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 새만금 干拓事業은 國會나 大統領 傘下에 民官委員會를 構成해 干拓地의 用途를 특정한 뒤 環境影響評價를 거쳐 解決 方案을 찾아야 한다는 法院의 調整勸告案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강영호·姜永虎)는 環境團體 等이 ‘새만금 干拓事業 計劃을 取消해 달라’며 國務總理와 農林部를 相對로 2001年 낸 政府措置計劃取消 請求 訴訟에서 17日 이런 內容의 調整勸告案을 내고 “그때까지 防潮堤를 막지 말라”고 注文했다.
이 勸告案은 原稿(環境團體)와 피고(정부)가 14日 以內에 異議提起를 하지 않을 境遇 確定 判決과 같은 效力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不服할 境遇 勸告案은 霧散되고 裁判部는 다음 달 4日 正式 裁判을 통해 事業計劃의 有·無效에 對한 1審 宣告를 하게 된다.
勸告案이 事實上 事業計劃의 全面 再檢討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兩側이 이를 받아들이든, 어느 한쪽이 拒否해 1, 2, 3審 判決을 거치든 어떤 境遇에도 事業의 長期 漂流는 不可避할 展望이다.
裁判部는 이날 勸告案에 담은 ‘裁判部 立場’을 통해 “새만금 같은 國家的 事業을 조급히 서두르다가 ‘第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後孫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罪惡이 될 것”이라며 “事業의 規模와 重要性을 勘案할 때 그間 提起된 여러 問題點을 다시 한番 檢討하는 것은 決코 時間 浪費가 아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아울러 消耗的 論難을 막고 事業을 安定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干拓地 活用用途(農地인지, 複合産業團地인지 等) △水質 汚染源 遮斷 特別 規定 △豫算 確保 規定 △事業 全般을 點檢할 機構 新設 △政策 決定의 重大 果實 및 虛僞 報告 等에 對한 問責 條項 等을 담은 特別措置法 制定을 國會에 提案했다.
環境團體는 이날 裁判部의 勸告案을 歡迎하고 나섰지만 農林部와 전북도는 否定的인 反應을 보여 結果가 注目된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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