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課稅制度 槪要
- 特殊關係法人(贈與者)李 受惠法人에
① 일감 떼어주기
- 支配株主와 親族(受贈者)李 受惠法人에
② 營業利益 增加 ↑
- 支配株主와 親族(受贈者)
③ 일감떼어주기 贈與稅 課稅對象
本人 · 子女 · 親族 等이 株主인 法人에게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이 直接 遂行하거나 다른 事業者가 遂行하고 있던 事業機會를 提供함으로써 그 本人 · 子女 · 親族 等이 얻게 된 間接的인 利益에 對해 贈與稅를 課稅하기 하여 2015.12.15.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45條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事業機會로 發生한 利益의 贈與議題】規定 新設(便宜上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라고 函)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課稅要件
- 1
受惠法人이 제공받은 事業機會로 인하여 部門別 營業利益이 있을 것
- 2
受惠法人의 支配株主와 그 親族의 受惠法人에 對한 株式保有比率이 30% 以上일 것
受惠法人이란
- 受惠法人이란 特殊關係法人으로부터 事業機會를 제공받은 法人으로서 支配株主等의 株式保有比率이 30%以上인 法人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4①)
支配株主란(일감몰아주기 判定과 同一)
- 受惠法人의 最大株主等 中에서 株式保有比率이 가장 높은 個人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3①)
- 受惠法人의 最大株主等 中에서 直接保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가 個人인 境遇 : 該當 個人株主
- 受惠法人의 最大株主等 中에서 直接保有比率이 가장 높은 者가 法人인 境遇 : 受惠法人에 對한 職 · 間接 保有比率의 合計가 가장 높은 個人
最大株主等(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 第19條 第2項)
株主等 1人과 그의 特殊關係人의 保有株式等을 合하여 그 保有株式等의 合計가 가장 많은 境遇의 該當 株主 等 1人과 그의 特殊關係인 모두
特殊關係인 :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2條의2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關係에 있는 者
支配株主의 親族이란(일감몰아주기 判定과 同一)
- 支配株主와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 第2條의2 第1項 第1號에 따른「국세기본법 施行令」 第1條의2제1항제1호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以下 "親族") 및 直系卑屬의 配偶者의 2寸 以內의 血族과 그 配偶者
親族(國稅基本法 施行令 第1條의 2 第1項)
- 1.
6寸 以內의 血族
- 2.
4寸 以內의 姻戚
- 3.
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 4.
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親養子 入養된 者 및 그 配偶者 · 直系卑屬
特殊關係法人이란
- 受惠法人의 支配株主와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 第2條의2 第1項 第3號부터 第8號에 該當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非營利法人 包含)을 말합니다. 다만, 그 法人이 ?租稅特例制限法? 第6條 第1項에 따른 中小企業과 受惠法人이 50% 以上 出資한 法人은 除外합니다.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利益 計算
開始事業年度의 贈與議題利益 計算
- 開始事業年度 : 特殊關係法人으로부터 제공받은 事業機會를 제공받은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 제공받은 事業機會로 인하여 發生한 開始事業年度의 受惠法人의 利益 × 支配株主等의 株式保有比率 ) - 開始事業年度分의 法人稅 納付稅額 中 相當額 } ÷ 開始事業年度의 月 水 × 12 ] × 3
精算 事業年度의 贈與議題利益 計算
- 精算事業年度 : 開始事業女度부터 事業機히提供日 以後 2年이 經過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
[( 제공받은 事業機會로 인하여 開始事業年度부터 精算事業年度까지 發生한 受惠法人의 利益 合計額 ) × 支配株主等의 株式保有比率 ) - 開始事業年度分부터 精算事業年度分까지의 法人稅 納付稅額 中 相當額
贈與者란
- 贈與者는 支配株主와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으로부터 事業機會를 제공받은 境遇 그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
에 該當합니다(상증령 §34의4①).
受贈者란
- 贈與稅 納付義務者人 受贈者는 事業機會를 제공받은 受惠法人의 株主로서
支配株主와 그의 親族
이 該當됩니다(상증법 §45의4①).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贈與時期는?
贈與일에 該當하는 贈與財産 取得時期는 다음과 같습니다.
贈與일에 該當하는 贈與財産 取得時期 - 區分, 贈與財産의 取得時期 包含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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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財産의 取得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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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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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惠法人의 開始事業年度 終了日(上烝法 §45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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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納稅義務者는?
數增資가 贈與日 現在 居住者인지 非居住者인지 與否에 따른 課稅範圍의 差異는 없습니다.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納稅義務者 - 受贈者, 課稅範圍, 贈與稅 納付義務者 包含
受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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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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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稅 納付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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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住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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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惠法人(內國法人)의 營業利益을 基準으로 計算된 價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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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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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居住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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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住者와 非居住者의 判斷(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2條)】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申告 및 納付期限은?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申告 및 納付期限 - 區分, 法廷申告納付期限 包含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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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申告納付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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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贈與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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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惠法人의 法人稅 課稅標準의 申告期限이 屬하는 달의 말日로부터
3個月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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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12月 決算法人의 境遇 法人稅 申告期限이 2021.3.31.이므로 贈與稅 申告納付期限은 2021.6.30.입니다.
【提出對象書類】
- 1.
贈與稅 課稅標準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特殊關係法人으로부터 제공받은 事業機會로 發生한 贈與議題利益 申告用)
- 2.
數增資 等 및 課稅價額 計算明細書(A)
- 3.
數增資 等 및 課稅價額 計算明細書(B)
- 4.
法人稅法 施行規則 別紙 第15好棲息 浮標 1 및 같은 棲息 浮標 2에 따른 科目別 所得金額調整明細書 1部
- 5.
支配株主와 特殊關係法人과의 關係를 確認할 수 있는 書類
일감떼어주기 贈與議題 課稅管轄은?
數增資의 住所地 管轄稅務署
- 納稅地는 受贈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
입니다. 다만, 數增資가 非居住者이거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受惠法人의 所在地 管轄稅務署
입니다.(상증법 §6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