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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證罪 壓迫해 받은 陳述도 證據가 될까? 外|新東亞

僞證罪 壓迫해 받은 陳述도 證據가 될까? 外

  • 資料提供·大法院 / 整理·한상진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13-09-24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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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僞證罪 壓迫해 받은 陳述도 證據가 될까?

    2009年, 貿易業에 從事하던 A는 去來處 社長인 B가 不渡를 내고 行方을 감추자 B의 工場에 있던 지게車를 500m 떨어진 空터로 옮겼다. 檢察은 A를 竊盜嫌疑로 起訴했다. 그러나 被害者 B는 1審 公判에서 “A가 지게車를 가져가는 것을 承諾했다”고 證言했고, A는 無罪를 宣告받았다. 그러나 檢察은 B가 虛僞陳述을 했다고 判斷하고 B를 僞證罪 被疑者로 調査했다. 以後 B는 檢察에서 “法廷 證言 內容 中 一部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陳述을 飜覆했다. 檢察은 B의 陳述을 土臺로 被疑者 訊問調書를 作成해 抗訴審 裁判部에 A의 竊盜嫌疑 證據로 提出했다. 2審은 B에 對한 被疑者 訊問調書의 證據能力을 認定해 A에게 罰金 100萬 원을 宣告했다.

    그러나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檢察이 法廷 證言을 마친 證人을 僞證罪로 立件한 後 애初 證言을 뒤집는 陳述을 다시 받아냈더라도 이를 有罪의 證據로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大法院은 “證言을 마친 證人을 召喚해 飜覆시키는 方式으로 作成한 檢察의 被疑者 訊問調書를 有罪의 證據로 삼는 것은 當事者主義와 公判中心主義를 志向하는 刑事訴訟法의 趣旨에 어긋난다”고 說明했다.

    [大法院 2013.8.14. 宣告 2012度13665 判決]

    ■ 公共道路가 된 私有地의 所有權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의 父親은 1971年부터 自身 所有의 서울 천호동 土地 一部(56㎡)를 隣近 住民들에게 通行路로 無償 提供했다. 1976年 서울市가 千戶대로를 建設하면서 이 땅은 道路敷地로 編入됐다. 그러나 土地 所有權者인 A의 父親은 아무런 補償을 받지 못했다. 2005年 土地를 相續받은 A는 서울市를 相對로 1976年 以後 發生한 土地使用料를 支給하라는 內容의 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서울市의 손을 들어줬다. “A의 父親은 1971年에 이미 土地에 對한 排他的 使用權을 抛棄했다”는 게 理由였다.

    그러나 2審은 “A의 父親이 1971年 當時 無償으로 土地를 提供했다 해도 以後 이 土地가 다른 公益事業에 編入된 以上 土地에 關한 使用·受益權은 有效하다”고 判斷했다. 大法院의 決定도 같았다. 大法院은 判決文에서 “土地 所有者가 自身의 土地를 大衆에게 通行路로 無償 提供하거나 通行을 容認해 土地에 對한 獨占的이고 排他的인 使用·受益權이 認定되지 않는 境遇 旣存 利用 狀態가 維持되는 한 所有者가 土地를 使用하지 못하는 損害를 主張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所有權의 本質的 內容인 使用·受益權 自體를 確定的으로 喪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大法院은 “서울市는 A에게 그동안의 不當利得金 1200餘萬 원을 支給하고, 앞으로 每月 26萬 원의 使用料를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大法院 2013.8.22. 宣告 2012다54133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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