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錚
(擊錚)이란,
朝鮮時代
一般
百姓
이
宮闕
안으로 들어가거나
賃金
이 行次할 때에
징
이나
꽹과리
를 치며 抑鬱한 事緣을 呼訴하는 것이다.
申聞鼓
가 廢止된 뒤에 《
續大典
》에서
合法化
되었다.
擊錚의 處罰
[
編輯
]
擊錚(擊錚)
自體는 合法的인
行爲
이나 이러한 擊錚을 벌인 사람은 一旦
騷亂
을 피운 罪人이라 하여
刑曹
에서 形式的인
棍杖
몇 臺를 맞은 뒤 理由를 說明할 수 있었다. 이러한 處罰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글을 몰라 上疏文을 올릴 수 없는 百姓들에겐 거의 唯一한 民願窓口였다. 뒤에 함부로 宮 안에 들어와 擊錚하는 者가 많아지자
哲宗
6年에는 임금이 行次할 때에만 擊錚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事件史
[
編輯
]
擊錚은 回數의 制限이 없기 때문에 매우 頻繁하게 일어났으며 똑같은 일로 여러 番 擊錚을 벌이거나, 些少한 일 때문에, 아니면 장난으로 擊錚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때문에
朝鮮 政府
에서는 規則을 定하여 '具體的으로 刑罰이 스스로에게 미치는 일', '父子(父子) 關係를 밝히는 일', '嫡妾(嫡妾)을 가리는 일', '양천(良賤)을 가리는 일' 의 이른바 '事件史'(四件事)에 關한 일이 아니면 擊錚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民弊에 關한 일'도 可能했다. 萬若 以外의 일로 擊錚을 했을 때에는 棍杖 100代에 3000里 귀양으로 處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嚴格한 處罰에도 不拘하고 擊錚은 頻繁하게 濫發되었다.
擊錚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王
[
編輯
]
擊錚을 가장 받아들인 王은
正祖
이다. 同時에 正祖는 擊錚 制度를 最初로 만든 王이기도 하다. 擊錚은 百姓들과 直接 疏通하고자 하는 그의 意志를 잘 보여 주는 例이다. 正祖는 24年(1776年~1800年)의 在位 期間 동안 1,335件의 擊錚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