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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回生 申請해도 擔保住宅 곧바로 競賣 안한다|동아일보

個人回生 申請해도 擔保住宅 곧바로 競賣 안한다

  • 入力 2009年 1月 12日 02時 58分


貸出金 못 갚은채 個人回生 申請해도 擔保住宅 곧바로 競賣 안한다

法務部, 來年부터 施行 推進

住宅擔保貸出을 받은 사람이 貸出金을 갚지 못한 채 法院에 個人回生 申請을 하더라도 回生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면 집을 곧바로 競賣에 넘기지 않는 方案이 推進된다.

法務部는 올 下半期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統合 倒産法)에 이런 內容을 담아 改正한 뒤 來年부터 施行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고 11日 밝혔다.

現在는 法院에서 個人回生 申請이 받아들여져도 擔保가 設定된 住宅은 辨濟期日(돈을 갚기로 約定한 날짜)李 지나면 債權者가 競賣를 통해 處分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回生節次와 競賣節次가 法的으로 分離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法이 改正되면 삶의 ‘보금자리’인 住宅을 잃지 않으면서 個人回生節次를 통해 債務를 갚아 回生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法院의 管理監督 아래 個人이 住宅擔保貸出金을 包含한 全體 債務에 對한 償還 計劃을 세워 함께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대 法務部 法務室長은 “個人이 回生節次에 들어가 誠實하게 債務를 갚아나가도 그 사이에 살고 있던 집이 競賣로 넘어가면 眞正한 意味의 ‘個人 回生’이 될 수 없다”며 “이런 法 制度上의 不合理를 막기 위해 法을 改正하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住宅擔保貸出을 해준 銀行 等 債權者들의 境遇 個人 回生節次가 進行되는 동안 擔保權 行事를 미루는 것일 뿐 權利 自體가 消滅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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