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非常事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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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嚴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1975年 인디라 간디의 國家非常事態 宣布에 對해서는
非常事態 (印度)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非常事態
(非常事態,
英語
:
state of emergency
)는 一般的으로 健康과 生命 및 財産 또는 環境에 危險한 狀態를 말한다. 事態가 自然스럽게 緩和가 되기를 기다리는 境遇도 있지만, 解決 方法을 圖謀하기도 한다.
非常事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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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에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기 위하여 1968年 6月에
非常事態法
(非常事態法)을 制定하였으며 基本法(憲法) 改定法(非常事態 憲法이라고 불림)과 關聯된 다섯 가지의 '單純非常事態法'을 全部 합쳐서 일컫는다. 基本法 改正法은 書信·通信의 祕密, 居住의 自由, 職業의 自由 等 市民生活에 直結된 24個 條項을 改正하여 非常事態가 發生할 때에는 卽刻 大幅的인 制限을 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例를 들면 18歲부터 60歲까지의 男子와 18歲부터 55歲까지의 女子를 動員할 수 있다든지, 電信이나 電話의 盜聽(盜聽), 居住地區 自由 以前의 制限, 自動車 等의 徵發, 燃料 및 戰力의 割當, 그리고 金融機關 等의 一時的 閉鎖措置와 暗去來에 對한 罰金刑 等이 包含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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