輯 ]

이 事件 條項이 ‘全部 拒否’制度를 包含하지 않은 것은 國民의 選擧權行事 自體와는 無關하고, 選擧權行事를 制約하는 것도 아니다. 公職者를 選出하는 選擧權의 保護範圍에 ‘部보자 全部 拒否’投票方式의 保障까지 包含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表現의 自由는 國家에게 國民들의 表現의 自由를 實現할 方法을 積極的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包含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事件의 境遇에도 表現의 自由의 保護範圍에 國家가 公職候補者에 對한 ‘全部 拒否’ 意思表示를 提供하지 않는 것이 請求人들의 表現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請求人들이 棄權을 할 수 없는 것은 投票 行爲는 眞摯한 倫理的 決定에 관계된 것이라기 보다는 公職候補者에 對한 意見의 表現行爲에 關한 것이며 良心의 自由의 保護領域에 包含된다고 볼 수 없다.

候補者들에 對한 個人的 選好이 標示方法 問題일 뿐이며 幸福追求權에 對한 制限이라고 볼만한 眞摯性과 實質을 缺如하고 있다.

55. 公職選擧 候補者의 實效된 兄의 犯罪經歷 公開 事件은 公職選擧法 第49條 第10項 等 違憲確認 等에 關한 重要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은 市議員 에 立候補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 에 豫備候補者로 登錄하였는데 公職選擧法 第49條에 따라 實效된 兄의 犯罪經歷을 公開하게 되자 自身의 平等權 ,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 公務擔任權 을 侵害하는 것이라며 憲法訴願 을 請求하였다.

結論 [ 編輯 ]

棄却

理由 [ 編輯 ]

公務擔任權의 侵害 與否 [ 編輯 ]

AF 禁錮 以上의 刑의 犯罪經歷을 가진 候補者의 當選機會를 封鎖하는 것이 아니므로 公務擔任權과는 直接 關聯이 없다.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의 制限 [ 編輯 ]

前科記錄은 內密한 私的 領域에 近接하는 敏感한 個人情報 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制限의 許容性의 嚴格히 檢證되어야 한다. 卽, 個人情報의 敏感性과 그에 對立하는 公益 사이의 比例的 刑量을 통하여 重大한 公的 利益을 達成하기 위한 不可避한 手段이라고 認定될 때에 한하여 制限이 許容되어야 한다.

候補者의 實效된 兄까지 包含한 禁錮 以上의 刑의 犯罪經歷을 公開함으로써 國民의 C를 充足하고 공정하고 正當한 選擧權 行使를 保障하고자 하는 이 事件 法律條項의 立法目的은 正當하다.

公職選擧 候補者의 實效된 前科記錄은 비록 敏感한 個人情報이기는 하나 그의 社會的 活動에 對한 批判 乃至 評價의 한 資料가 되어 그의 公職 候補者로서의 資質과 適格性을 判斷하는데 重要한 資料가 된다.

刑이 實效되면 刑의 宣告로 因한 法的 不利益이 將來에 向하여 解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刑의 宣告를 받지 않은 것과 同一한 結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實效된 前科를 理由로 被選擧權의 制限 等 法的 不利益을 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憲法裁判所 判例 2008.4.24. 2006헌마402·531(倂合)
  • 憲法裁判所 判例 2007.8.30. 2005헌마975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