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畫像채팅 中 알몸 撮影은 性犯罪일까? 外|新東亞

畫像채팅 中 알몸 撮影은 性犯罪일까? 外

  • 資料提供·大法院 / 整理·한상진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13-07-2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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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畫像채팅 中 알몸 撮影은 性犯罪일까?

    30代 後半인 A는 2011年 4月부터 6月까지 11次例에 걸쳐 自身의 집에서 B孃(當時 14歲)과 畫像채팅이나 携帶電話 映像通話를 했다. 그 過程에서 A는 B孃의 身體 主要 部位가 나오는 畵面을 携帶電話 카메라로 撮影했다. A는 또 2012年 6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C孃(當時 15歲)에게 알몸이 찍힌 動映像을 電送할 것을 要求했지만 거절당하자 “學校로 찾아가겠다”고 脅迫해 알몸 動映像을 電送받았다. A는 强要와 脅迫, 性暴力 特例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과 2審은 C에 對한 强要와 脅迫에 對해서는 有罪를 認定했다. 그러나 B에 對한 性暴力 特例法 違反 嫌疑는 無罪라고 判斷했다. 性暴力 特例法이 카메라 等으로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身體를 同意 없이 撮影하는 行爲를 處罰 對象으로 하지만, A가 撮影한 것은 身體가 아니라 映像이기 때문에 犯罪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判斷이었다. 大法院의 判斷도 같았다. 大法院은 “다른 사람의 身體를 直接 撮影한 境遇에만 性暴力犯罪 特例法의 處罰對象이 된다고 判斷한 1, 2審의 判斷은 正當하다. 身體 이미지가 담긴 映像을 다른 사람의 身體로 解釋하는 것은 過度한 擴大解釋”이라고 밝혔다.

    [大法院 2013 6. 27. 宣告 2013度4279 判決]

    ■ 財閥會長 母親이 받아간 顧問料는 橫領일까?



    財閥會長 A는 2005年 8月 母親 B를 會社 顧問으로 임명했다. A는 2005年 8月부터 2011年 7月까지 B에게 每달 800萬 원假量을 顧問料로 支給했다. B가 받아간 總 給與는 約 5億 8000萬 원. 拷問에 任命된 뒤 B는 月 1~2回 經營會議에 參席했고, 年 2回 會長團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받았다. 會社의 各種 行事에도 參席했다. B는 顧問으로 있던 2011年 1月頃 病院에서 癡呆 患者로 確診判定을 받았다. 檢察은 A가 B에게 給與를 支給하는 것으로 假裝해 給與額을 橫領했다고 判斷, A를 不拘束 起訴했다.

    1審은 B가 癡呆에 걸려 事實上 顧問職을 遂行하지 못하게 된 以後 支給된 給與 6400萬 원에 對해서만 橫領 嫌疑를 認定했다. 2審은 “A가 母親을 顧問으로 임명한 뒤 給與 名目으로 支給된 돈을 個人的인 用途로 使用했다. 6年間 支給된 顧問料 全額을 橫領했다”며 檢察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B가 會社의 成長과 發展에 寄與한 것에 對한 補償과 禮遇의 側面이 있고, 拷問으로 委囑된 뒤 會社의 經營會議에 參席해 助言한 事實이 認定되며, 2011年 1月 癡呆 患者로 確診判定을 받았지만 이에 앞서 締結된 拷問契約 期間이 2011年 12月 31日까지인 點을 勘案할 때 A가 B에게 顧問料를 支給하는 方式으로 會社 資金을 橫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大法院은 檢察이 提示한 證據만으로는 橫領을 立證하기 어렵다며 事件을 破棄 歡送했다.

    [大法院 2013 6. 27. 宣告 2012度4848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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