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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奬勵金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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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奬勵金 制度란?

  • 『所得稅法』에 따라 寄附金 稅額控除를 申請할 수 있는 寄附者가 本人이 控除받을 稅額控除 相當額을 ‘寄附奬勵金’으로 申請하면 國稅廳에서 寄附奬勵金團體에 直接 支給하는 制度입니다.

寄附奬勵金團體 指定

  • 寄附奬勵金 申請을 받을 수 있는 團體는 會計透明性·事後管理·納稅協力義務履行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勘案하여 國稅廳長의 推薦을 받아 企劃財政部長官이 ‘寄附奬勵金團體’로 指定합니다.

    指定要件

    1. 1 寄附金領收證을 事實과 다르게 發給하지 아니할 것
    2. 2 寄附者別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를 作成·保管·提出
    3. 3 寄附金稅額控除 證明書類를 國稅廳長에게 提出
    4. 4 年間 寄附金 募金額·活用實績 公開(團體 및 國稅廳 홈페이지)
    5. 5 外部會計監査를 받을 것
    6. 6 專用計座를 開設하여 使用할 것
    7. 7 決算書類 等을 公示할 것(團體 및 國稅廳 홈페이지)
    8. 8 寄附奬勵金團體 指定取消된 境遇 取消된 날부터 5年이 지났을 것
  • 指定節次
    • 寄附金團體가 5月, 11月에 國稅廳(管轄稅務署)에 指定申請
    • 國稅廳長이 7月末, 다음해 1月末까지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推薦
    • 企劃財政部長官이 9月末, 다음해 3月末까지 指定 與否 決定
  • (指定期間) 指定일이 屬하는 年度의 1.1日부터 6年間
  • (報告義務) 指定期間 동안 要件 充足 與否에 對해 2年마다 國稅廳에 報告(3/31까지)

寄附奬勵金 申請

  • 寄附者가 『寄附奬勵金 申請書』를 寄附하는 團體에 提出
    • 寄附奬勵金團體는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書 提出期限 * 까지 寄附奬勵金을 申請한 寄附者들의 ?寄附奬勵金 申請明細?를 管轄 稅務署에 提出

      * 個人은 該當 課稅期間 다음年度 6月末, 法人은 事業年度 終了日이 屬하는 달의 末日부터 6個月 以內

    • 寄附奬勵金團體에 直接 寄附奬勵金을 支給(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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