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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居住者 源泉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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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居住者

  • 非居住者 槪念
    •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83日 以上의 거소를 둔 個人은 居住者라 하고, 居住者가 아닌 個人을 非居住者라 函

      ※ 住所는 國內에서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 및 國內에 所在하는 資産의 有無 等 生活關係의 客觀的 事實에 따라 判定

      ※ 居所는 住所地 外의 場所 中 相當期間에 걸쳐 居住하는 場所로서 住所와 같이 密接한 一般的 生活關係가 形成되지 아니하는 場所

  • 國內에 居住하는 個人이 國內에 住所를 가진 것으로 보는 境遇
    • 繼續하여 183日 以上 國內에 居住할 것을 通商 必要로 하는 職業을 가진 때
    • 國內에 生計를 같이하는 家族이 있고, 그 職業 및 資産狀態에 비추어 繼續하여 183日 以上 國內에 居住할 것으로 認定되는 때
  • 國外에 居住 또는 勤務하는 者가 國內에 住所가 없는 것으로 보는 境遇
    • 外國國籍을 가졌거나 外國 永住權을 얻은 者로서 國內에 生計를 같이하는 家族이 없고 그 職業 및 資産狀態에 비추어 다시 入國하여 主로 國內에 居住하리라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때
  •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乘務員
    • 乘務員과 生計를 같이하는 家族이 居住하는 場所 또는 乘務員이 勤務期間 外의 期間 中 通商 滯在하는 場所가 國內에 있는 때에는 當해 乘務員의 住所는 國內에 있는 것으로 봄
  • 居住期間의 計算
    • 國內에 거소를 둔 期間은 入國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出國하는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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