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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勞動 廢止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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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勞動 廢止 協約의 批准國 現況

强制勞動 廢止 協約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은 國際 勞動 機構 의 第105號 協約으로, 國際 勞動 機構의 8代 核心 協約 中 하나이다. 1957年 제네바에서 열린 國際勞動機構 理事會에서 採擇되었고, 1959年 1月 17日 發效되었다. 2020年 11月 現在 176個國이 批准하였다. [1]

이 協約은 1930年에 締結된 强制勞動 協約 을 補充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强制勞動廢止協約 未批准 事由 [ 編輯 ]

大韓民國 政府는 國際勞動機構 核心協約 批准을 推進하면서 이 協約은 批准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國家保安法 이나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에서 懲役刑을 賦課하는 것이 政治的 見解에 따른 處罰로서의 强制奴役 禁止 原則에 背馳된다는 點에서 刑罰體系와 符合하지 않는다는 것을 批准 除外 事由로 삼았다. [2]

主要 內容 [ 編輯 ]

다음 形態의 勞動이 强制勞動 으로 禁止된다:

  • 政治的 强壓, 敎化 및 政治的 見解나 旣存의 政治·社會·經濟 體制에 이념적으로 反對되는 見解를 갖거나 表明하는 것에 對한 處罰로서의 勞役
  • 經濟 開發의 目的으로 勞動力을 動員하고 利用하는 것
  • 勞動敎化의 手段
  • 罷業에 參與한 것에 對한 處罰 手段으로서의 勞役
  • 人種, 社會的, 國籍이나 宗敎的 差別의 手段으로서의 勞役

各州 [ 編輯 ]

  1. “Ratifications of C105 -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No. 105)”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20年 11月 20日에 確認함 .  
  2. 김민재 (2019年 5月 22日). “ILO 核心協約 批准, 政府는 왜 條項 하나는 除外했나” . 《뉴시스》 . 2021年 4月 21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