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醫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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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國立 醫療院 앞 救急車

韓國人 醫療 의 相當 部分이 民間 資金으로 지원되지만 普遍的인 醫療 安全網에 接近 할 수 있다. 2015年 韓國은 醫療 接近性 部門에서 OECD 1 位를 차지했다. [1] 保健 醫療 滿足度는 持續的으로 世界 最高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또한 韓國은 Bloomberg 에서 두 番째로 效率的인 保健 시스템으로 評價되었다. [2] [3]

歷史 [ 編輯 ]

1945年~1960年代 [ 編輯 ]

韓國의 保健醫療體系와 政策은 1945年을 起點으로 始作되었다. 現在의 保健福祉部는 1948年 11月에 '社會部'로 設立되었다. 그 以後에 1951年에는 國民에게 公共保健醫療서비스를 提供할 法的 根據가 마련되었다. 이 時期의 重要한 事業으로는 <韓國 癩病管理事業>과 <醫療保險法(案)>이 있다. 癩病管理事業은 「傳染病豫防法」에 根據하여 推進되었으며, 醫療保險法은 1963年에 制定되었지만 實際 法的 內容은 1976年에 改正되어 醫療保險을 强制로 施行하는 法이 마련되었다. 이 時期의 保健政策은 經濟開發을 極大化하기 위한 補助政策의 役割을 하였다. 特히, 重點的으로 施行된 政策은 人口 및 家族計劃 政策이었다. 이 時期의 保健政策은 經濟開發을 極大化하기 위한 補助政策의 役割을 하였다. 特히, 重點的으로 施行된 政策은 人口 및 家族計劃 政策이었다. [4]

1953年 韓國戰爭 이 끝난 後 韓國에는 醫療 인프라와 醫療 시스템이 必要했다. 韓國이 回復할 수 있도록 미네소타대학 서울大學校 는 1955年부터 1961年까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始作했다. 이 프로젝트는 韓國의 醫療 專門家에게 醫療 方法論 을 익히고 새로운 醫療 專門家를 養成하는 것이었다. 또한 適切한 衛生에 對한 大衆의 知識을 높이고 病院을 組織했다. 프로젝트는 成功했고, 이 德分에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韓國의 醫療 産業을 오늘날의 狀態로 끌어 올린 것으로 認定 받았다. [5]

1963年 12月, 韓國은 最初의 健康 保險 法 인 醫療 保險法 을 施行했다. 이를 통해 會社는 職員에게 自發的인 健康 保險을 提供 할 수 있었다. [6]

1970~1980年代 [ 編輯 ]

1977年에 健康 保險을 義務化하도록 法이 改正되었다. 朴正熙 大統領 때에는 500 名 以上의 企業에 職員 醫療 保險을 義務化했고 低所得層을 위한 醫療 서비스를 提供하는 醫療 支援 프로그램을 導入했다. 以後 1979年 公務員 에게 保險이 提供되고 1981年에 自營業者 에게 保險을 提供했다. [7] 1985年에는 義俠이 日帝時代부터 存在하던 地域意思制度인 限地醫師의 廢止를 政府에 建議하여 1986年 限地醫師제가 廢止되었다. 健康 保險의 適用 範圍는 繼續 擴大되었으며 1989年에는 12年 만에 國民 健康 保險이 適用되었다. NHI는 全國으로 擴張되어 모든 市民에게 普遍的인 醫療 서비스를 提供했다. [8]

1990~2000年代 [ 編輯 ]

1990~2000年代 保健醫療 分野의 큰 이슈로 醫藥分業의 實施 및 이로 인한 健康保險 財政의 破綻이 있다. 實施過程에서 政府와의 異見 調律의 失敗, 醫藥界의 激烈한 反對 等으로 많은 問題가 發生하였으나, 2000年 7月 醫藥分業은 全面 施行하게 되었다. 醫藥分業 以外 이슈로 2001年 發生한 健康保險 財政破綻을 들 수 있다. 醫藥分業은 健康保險 財政破綻의 큰 理由로 注目받는다. 醫藥分業의 實施로 인해 急激하게 給與費 支出이 健康保險料 輸入에 비해 增加되었다. [4]

2000年 國民 健康 保險 工團 (NHIS; 國民 健康 保險)은 모든 健康 保險을 하나의 國民 健康 保險社로 統合하기 위해 設立되었다. [9] 2006年에는 韓國 全體 人口의 約 96.3 %가 國民 健康 保險에 들었다. (職員 57.7%, 自營業者 38.6%), 나머지 3.7 %는 醫療 支援) [6]

比較 [ 編輯 ]

韓國 醫療의 質은 世界 最高로 꼽힌다. OECD 에서 가장 높은 72.8 %의 大將 癌 生存率을 자랑한다. 다른 나라의 大將 癌 生存率은 덴마크 는 55.5%, 英國 은 54.5 %이다. [1] 出血性 腦卒中 은 100件當 30 建議 病院 內 死亡率로 OECD에서 세 番째로 낮은 死亡者 囚人 13.7 名을 記錄하고있다. 이와 같은 記錄으로 美國 은 22.3 名, 프랑스 는 24名이며, 이는 死亡者의 折半에 가까운 數値이다. 또한 腦卒症 에서는 3,4名으로 두番째 順位를 記錄하고 있으며, 濠洲 9.4 名 또는 캐나다 9.7 名 死亡의 거의 1/3에 該當한다. 韓國의 病院은 OECD에서 1 人當 MRI 單位 에서 4 位, 1人當 CT 스캐너에서 6位를 차지했다. 또한 OECD에서 두 番째로 많은 病床 囚人 9.56 個로 스웨덴의 2.71 個, 캐나다의 2.75 個, 英國의 2.95 個, 美國의 3.05 個로 3倍가 넘었다. [1]

醫療政策의 거버넌스 [ 編輯 ]

大韓民國의 醫療政策의 거버넌스는 透明性, 反應性, 經濟性, 選擇性, 良質性, 責任性의 側面에서 脆弱하다고 볼 수 있다. 特히 主要 行爲者들 間의 葛藤이 深化되어 信賴構造를 形成하지 못하게 한 政府의 不足한 調整能力은 醫療政策의 效率性 側面에서 매우 脆弱하다고 볼 수 있다. 政府는 調整을 試圖하는 過程에서, 醫師들의 不道德性을 浮刻시켜 醫師의 反撥을 抑制하고 强壓的 政策 推進을 하는 同時에 貯水가 體制를 維持하려 한다는 疑懼心을 일으켰으며, 醫師의 道德性에 致命的인 傷處를 줌으로서 理解 當事者들의 關係를 葛藤的으로 만들었다. 協力的 關係를 構築하지 않은 政府의 態度, 一貫性 없는 醫療酬價體制는 合理性이 不足하여 醫療界의 많은 非難을 받았다. 또한 現場 經驗을 통한 專門的 見解를 充分히 考慮하여 政策이 樹立되지 못하고, 政府의 일方向的인 主導에 依해 政策이 進行되었다. [10] [11]

言論은 葛藤的 關係가 深化되는데 役割을 하였다. 양정혜(2001)에 依하면, 政府에 對한 言論의 批判의 强度는 表面的인 水準에 머무르고 있어서 政府의 醫療政策의 信賴性에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하는 것과는 距離가 먼 反面, 醫療界의 主張은 政府에 依해 形成되고 幇助된 醫療界의 構造的 問題點을 指摘하는 것으로 相當한 妥當性을 가지고 있지만, 言論은 '犯罪者'나 '殺人者'로 非難하면서, 言論은 論爭의 場을 提供하기보다 旣存 權力集團의 擁護者 役割을 遂行하는 傾向을 나타낸다. 박경숙(2002)은 特히 醫療界의 集團的 抵抗을 報道할 때 政府의 權威主義的인 政策 施行을 無批判的으로 濾過없이 報道하였다는 點을 指摘하였다. 韓國 言論은 皮相的이고 葛藤 中心의 報道, 政府에 따라 報道의 잣대가 바뀌는 政派性을 特徵으로 하여, 公論의 場을 提供하지 못했다는 指摘이 있다. [10] [12] [13] [14]

健康 保險 시스템 [ 編輯 ]

保險의 統合 [ 編輯 ]

健康 保險 은 1977年 國民 健康 保險法으로 導入되어 大企業 의 産業 勤勞者에게 健康 保險을 提供했다. [15] 이 프로그램은 1979年에 公務員 및 私立 敎師와 같은 다른 勤勞者를 包含하도록 擴張되었다. 또한 以後 一般 大衆에게 漸進的으로 擴大되었으며, 마침내 1989年에 普遍的인 서비스를 達成했다. [16] 普遍的인 醫療 서비스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醫療保險 은 사람들을 人口 統計 에 따라 다른 範疇로 그룹化함에 따라 社會 內에서 더 많은 衡平性 問題를 招來했다. 地理的 位置 및 雇傭 類型과 같은 特性이 그 要因이었다. [17] 이렇게 서로 다른 集團은 窮極的으로 各 醫療 提供者로부터 서로 다른 保障을 받았다.

醫療 시스템은 처음에는 非營利 保險 協會 에 依存하여 健康 保險 을 保障하고 管理하고 提供했다. 프로그램이 1977年에서 1989年까지 擴張됨에 따라 政府 는 健康 保險 시스템에 對한 政府 介入을 最少化하기 위해 다른 保險 協會가 다른 部分에 對한 保障을 提供하도록 許容하기로 決定했다. 이로 인해 結局 매우 非效率的인 시스템이 生成되어 350個 以上의 서로 다른 健康 保險 協會가 誕生했다. [18] 以後, 2000年 主要 醫療 金融 改革으로 모든 醫療 團體가 國民 健康 保險 工團 (NHIS)으로 統合되었다. [19] 따라서 이 새로운 健康 保險 公團은 單一 支拂者 醫療 서비스가 되었다.

保險의 資金 [ 編輯 ]

保險 시스템은 寄附金 , 政府 補助金 , 담배 割增料로 資金이 支援되며 國民 健康 保險 工團 이 主要 監督 機關이다. 就業 寄與者는 給與의 5.08% ( 고용주 가 支給)를 支拂해야하며 自營業 寄與金은 個人의 所得과 財産을 基準으로 計算된다. 政府는 總 資金의 14 %를 提供하고 담배 割增料는 資金의 6 %를 차지한다. [20] 이러한 比率로 健康 保險의 總 支出 國內 總生産 (GDP)은 2014年 7.1%, 2000年 4.0 %增加했다. [21] 2014年 1人當 總 醫療費는 2,531달러로 全 世界 平均 1,058 달러에 비해 1人當 健康에 對한 政府 支出은 1368 달러였다. [22]

NHIS 調査에 따르면 人口의 77%가 民間 保險에 加入되어 있다. 이는 國家 健康 計劃이 各 醫療費의 最大 60%를 負擔한다는 事實 때문이다. [23]

健康保險의 加入者 [ 編輯 ]

國民健康保險法은 모든 國民을 健康保險 加入者로 强制하고 모든 醫療機關을 療養機關으로 指定하여 運營體系를 完成하고 있다. 이에 對해 過剩禁止原則에 違背된다는 主張과 幸福追求權, 財産權을 侵害한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이에 對한 憲法裁判所는, 社會保險을 選擇한 意味를 確認하면서 '保險의 原則'과 '社會連帶의 原則'을 社會保障 政策의 核心 要素로 認識하였다. 特히 社會連帶 原則은 社會保障 政策의 基本 原則이며 保險料 算定의 核心 價値로 認定되며, 所得再分配 效果를 실현시킬 수 있는 手段이라고 認定되었다. 따라서 法律로 國民을 加入者로 强制함으로써 個人 所得에 따라 保險料를 算定하고 保險料와 關係없이 發生한 健康 危險을 同一하게 保護하는 것은 所得再分配 效果를 얻을 수 있는 手段이며, 國家가 社會保險을 運營하면서 國民에게 健康保險 加入을 强制하는 것은 目的의 正當性이 認定되며, 또한 그 手段의 適合性도 認定된다고 判斷하였다. [24]

大韓民國의 醫療酬價 政策 [ 編輯 ]

大韓民國은 全體 醫療供給의 93%를 民間醫療機關이 맡는다.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에 依據하여, 모든 民間醫療機關은 健康保險 患者를 當然히 진료해야 하는 機關으로 指定되어 있다. 卽, 公保險 制度를 取하면서, 그 運營은 民間醫療機關에 强制로 맡겨지고 있는 體系(療養機關 當然指定第)이다. 그러나 醫療酬價를 決定하는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의 公益代表의 構成이 實際로 政府와 有關機關에서 推薦하는 人物로 構成될 뿐만 아니라 學界나 專門家도 政府의 推薦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點에서 公正性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또한 大韓民國의 健康保險은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의 貯水가 政策으로 이어져 왔다. 健康保險 公團의 硏究 用役으로 延世大學校 産學協力團의‘국민건강보험 一山病院 原價計算시스템 適正性 檢討 및 活用도 提高를 위한 方案 硏究’에서는, 全體 醫療機關에 對한 原價 保全率은 69.6%, 療養機關 種別 推定 原價保全率은 上級綜合病院, 綜合病院, 病院, 議員에서 各各 84.2%, 75.2%, 66.6%, 62.2%이었다. 適用 原價保全率은 檢査料, 映像診斷 및 放射線治療, 이학요法料, 精神療法料 等은 原價 以上이었으나, 診察料와 入院料는 原價의 折半 水準인 50.5%와 46.4%에 不過 하였고, 全體 平均 亦是 原價에 훨씬 못 미치는 78.4%로 나타났다. [24] [25] [26]

大韓民國의 貯水가 政策은 醫療機關 經營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診療行態가 歪曲되고 醫療人의 排出 및 分布에도 惡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酬價構造와 改正 過程의 合理性이 未洽하여 酬價調整이 體系的이지 못하며 關聯 專門團體의 參與가 어렵다는 指摘이 있다. 政府失敗 는 醫療 從事者들의 反對를 觸發했고 罷業과 公開 討論으로 이어졌다. 醫療從事者들에게 充分한 醫療 酬價와 勤勞條件을 주지 않는 醫療政策은 特定 分野 專門醫들의 不足現象을 招來했다. 大韓民國의 醫療産業은 全 國民 健康保險加入에 基盤을 둔 保障性 爲主의 政策을 통해 發展해왔다.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對象이 될 程度로 좋은 成果를 보였으나, 낮은 醫療酬價로 인하여 醫療機關의 收益性 惡化로 인해 醫療機關間의 出血競爭, 過多診療 等의 特徵도 있다. 健康保險 財政 負擔을 國民과 政府가 分擔하기 위해 法으로 定한 國庫 支援 基準은 지켜지지 않는다. [27] [28] [29] [30] [31]

地方醫療院 [ 編輯 ]

大韓民國의 醫療 시스템은 都市와 農村 間의 健康 隔差, 잘 定立된 1次 醫療 시스템의 不足, 慢性 疾患의 더 큰 負擔을 가져올 可能性이 높은 人口 高齡化, 病院의 過密 및 긴 待機 時間을 包含하여 여러 가지 問題에 直面해 있다. 政府는 都農 肝 健康 隔差를 제대로 解消하지 못했다. 시골 居住者는 都市 居住者보다 老衰와 老化 關聯 健康 問題에 對해 不均衡的으로 더 큰 負擔을 가지고 있다. 이는 農村 地域의 民間 醫療 施設에 對한 接近性 部族을 包含하여 여러 가지 要因 때문이다. 政府는 醫療 隔差를 解消하기 위해 醫師들에게 適切한 勤務 條件을 提供하지 못했다. [32] [33]

地方醫療院은 非給與 診療의 比重이 작고, 低收益의 必須醫療 및 脆弱階層에 對한 診療 比重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適正 規模와 人力, 施設, 裝備 等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輸入보다 費用이 더 많이 發生한다. [34]

病院 [ 編輯 ]

京畿道 시화 病院

人口 1000名當 病床 數는 10個로 OECD 國家 平均 5個보다 훨씬 많다. [35] Mark Britnell 에 따르면 病院이 醫療 시스템을 支配하고 있다. 病院의 94% (病床의 88%)가 個人 所有이고 43個의 大型 病院 中 30個는 私立 大學에서 運營하고 10 個 以上의 公立 大學이 運營한다. 支拂은 서비스 黨 料金으로 이루어지고 病院에 對한 直接的인 政府 補助金은 없다. 이것은 病院이 地域 社會 서비스를 擴張하고 抑制하도록 奬勵한다. [36]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OECD iLibrary.” . 《"Health at a Glance 2015 | READ online》.  
  2. “中盤期 國家 別 健康 管理 指數 2020” . 《www.numbeo.com .》.  
  3. Du, Lisa; Lu, Wei (2016年 9月 29日). “美國 健康 管理 시스템이 效率性이 가장 낮은 시스템 中 하나로 評價됨” .  
  4. 國家記錄院, 《國家記錄院所長 主要 政策記錄 解說集 Ⅲ (福祉便)》 (2016)
  5. 學業 臨床 事務局-미네소타 大學校. “미네소타 프로젝트에서 얻은 敎訓” . 2020年 5月 9日에 確認함 .  
  6. 송영주 (2009). 〈206?209〉. 《韓國 醫療 시스템》 國際 醫療 커뮤니티. JMAJ版.  
  7. Anderson, Gerard V (1989年 1月 1日). “韓國의 普遍的 醫療 保險” .  
  8. 李鍾贊 (2003). “韓國의 醫療 改革 : 成功인가 失敗인가?” .  
  9. 권순만 (2009年 1月 1日). “韓國 國民 健康 保險 30年 : 普遍的 醫療 保險을 達成하기위한 敎訓” . 《健康 政策 및 計劃》.  
  10. 곽진영 (2010). “醫療政策의 거버넌스: 醫藥分業政策을 中心으로” . 《韓國政黨學會步》 9 (1): 149-181.  
  11. 최희경. 《韓國의 醫療葛藤과 醫療政策: 診斷과 解釋》. 坡州: 지식산업사. ISBN   9788942330690 .  
  12. 양정혜 (2001). “社會葛藤의 意味 構成하기” . 《韓國言論學步》 45 (2): 284-315.  
  13. 박경숙 (2002). “集團 葛藤 이슈의 放送 뉴스 프레임 分析” . 《韓國言論學步》 46 (2): 310-340.  
  14. 이기영 (2021). “醫療改革 葛藤에 關한 뉴스 프레임 分析” . 《國內碩士學位눈文 한양대학교 言論情報大學院》.  
  15. 권순만 (2009). “韓國 國民 健康 保險 30年 : 普遍的 醫療 保險을 達成하기위한 敎訓” .  
  16. 《韓國의 國民 健康 保險 프로그램의 起源과 施行 1961 ~ 1979》. 미주리 大學校-컬럼비아. 2007.   이름 目錄에서 |이름1= 이(가) 있지만 |性1= 이(가) 없음 ( 도움말 )
  17. Nam, Illan (2010). 《發散 軌跡 : 韓國과 칠레의 醫療 保險 改革》. 프린스턴 大學校.  
  18. 권순만 (2003). 《韓國의 醫療 財政 改革과 새로운 單一 支拂 시스템 : 社會的 連帶 또는 效率性?》.  
  19. “www.nhic.or.kr” .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0. Song, YJ (2009). “The South Korean Health Care System. International Medical Community”.  
  21. stats.oecd.org. “OECD” . 2016年 12月 3日에 確認함 .  
  22. apps.who.int. “1人當 醫療費, 國家 別, 1995-2014-大韓民國” . 2016年 12月 3日에 確認함 .  
  23. Osental, Duffie. “民間 健康 保險은 如前히 韓國에서 好況을 누리고있다.” . 020年 3月 22日에 確認함 .  
  24. 권오탁 (2020). “韓國의 健康保險 거버넌스 體系에 對한 規範的 古刹” . 《韓國醫療法學會地》 28 (1): 129-150.  
  25. “義俠이 提出한 酬價 引上 根據資料 보니…” . 《청년의사》. 2018年 5月 25日 . 2023年 6月 7日에 確認함 .  
  26. " 工團 一山病院 赤字, 適正數가 保障해야 " . 《醫藥뉴스》. 2019年 5月 7日 . 2023年 12月 11日에 確認함 .  
  27.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revolt over government health reform plans” . 《Reuters》 (英語). 2020年 8月 26日 . 2023年 2月 12日에 確認함 .  
  28. 최재걸 (2000). “韓國 標準醫療行爲別 相對價値” . 《大寒核醫學會: 學術大會論文集》.  
  29. “Korean pediatrician shortage means long lines, frustration” . 《koreajoongangdaily.joins.com》 (英語). 2023年 1月 11日 . 2023年 2月 12日에 確認함 .  
  30. 김세중; 박진모 (2016). “醫療酬價政策이 病院 收益性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事例硏究” . 《經營컨설팅硏究》 16 (3): 195-202.  
  31. “健康保險料는 올려놓고, 財政 國庫支援은 法定 基準 未達” . 《한겨레》. 2022年 9月 14日 . 2023年 7月 4日에 確認함 .  
  32. Jung, Boyoung; Ha, In-Hyuk (December 2021). “Determining the reasons for unmet healthcare needs in South Korea: a secondary data analysis” .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9 (1): 99. doi : 10.1186/s12955-021-01737-5 . PMC   7981839 . PMID   33743725 .  
  33. Leading problems facing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as of May 2018 , statista.com
  34. 노진원; 전희원; 김정회; 김정하; 방효중; 이해종 (2023). “地方醫療院의 財政 및 運營效率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保健行政學會地》 33 (3): 355-362.  
  35. CIA. (2014). 《世界 팩트 北 : 韓國, 南部》.  
  36. Britnell, Mark. 《完璧한 健康 시스템을 찾아서》. ISBN 978-1-137-496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