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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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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所得의 範圍

  • 公的年金 關聯法에 따라 받는 一時金(遲延支給 利子 包含)
  • 使用者 負擔金을 基礎로 하여 現實的인 退職을 原因으로 支給받는 所得
  • 小企業·小商工人 控除金(2016.1.1. 以後 加入分부터 適用)
  •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支給받는 退職控除金
  • 科學技術人共濟會法에 따라 支給받는 科學技術發展奬勵金
  • 宗敎關聯從事者가 現實的인 退職을 原因으로 宗敎團體로부터 支給받는 所得

公的年金 關聯法 * 에 따라 받는 一時金

* 國民年金法,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別定郵遞局法 또는 國民年金과 直譯年金의 連繫에 關한 法律

  • 一時金은 課稅基準日(2002年 1月 1日) 以後에 納入된 年金 寄與金 및 使用者 負擔金을 基礎로 하거나 2002年 1月 1日 以後 勤勞의 提供을 基礎로 하여 받은 一時金으로 函

    ※ 在職期間, 服務期間 또는 加入期間을 合算한 境遇에는 再任用日 또는 再加入일을 課稅基準일로 函

    事例

    1. 1. 甲은 2000.1.1. 國民年金에 加入하여 2019.12.31.까지 15百萬원(2002.1.1. 以後 13百萬원)을 納入하였으며, 2020.1.1. 返還一時金으로 2千萬원을 受領하였다. 返還一時金 이자 5百萬원 中 2002.1.1. 以後 納入分에 對한 利子는 4百萬원이다. 課稅基準金額은 얼마인가?
      • Min(課稅基準日 以後 納入金 및 利子, 實際 受領한 一時金 - 課稅基準日 移轉 納入金)
        = Min(17,000,000원, 20,000,000원-2,000,000원) = 17,000,000원
    2. 2. 丙은 1998.1.1. 軍人年金에 加入하여 2018.12.31.까지 4千萬원을 納入하였으며, 2020.1.1. 一時金으로 6千萬원을 受領하였다. 課稅基準金額은 얼마인가?
      • 課稅基準金額
        = 該當 課稅期間 一時金 受領額 × 課稅基準日(2002.1.1.) 以後 寄與金納入月수 / 總 寄與金 納入月수
        = 60,000,000원 × 216 / 264 = 49,090,090원

使用者 負擔金을 基礎로 하여 現實的인 退職을 原因으로 支給받는 所得

  • 現實的 退職을 原因으로 支給받는 所得은 退職所得에 該當하나 任員의 境遇에는 退職所得 限度를 超過하는 境遇에는 勤勞所得으로 봄
  • 現實的인 退職 事由가 發生하였으나 退職給與를 實際로 支給받지 않은 境遇는 退職으로 보지 않고, 現實的인 退職 事由에는 該當하지 않지만 退職金 中間支給 事由에 該當하여 支給받는 退職金은 退職所得으로 봄

小企業·小商工人 控除金(租稅特例制限法 第86條의3 노란우산, ’16年 以後 施行)

  • 廢業 等 事由 * 가 發生하여 小企業·小商工人 控除에서 控除金을 支給받는 境遇에는 다음에 따라 計算한 金額을 退職所得으로 函

    * 小企業·小商工人 廢業 또는 解散, 控除 加入者 死亡, 法人 代表者 地位로 控除에 加入한 者가 그 法人의 代表者 地位 喪失, 滿 60歲 以上으로 控除賦金 納入月酬價 120個月 以上인 自家 控除金의 支給을 請求한 때

    • 이 境遇 勤續年數는 共濟賦金 納入月數를 12로 나누어 計算한 硏修(1年 未滿의 期間은 1年으로 봄)로 函

      退職所得 = 控除金 - 實際 所得控除받은 金額을 超過하여 納入한 金額의 累計額

  • 廢業 等 事由가 發生하기 前에 小企業·小商工人 控除契約이 解止된 境遇 解止還給金에서 實際 所得控除받은 金額을 超過하여 納入한 金額의 累計額을 差減한 金額을 其他所得으로 課稅函

    ※ 2016.1.1. 前 加入分은 從前 規定(運用收益에 對해 利子所得 課稅)에 따르나 2016.1.1. 前에 中小企業中央會에 改正規定 適用을 申請한 境遇 所得控除 받은 元金과 運用收益을 合算, 退職所得으로 課稅函

그 밖에 退職所得으로 보는 所得

  • 公的年金關聯法에 따라 받는 一時金을 支給하는 者가 退職所得의 一部 또는 全部를 遲延하여 支給하면서 遲延支給에 對한 利子를 함께 支給하는 境遇 該當 利子
  • 科學技術人共濟會法에 따라 支給받는 科學技術發展奬勵金
  •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支給받는 退職控除金 *

    * 2013.2.15.以後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

  • 宗敎關聯從事者가 現實的인 退職을 原因으로 宗敎團體로부터 支給받는 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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