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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廢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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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廢業 申告(附加價値稅法 第8條 및 同法 施行令 第13條)

  • 「休業(廢業)申告書」提出
    •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業開始日 前에 登錄한 者가 事實上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遲滯없이「休業(廢業)申告書」에 事業者登錄證을 添附하여 事業長 管轄稅務署 또는 가까운 稅務署 民願奉仕室에 提出하여야 함
  • 다만, 事業者가 附加價値稅確定申告書에 廢業年月日 및 廢業事由를 記載하고 事業者登錄證을 添附하여 提出한 境遇에는 廢業申告書를 提出한 것으로 봄
  • 法令에 依해 許可·登錄 또는 申告를 하는 事業을 하는 事業者가 廢業申告를 할 境遇에는 詩·軍·區 等의 管轄官廳에 廢業申告를 한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添附하여야 함
  • 홈택스 加入 事業者의 境遇 共同認證書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休·廢業 申告 및 休業 中 再開業 申告가 可能합니다.
    ( 홈택스 - “申請/提出 → 申請業務” 메뉴의 “휴廢業申告”, “(休業者)再開業申告” )
    ( 모바일 - “國稅廳 손택스” 앱의 “申請/提出” 또는 “모바일 民願室” )
  • 飮食業, 理美容 等 公衆衛生業種, 醫療機器業種 等 138個 人,許可 業種(對象業種은 아래 '[別表3]統合 廢業申告로 接受할 수 있는 民願의 種類' 參考)은 아래 「統合廢業申告書」[別紙7好棲息]를 作成하여 市郡區 또는 稅務署 中 한 곳에 提出하면 認許可와 事業者登錄 廢業申告를 한 番에 할 수 있습니다.
  • 休業·廢業일의 基準
    休業·廢業일의 基準 : 區分, 類型別, 休業·廢業日 情報
    區分 類型別 休·廢業日
    休業 一般的인 境遇 事業場別로 그 事業을 實質的으로 休業하는날
    季節事業의 境遇 그 季節이 아닌 期間은 休業期間으로 봄
    休業일이 明白하지 않은 境遇 休業申告서의 接受日
    廢業 一般的인 境遇 事業場別로 그 事業을 實質的으로 廢業하는 날
    • 解散으로 淸算中인 內國法人
    • 會社整理法에 依한 會社整理 節次를 進行中인 內國法人
    事業을 實質的으로 廢業한 날로부터 25日 以內에 申告하여 承認을 얻은 境遇에 한하여 殘餘財産價額 確定日 (解産日로부터 365日 以內)
    廢業일이 明白하지 않은 境遇 廢業 申告書의 接受日
    開始前 登錄한 自家 6月이 되는 날까지 去來實績이 없는 境遇 그 6月이 되는 날 (不得已 한 境遇 除外)
    休業(廢業)申告書 다운로드
    統合 廢業申告書 다운로드
    統合 廢業申告書로 接受할 수 있는 民願의 種類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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