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廢刊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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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廢刊 事件 (京鄕新聞廢刊事件)은 1959年 大韓民國 新聞 《 京鄕新聞 》의 컬럼 '餘滴'(餘滴)에 실린 글로 인해 關聯者들이 內亂煽動 嫌疑로 起訴되고 경향신문이 廢刊 命令을 받은 事件이다. 여적 筆禍 事件 (餘滴筆禍事件)이라고도 한다.

槪要 [ 編輯 ]

1959年 2月 4日 者 京鄕新聞 朝刊에는 無記名 칼럼 與的을 통해 多數決의 原則과 公明 選擧에 對한 短評이 揭載되었다. 多數決의 原則을 論하기 앞서 韓國籍 現實에서는 選擧가 多數의 意思를 公正히 反映할 수 있느냐가 먼저 問題가 된다며, 選擧가 이런 役割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眞正한 多數의 意思를 强制로 傳達하는 暴力 革命이 發生할 수도 있다는 原論的이지만 뼈가 있는 內容이 들어 있었다.

背景 [ 編輯 ]

當時 경향신문은 가톨릭 財團이 所有한 保守派 新聞으로, 1人 長期執權 體制를 追求하던 李承晩 自由黨 政府에 批判的이었다. 特히 李承晩의 靜的인 場面 民主黨 新派 系列과 가까운 사이로 여겨져 自由黨 政府의 눈총을 받고 있었는데, 이 컬럼으로 因해 編輯局長 강영수 가 當日 連行되었다. 問題의 컬럼을 쓴 筆者는 민주당 新派 所屬 國會議員 으로 경향신문 論說委員을 맡고 있던 주요한 인 것으로 밝혀졌고, 結局 朱耀翰과 이 新聞社 社長 한창우 가 起訴되었다.

여적 칼럼이 導火線이 되어 경향신문은 ' 스코필드 博士가 暴露한 제암리에서의 虐殺 事件', '師團長 氣를 팔아먹고' 等 記事에서의 虛僞 事實 報道와 與的을 통한 暴力 煽動 等을 理由로 묶어 刑法과 國家保安法 을 違反했다는 理由로 그해 4月 廢刊 命令을 받았다가 廢刊은 苛酷하다는 法院 判斷으로 인하여 武器發行停止 [1] 로 바꾼 行政 處分을 받았으나, 假處分 申請이 却下된 狀態에서 行政訴訟이 裁判 繫留 中이던 이듬해 4月 4·19 革命 이 發生하여 自由黨 政府가 顚覆되면서 大法院 에서 發行許可 停止의 執行 停止 決定을 받아 1960年 4月 27日 1年餘만에 復刊되었다.

이 事件은 第1共和國 最大의 言論 彈壓 事件으로 불리고 있다.

政府가 밝힌 廢刊의 原因 [ 編輯 ]

當時 政府는 1959年 4月 30日 黨 <京鄕新聞>에 對해 美軍政法令 88號를 適用, 廢刊命令을 내렸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 59年 1月 11日子 社說 <政府와 與黨의 支離滅裂上>에서 스코필드 博士와 李起鵬 國會議長間의 面談事實을 捏造, 虛僞報道했고,
  • 2月 4日字 端平 <여적(餘滴)>이 暴力을 煽動했으며,
  • 2月 15日子 洪川 某 師團長의 揮發油 不正處分 記事가 虛僞事實이고,
  • 4月 3日子에 報道된 間諜 하모의 逮捕記事가 共犯者의 逃走를 도왔으며,
  • 4月 15日子 李承晩 大統領 會見記事 <保安法 改正도 反對>가 虛僞報道라는 것 等이었다.

當時 政府 公報室長 談話文을 보면 경향신문은 虛僞事實 報道가 있을 때마다 市井의 言約을 받았으며 當時 3月2日에는 경향신문사의 經營責任者인 財團法人天主敎 서울敎區維持財團理事長 盧基南 主敎가 "發行人을 交替하고 編輯陣容을 改編하여 建設的인 言論暢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公約까지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國家 安全과 참된 言論界 發展을 위하여 不得已 傾向新聞의 發行許可를 取消한다고 밝혔다.

한便 通知書를 받은 경향신문사側은 "違法된 報道가 있다면 宜當法으로서만 處罰될 問題이지 法의 判決 없이 行政措置로서 그것도 合憲與否가 疑問視되는 軍政法令을 根據로 해서 發行許可自體를 取消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밝혔다. [2]

廢刊 以後 復刊까지 [ 編輯 ]

警察은 問題가 된 칼럼 <여적>의 筆者 주요한 과 新聞社 發行人 한창우를 內亂煽動 嫌疑로 立件했다. 政府의 決定에 <京鄕新聞>은 行政訴訟을 提起하였고 法院의 判決로 6月 26日부터 再發行이 可能하게 되었다. 法院判決 直後 政府가 廢刊處分을 停刊處分으로 바꿈으로써 <京鄕新聞>은 다시 發行이 無期限 停止되었다. 이에 對해 <京鄕新聞> 側은 새 美軍政法令 88號의 違憲申請을 냈다. 結局 이 事件은 大法院에까지 上告되어 大法院 特別部는 聯合副를 構成, 美軍政法令 88號에 對한 違憲 與否審査를 憲法委員會에 提請하기로 決定했다. 그러나 大法院의 確定判決이 있기 前에 4.19革命 이 일어났고, 4月 26日 大法院은 <京鄕新聞>에 對해 「發行許可停止의 行政處分執行을 停止한다」는 決定을 내렸다. 이로써 <京鄕新聞>은 廢刊된 지 361日 만인 60年 4月 27日子 朝刊부터 復刊되었다.

이 事件으로 起訴 되었던 주요한 과 한창우는 4.19革命 以後 檢察에서 公訴取下 하였고, 朱耀翰은 以後 윤보선 政府에서 商工部 長官에 任命된다.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

  1. 1959年 8月 29日子 東亞日報
  2. 〈경향신문에 廢刊令〉동아일보 1959年 5月 1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