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文書는 ILO 第105號 協約에 關한 것입니다. ILO 第29號 協約에 對해서는
强制勞動 協約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强制勞動 廢止 協約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은
國際 勞動 機構
의 第105號 協約으로, 國際 勞動 機構의 8代 核心 協約 中 하나이다. 1957年 제네바에서 열린 國際勞動機構 理事會에서 採擇되었고, 1959年 1月 17日 發效되었다. 2020年 11月 現在 176個國이 批准하였다.
[1]
이 協約은 1930年에 締結된
强制勞動 協約
을 補充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强制勞動廢止協約 未批准 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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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政府는 國際勞動機構 核心協約 批准을 推進하면서 이 協約은 批准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國家保安法
이나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에서 懲役刑을 賦課하는 것이 政治的 見解에 따른 處罰로서의 强制奴役 禁止 原則에 背馳된다는 點에서 刑罰體系와 符合하지 않는다는 것을 批准 除外 事由로 삼았다.
[2]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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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形態의 勞動이
强制勞動
으로 禁止된다:
- 政治的 强壓, 敎化 및 政治的 見解나 旣存의 政治·社會·經濟 體制에 이념적으로 反對되는 見解를 갖거나 表明하는 것에 對한 處罰로서의 勞役
- 經濟 開發의 目的으로 勞動力을 動員하고 利用하는 것
- 勞動敎化의 手段
- 罷業에 參與한 것에 對한 處罰 手段으로서의 勞役
- 人種, 社會的, 國籍이나 宗敎的 差別의 手段으로서의 勞役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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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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