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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斷放置車輛 牽引案內 | 强化郡廳>分野別情報>交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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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斷放置車輛 牽引案內

無斷放置車輛의 强制處理

申告對象

  • 道路, 住宅街 空터 等에 버려진 自動車
  • 正當한 事由없이 他人의 土地를 相當期間 占有하고 있는 自動車
  • 地上에 固定시켜 運行外의 다른 用途로 使用하는 自動車

處理節次

방치자동차인지 여부판단 다음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다음 차적 조회 다음 소유자 모를 시 관할관청 공보 또는 게시판 강제처리 공모(7일 이상) 다음 형사고발 조치(증거물 첨부),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계획 통보 다음 강제폐차(직권말소) 또는 매각 다음 강제처리비용 징수

申告 接受 方法

  • 放置位置(具體的으로)
  • 放置 車輛番號
  • 借名
  • 車輛狀態
  • 放置期間
  • 申告者 聲明 및 連絡處 : 電話申告人 境遇 上記內容을 메모紙에 記錄하여 擔當者에게 傳達 (其他 問議事項 : 經濟交通과 ☎032-930-3616)
  • 整備業體(駐車場)에 放置한 境遇 : 自動車 整備業所에 整備依賴 後 또는 有料駐車場에 駐車依賴 後 繼續하여 放置하는 境遇는 (整備 및 駐車를 依賴한 날로부터 6個月 以上 經過 된)차량 所有者(整備依賴子)에게 車輛 引受를 通知한 事實을 證明하는 關係書類 및 申告書

犯則金 賦課 및 處理

  • 根據 : 自動車管理法 第26條 1項 및 同法 第81條 第1號
  • 賦課金額
    賦課金額
    犯則行爲 該當法條文 乘用車 乘合·貨物·特殊 自動車
    警·小型 中·大型
    自進處理 命令에 應한 境遇 法 第16條 20萬원 20萬원 30萬원
    自進處理 命令에 不應한 境遇 法 第18條 100萬원 100萬원 150萬원
  • 犯則金을 納付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異議를 提起한 境遇 地方檢察廳에 事件送致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

情報管理

  • 擔當部署 : 經濟交通과
  • 擔當팀 : 交通指導팀
  • 電話番號 : 032-9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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