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企業을 이끄는 리더들의 決定的 錯誤
조지프
L.
바우어
,
린
S.
페인
大多數의
CEO
와 理事陣은 株主의 利益 極大化가 自身들의 主要 任務라고 믿는다
.
그렇지 않다
.
In brief
問題點
理事會와 經營陣의 最優先 任務는
‘
株主 價値 極大化
’
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
그러나 이 主張은 企業法 側面에서 그 信憑性이 確實하지 않으며
,
잘못된 經營 慣行을 誘導한다
.
그리고 重大한 責任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
解決策
企業 經營陣은 株主의 富가 아니라 企業의 健全性을 最優先 關心事로 삼아야 한다
.
些少한 變化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런 變化를 통해 破壞的인 行動主義 投資者들로부터 企業을 더 잘 保護할 수 있으며 經營陣이 長期的인 未來를 내다보도록 도울 수 있다
.
|
2014
年 가을
,
行動主義 헤지펀드 投資者이자 製藥會社 엘러간의 株主인 빌 애크먼은 製藥會社 엘러간 理事會 때문에 漸漸 不滿이 쌓여가고 있었다
.
애크먼은 理事會에 書翰을 보내
‘
理事會가 每年
40
萬 달러나 받으면서 會社의 株主를 爲해 했어야 할 일에 失敗했다
’
며 責任을 追窮했다
.
여기서 失敗란
,
밸리언트 파마슈티칼이 엘러간 側에 提案한 引受協商에 엘러간이 應하지 않은 일을 두고 한 말이다
.
애크먼은 헤지펀드와 引受 希望者 間 同盟結成을 위한 물밑作業에도 參與했던 當事者다
.
引受 提案을 弘報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애크먼은 밸리언트의 株主 親和的인 資本 配分
,
株主의 利益과 連繫된 任員 報酬
,
리스크가 큰 初期段階 硏究에 對한 忌避性向을 높이 評價했다
.
엘러간에서도 同一한 接近方式을 導入하면 株主들에게 莫大한 價値를 創出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애널리스트들에게 傳했다
.
애크먼은 엘러간의 硏究豫算을
90%
減縮하겠다는 밸리언트의 計劃이
‘
確實한 機會
’
라고 말했다
.
밸리언트의 마이크 피어슨
CEO
亦是
‘
밸리언트는 오직 株主의 價値만을 생각한다
’
며 애널리스트들을 안심시켰다
.
이러한 一連의 場面들은 企業支配構造와 經營에 對한 金融界와 財界 全般의 視角을 잘 보여준다
.
이런 思考方式은 一旦 經營陣의 存在 目的이 當然히 株主를 위한 價値 極大化라는 認識에 焦點을 두고 있지만
,
좀 더 範圍를 넓히면 成果 測定과 任員 報酬에서부터 株主權
,
理事陣의 役割
,
企業의 責任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主題와도 結付된다
.
애크먼과 같은 行動主義 헤지펀드 投資者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機關投資家들
,
수많은 理事陣
,
經營陣
,
辯護士
,
敎授
,
그리고 一部 公職者와 國會議員들까지도 이런 思考方式을 받아들이고 있다
.
이런 戒律은
‘
좋은 거버넌스
’
모델
,
그리고 엘러간의 事例가 보여준 投資者 行動主義 모델의 一種으로 널리 認識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企業 經營陣은 株主價値 極大化를 目標로 해야 한다는 認識
,
그리고 理事陣은 經營陣이 이 目標를 제대로 達成하는지 確認해야 한다는 認識이 登場한 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다
.
이런 發想은
1970
年代 經濟學者들이 내놓은 이른바
‘
代理人 理論
’
에 뿌리를 두고 있다
.
代理人 理論의 核心을 要約하면
‘
法人의 主人은 곧 株主이며
,
株主는 法人의 企業活動에 對한 最終 權限을 쥐고 있으므로 株主의 뜻에 따라 企業 活動을 펼치도록 法人에 堂堂히 要求할 수 있다
’
는 主張이다
.
法人의 所有權이 株主에게 있다는 말은 얼핏 그럴싸하게 들린다
.
하지만 仔細히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이 法的으로도 明確히 定義되어 있는지는 不分明하다
.
게다가 責任性이라는 複雜한 問題를 隨伴한다는 點이 어쩌면 더 重要한 部分일 수도 있다
.
株主는 會社를 保護하거나 會社를 위해 服務해야 한다는 法的 義務를 지지 않으며
,
有限責任의 原則 德分에 會社의 負債나 惡行에 對한 法的 責任으로부터 자유롭다는 點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
게다가 株主는 無制限的으로 株式을 사고팔 수 있으며
,
특별한 境遇가 아니면 自身의 身元을 公開할 必要도 없고
,
會社의 企業 活動과 物理的
·
精神的으로 距離를 두고 있다
.
다시 말해 上場社의 株主들이 會社에 좋은 方向이 무엇인지 考慮할 餘地는 그리 많지 않으며
,
株主가 願하는 대로 企業活動을 했을 때 會社나 其他 關聯 當事者
,
或은 社會 全般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 株主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認識은 一般的으로 通用되지 않고 있다
.
代理人 理論은 株主가 法人의 主人이라는 核心 前提가 옳다고 했을 때 發生하는 責任의 空白이 미치는 影響을 深度 있게 다뤄본 적이 아직 없으며
,
우리는 이 核心 前提가 잘못됐다고 본다
.
이런 怠慢이 미치는 影響은 深刻하다
.
우리가 憂慮하는 部分은 代理人 理論에 基盤한 企業支配構造 및 經營 모델이 企業의 健全性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
이 모델이 보다 넓게 適用되면 專門家들의 豫測처럼 經濟 全般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點이다
.
特히 企業 戰略과 資源 配分에 미칠 影響은 더욱 憂慮스럽다
.
지난 몇十 年間 代理人 理論 모델은 支配構造와 經營慣行上의 다양한 變化에 對한 根據가 되어왔으며
,
이런 變化들은 全體 株主 가운데서도 特定 部類 株主들의 힘과 影響力을 强化시키고 株主의 主張을 다른 重要한 利害關係者들의 主張보다 훨씬 더 優先視했다
.
甚至於 힘을 行使하는 株主에게 그에 相應하는 어떠한 責任이나 義務도 지우지 않았다
.
그 結果 經營陣은 더 빠르고 確實한 利益 創出에 힘쓰고
,
未來의 需要에 對應하거나 世界人들이 直面하고 있는 問題에 對한 創意的 解法을 찾으려는 目的의 高危險性 投資는 制限해야 한다는 壓迫에 漸漸 더 시달리고 있다
.
그러나 함부로 誤解해서는 困難하다
.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資本主義者다
.
우리는 上場企業의 株式을 所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經濟에 參與하는 活動이 社會 構成에도 重要하다고 믿으며
,
强力한 株主 保護裝置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經濟시스템의 健全性은 株主의 役割을 바로 잡아야만 擔保할 수 있다
.
代理人 理論 基盤 모델의 極端的인 株主 中心主義는 前提 自體가 잘못된 것이며
,
法的으로는 模糊하고 實質的으로는 해를 끼친다
.
이보다 改善된 形態의 모델이 되려면 株主 役割의 重要性은 充分히 認定하는 한便
,
法人이라는 것은 다양한 目的을 지니고 長期間에 걸쳐 存續할 可能性을 法的으로 附與받은 獨立的 存在라는 槪念을 眞摯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그리고 理事陣과 經營陣이 株主에게뿐 아니라 法人에게도 責任을 진다는 點을 包含하는 法的 原則을 認定해야 한다
.
卽
,
改善된 모델은 보다 企業 中心的이어야 한다
.
對案 모델을 考慮하기에 앞서 代理人 理論 基盤 모델을 좀 더 仔細히 들여다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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