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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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件正心)는 健康保險 政策에 關聯된 重要한 事案을 審議하고 決定하는데 必要한 諮問 및 議決 機構이다. 保健福祉部 長官의 指導下에 委員長과 25名의 構成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公益委員이 主로 政府의 立場을 代辯하는 團體로 構成되고 있어, 實質的으로 政府 立場을 貫徹하기 유리하여, 非正常的인 醫療酬價 決定 過程이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

背景 [ 編輯 ]

2001年, 大韓民國의 健康保險 은 財政的인 問題로 인해 2兆 4千億 원의 赤字를 記錄하였다. 이로 인해 健康保險은 財政危機에 直面하게 되었고, 診療費를 充當하기 위해 銀行 借入金을 活用해야 하는 狀況이었다. 이에 對應하기 위해 政府는 健康保險 財政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綜合的인 對策을 마련하였다. 政府는 財政危機에 對處하기 위해 保險財政 支出을 감소시키는 方案을 考慮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2年 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을 制定하였다. [1] 이 法은 健康保險 財政의 健全化를 圖謀하기 위한 具體的인 措置들을 包含하고 있다. 이를 통해 健康保險 財政危機에 對한 對應力을 强化하고, 健康保險의 財政 健全性을 確保하려는 目的이 있다. 旣存의 健康保險審議調停委員會가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件正心)로 改編되었고, 건정審은 健康保險財政의 收入?支出 間 相互 連繫性을 强化하고 財政健全性을 確保 하기 위하여 健康保險料 및 療養給與費用에 關한 決定 權限을 갖게 되었다.

特徵 [ 編輯 ]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는 保健福祉部 長官의 指導下에 委員長과 25名의 構成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長은 保健福祉部 次官으로 任命되며, 副委員長은 保健福祉部 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 사람 中 委員長이 指名한다. 構成員은 公益, 使用者團體, 勤勞者團體 代表 等 다양한 利害關係者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 中 一部는 該當 團體가 推薦한 後 任命 또는 委囑된다. 委員 構成은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 推薦으로 各各 2名, 市民團體, 消費者團體, 農漁業人團體, 自營業者團體 推薦으로 各各 1名, 醫療界와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 推薦으로 各各 8名, 企劃財政部와 保健福祉部 所屬의 3級 公務員級 2名,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理事長 및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推薦하는 各各 1名, 健康保險 關聯 分野의 4名의 公益 構成員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그러나 公益委員이 主로 政府의 立場을 代辯하는 團體로 構成되고 있어, 實質的으로는 政府 立場을 貫徹하기 有利하다. 이태수 參與連帶 社會福祉委員會 委員長은 다음과 같은 問題를 指摘한다. [3]

  • 數가 決定 過程의 武力性: 供給者와 健康保險公團 間의 契約締結 過程에서 協商力이 制限的이어서 實質的인 協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構成上의 矛盾: 健康保險審議委員會는 加入者, 供給者, 公益을 對等한 人員으로 構成되어 있지만, 健康保險의 屬性 上 이러한 構成은 根本的인 關係를 無視하고 形式的인 均衡만을 갖추게 된다.
  • 公益의 決定力 過剩: 健康保險審議委員會는 加入者와 供給者 間의 見解差가 있을 때 公益에 依해 중재되는 構造이지만, 이로 因해 公益安易 相對的 利益을 갖는 한 쪽에 偏向될 수 있다. 또한 公益으로 分類되는 人士들은 福祉部의 醫師를 代理하는 立地에 있으며, 眞正한 公益을 代表하지 못할 수 있다.
  • 工團의 役割 不在: 現在의 構造에서 健康保險公團은 保險者로서의 位置가 制限되고, 保險料 및 數가 決定에서도 制限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이로 因해 公團은 政府의 傘下機關으로서의 立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구성권의 不均衡: 加入者와 專門家의 構成은 政府에 依해 決定되어 政府가 具體的인 구성권을 갖게 되는 反面, 供給者團體는 自體 會員의 意見을 갖고 있는데 비해 加入者團體는 構成過程에서 專門性과 關心度가 考慮되지 않아 制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專門家의 境遇도 政府의 選擇에 依해 決定되므로 委員會의 構成이 非民主的이고 合意機構로서의 意義를 喪失할 수 있다.

정석훈(2012)의 境遇, 다음과 같은 點을 指摘한다. [4]

  • 工團 才情運營위원貨와 件正心의 構成 및 機能의 問題: 건정審議 調停機能 不在 및 不公平한 委員 構成의 問題가 있다.
  • 事實上의 懲罰的 考試制 運營: 工團의 引上率을 供給者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件貞心을 통해 패널티와 附帶條件이 加해지는 事實上의 懲罰的 考試制에 가깝다.
  • 保險者와 醫藥界間의 情報 不均衡: 健康保險公團과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은 良質의 데이터를 保有하고 있는 反面, 醫藥界의 情報의 量에는 限界가 있어, 데이터를 醫藥界에 協助하는 것은 契約의 原則上 매우 必要할 수 있음에도, 實際 그렇지 못하고 있는 點이다.
  • 非正常的인 貯水가 問題: 健康保險公團에서 定하는 引上率은 物價引上率이나 賃金引上率 等의 狀況을 全혀 反映하지 않은 낮은 數値이므로, 現實的인 酬價 引上率로서 契約되어야 한다는 指摘이 있다.
  • 契約의 內容과 直接關聯이 없는 附帶條件 提示 問題: 酬價契約과 直接關聯이 없는 附帶條件들이 包含되어 있으며, 特히, 現在의 構成에서는 供給者 以外의 多數에 依해 一方的으로 審議 및 議決되는 狀況이므로, 醫療供給者들은 그들의 意思와는 相關없이 附帶條件을 강요받는 狀況이 發生한다.

各州 [ 編輯 ]

  1. “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 . 2023年 7月 2日에 確認함 .   "第1條 (目的) 이 法은 健康保險의 財政赤字를 早期에 解消하고 財政收支의 均衡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健康保險制度의 發展과 國民健康 增進 圖謀를 그 目的으로 한다."
  2.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 《時事常識事前》. 2014年 8月 5日 . 2023年 7月 2日에 確認함 .  
  3. 이, 태수 (2010).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이대로 둘 것인가?” . 《月刊 福祉動向》 (137).  
  4. 情, 夕曛 (2012). “健康保險 酬價契約制의 問題點과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構成 改善 方案” . 《KIHM ISSUE PAPER》 (15).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