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用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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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文字 (公用文字)란 國家 憲法 이나 關聯法規로 그 使用을 明示한 公式 文字 를 뜻한다. 公用語 와 比較해서 公用文字라는 槪念이 適用되는 失禮는 매우 드문 便이다. 大部分 該當 國家의 公用語가 두 가지 以上의 文字로 쓰이는 境遇가 이에 該當된다. 이런 境遇, 大部分 文字의 使用은 傳統的 文化的 또는 政治的 集團과 關聯을 맺는 일이 많으며, 公用文字의 制定은 때때로 國家內의 特定(大部分 多數派)의 文化的, 政治的 集團의 影響力 擴大라는 目的을 가진 境遇가 많아 種種 批判을 받는다. 기타 公用文字의 制定은 敎育및 意思疏通上의 目的(보다 簡便한 文字를 公用文字로 定하여 敎育이나 意思疏通에 便宜를 期하는 境遇)과도 聯關을 맺고 있다.

公用文字를 指定해 놓은 國家一覽 [ 編輯 ]

러시아에서의 키릴 文字의 公用文字指定은 러시아 聯邦內에서 公用語로 認定되는 少數 言語들의 키릴 文字 使用을 强制하는 結果를 낳고 있다. 聯邦內 少數言語들의 키릴 文字 强要는 여러 副作用을 낳고 있는데, 特히 타타르語 의 境遇가 深刻한 便이다.

세르비아語에서는 키릴 文字와 로마字가 모두 使用되지만, 키릴 文字만이 公用文字로 指定되고 있다. 이것은 法的 差別이라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 出處 必要 ]

大韓民國의 公用文字 [ 編輯 ]

1948年 10月 9日 法律 第 6號로 公布된 ‘ 한글 專用에 關한 法律’은 “大韓民國의 公文書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必要한 때에는 漢字를 竝用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었다. 2005年 이 法의 廢止와 함께 制定된 國語基本法 은 14條 1項에서 “公共 機關의 公文書는 語文 規範에 맞추어 한글로 作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括弧 안에 漢字 또는 다른 外國 文字를 쓸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保管된 寫本” . 2006年 10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6年 12月 3日에 確認함 .  
  2. “B92 - News - Politics - Parliament adopts Constitution proposal” . 2007年 9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6年 12月 3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