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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産地標示法違反公表

아래公表事項은 「農水産物의 原産地 標示에 關한 法律」第9條에 따라 2回 以上 原産地를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表示한 사람에 對한 1次 是正命令 處分이며, 「家畜 및 畜産物 履歷管理에 關한 法律」法 第34條 第1項에 따른 罰金 및 過怠料 處分을 合하여 年2回 以上 確定된 處分者에 對한 公表입니다.
原産地를 美表示한 사람에 對해서는 過怠料賦課, 거짓表示한 사람에 對해서는 搜査過程을 거쳐 司法機關에 送致하고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 等 處分을 追加로 받게 됩니다.

原産地標示法違反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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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擔當部署 : 農政과
  • 擔當팀 : 農産物流通팀
  • 電話番號 : 032-93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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