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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不條理申告
公職者 不條理 申告는 公職者의 不條理(金品, 饗應 收受, 斡旋, 請託 行爲 等)에 關한 事項만을 接受·處理 합니다. 各種 申告나 人/許가 申請 等의 民願事項은 새올民願相談에 直接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郡民 여러분의 生活 周邊에서 發生된 公務員 不條理에 對한 申告를 받습니다.
公職者不條理申告는 江華郡에서 推進하는 業務가 法令에 違反되거나 業務處理 過程의 疑惑, 不條理에 對해 申告를 받아 是正함으로써 疑惑을 解消하고 不條理를 豫防하기 위해 設置한 空間입니다.
申告對象
- 公務員이 職務와 關聯하여 金品을 收受하거나 饗應을 제공받는 行爲
- 職位를 利用하여 不當한 利得을 얻거나 違法 또는 重大한 過失로 財政에 損失을 끼친 行爲
- 本人 또는 他人의 利益을 위하여 다른 公務員들의 공정한 職務遂行을 沮害하는 斡旋·請託 行爲
- 公務員이 遲延·血緣 等 特定人에게 特惠를 提供하는 行爲 等
申告方法
- 不條理 申告事項을 六何原則에 依해 具體的으로 明示
- 申告者의 正確한 姓名, 住所, 連絡處 等을 記載
- 必要한 證據資料는 申告人이 添附 및 別途 提出
申告者의 身分保障
申告者 및 申告內容에 對해서는 祕密이 保障됩니다.
留意事項
申告 性格上 非公開 揭示板으로 運營되며, 事實 確認을 거쳐 虛僞 內容인 境遇 豫告 없이 削除됨을 알려 드립니다.
管理部署
監査擔當官 (☎032-930-3798)
※ 본 揭示板은 提報者 保護를 위해 非公開的으로 運營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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