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互合意 · APA란?
相互合意節次는 租稅條約의 解釋이나 不當한 課稅處分 또는 課稅所得의 調整에 對하여 우리나라의 權限 있는 當局과 締約相對國의 權限 있는 當局 間에 協議를 통하여 解決하는 節次입니다.
APA(正常價格算出方法 事前承認制度)는 納稅者가 國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서 適用할 正常價格 決定方法 및 正常價格 範圍에 對해 課稅當局과 事前에 서로 合意하는 制度입니다.
相互合意 · APA는 왜 必要한가요?
國外特殊關係者와 去來하는 納稅者는 移轉價格 課稅로 인한 二重課稅 危險에 露出되게 됩니다. 이러한 二重課稅 危險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한 制度가 APA이며, 이미 發生한 二重過歲를 事後的으로 除去하기 위한 制度가 相互合意입니다.
누가 어떤 때 利用하면 될까요?
外國 國稅廳 等의 移轉價格 課稅로 인해 二重課稅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納稅者는 國際租稅調整에 따른 法律 等의 規定에 따라 相互合意 · APA를 申請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利用할 수 있나요?
國稅廳은 相互合意 · APA의 圓滑한 申請과 進行을 위해 相互合意 · APA 申請을 希望하는 納稅者에게 事前相談을 進行할 것을 勸奬하고 있습니다. 事前相談은 相互合意와 APA를 公式的으로 申請하기 前에 納稅者와 國稅廳 實務者間 非公式的으로 進行하는 會議입니다.
事前相談을 希望하는 納稅者는
國稅廳 相互合意擔當官室 (044-204-2964~2965)
에 連絡하여 問議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參考 資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