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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停車違反 過怠料納付案內 | 强化郡廳>分野別情報>交通>駐停車違反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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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停車違反案內

不法 駐車 團束法規

駐車違反 團束은 道路에서의 危險을 防止하고 交通의 安全과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道路交通法 第32條 乃至 第34條의 規定에 依해 週·停車禁止區域이나 駐車禁止區域을 中心으로 實施하고 있으며, 駐車禁止區域에 아닌 住宅街 裏面道路의 境遇에는 남의 駐車場을 막고 있는 車輛, 다른 車 옆에 두 줄로 駐車하여 뒤車의 進行을 妨害하고 있는 車輛, 片道 1車線道路에 다른 車의 中央線 侵犯運行을 惹起하고 있는 車輛 等을 團束對象으로 하고 있습니다.

過怠料 안내

  • 秩序違反行爲規制法 제24조 1項,2項에 依據 過怠料에 加算金 및 重加算金이 賦課됩니다.(가산금 3%, 重加算金 每月 1.2% 60個月 동안)
  • 過怠料 金額
    過怠料 金額
    區分 車種 過怠料(怨) 加算金(3%) 滯納 時 最大 過怠料
    一般區域 乘用車 40,000 41,200 70,000
    乘合車 50,000 51,500 87,500

    老人 保護區域 및

    消防施設 周邊

    乘用車 80,000 82,400 140,000
    乘合車 90,000 92,700 157,500
    어린이 保護區域 乘用車 120,000 123,600 210,000
    乘合車 130,000 133,900 227,500
    ※ 同一場所에서 2時間 以上 週·停車 違反을 하는 境遇, 위 金額에서 一萬원(10,000)李 追加됩니다.

過怠料 賦課節次

納付 時

  1. 不法 駐·停車 團束

  2. 事實通報 및 意見陳述 (10日以上)

  3. 過怠料 賦課

  4. 納付

未納付 時

  1. 不法 駐·停車 團束

  2. 事實通報 및 意見陳述 (10日以上)

  3. 過怠料 賦課

  4. 督促告知서 發付(2回)

  5. 押留(高地 後 4月 所要)

  6. 滯納額 徵收, 滯納告知書 持續的 發送

過怠料 納付

  • 假想計座番號로 移替 納付하기 : 過怠料 告知書에 적혀 있는 假想計座 番號로 移替 納付하면 代理人 與否와 相關없이 바로 處理됩니다.
  • 告知書 없이 納付하기 : 告知書 없이도 全國 銀行, 位텍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에서 納付 可能합니다.
  • 過怠料 納付 完了 時 모든 節次가 終了되는 것으로 納付 後 意見陳述 및 還拂은 不可能합니다.

情報管理

  • 擔當部署 : 經濟交通과
  • 擔當팀 : 交通指導팀
  • 電話番號 : 032-9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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