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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旅行 中 交通事故로 死亡하면 旅行社 責任일까? 外|新東亞

패키지 旅行 中 交通事故로 死亡하면 旅行社 責任일까? 外

  • 資料 提供 大法院/ 整理 김유림 記者 rim@donga.com

    入力 2011-08-23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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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旅行 中 交通事故로 死亡하면 旅行社 責任일까?

    結婚式을 올린 A氏 夫婦는 南太平洋 피지로 5泊6日 패키지 旅行을 갔다. A氏 夫婦는 國內 B旅行社와 協議한 대로 정글투어 選擇 觀光을 했다. 정글투어는 B旅行社와 契約關係人 C旅行社가 擔當했다. 그런데 旅行 中 C旅行社가 雇用한 運轉者의 過失로 버스가 道路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事故로 A氏 夫婦는 死亡했다. 遺族은 B旅行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1審과 2審은 旅行約款에 따른 旅行社의 債務不履行을 認定해 原告 一部勝訴 判決을 내렸다. A氏 夫婦와 旅行社가 締結한 契約 約款에는 ‘現地 旅行業者 等의 高의 또는 過失로 旅行者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 旅行社가 損害를 賠償한다’(제14조) ‘旅行 出發 時부터 到着 時까지 現地 旅行業者 또는 그 雇傭人 等이 旅行者들에게 故意 또는 過失로 損害를 끼친 境遇 責任을 진다’(제17조)는 規定이 있었다.

    또한 裁判部는 패키지 旅行에서 旅行業者가 負擔하는 業務는 個別 서비스의 手配·斡旋에 局限되지 않는다고 봤다. 卽 選擇 觀光 서비스를 提供해온 現地 旅行社는 위 約款에서 ‘現地 旅行業者’에 該當된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A氏 夫婦가 現地 旅行業體 雇用人의 過失로 被害를 보았으므로 旅行社가 遺族에게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斷했다. 大法院의 判斷도 같았다. [大法院 2011.5.26 宣告/ 2011다1330 判決]

    ■ 日本 盜難 벤츠車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면 贓物讓渡罪인가?



    中古自動車 딜러인 A氏는 日本에서 盜難當한 後 우리나라에 輸入돼 未登錄 狀態이던 벤츠 乘用車를 얻었다. 그는 이 自動車를 韓國에 登錄했고 넉 달 後 7000萬원에 팔았다. 檢事는 그를 贓物讓渡罪로 起訴했다.

    1審은 有罪를 認定해 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A氏는 自動車를 얻을 當時 贓物이라는 事實을 몰랐고, 讓渡할 때는 贓物이 아닐까 疑心했지만 돈이 必要해 不得已하게 販賣했다고 辨明했다. 抗訴審에서는 이 車가 우리나라 自動車登錄原簿에 登錄된 以後 日本의 自動車 所有主는 返還請求權을 喪失했기 때문에 無罪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贓物罪의 境遇 當事者가 贓物인 줄 알았는지는 重要하지 않고, 贓物일지도 모른다는 疑心을 한 ‘未畢的 認識’만으로도 犯罪構成要件에 該當된다고 判斷했다. 自動車管理法 第6條는 ‘自動車所有權의 得失 變更은 登錄을 해야 그 效力이 생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大法院은 이에 對해 ‘위 規定은 自動車 所有權을 公證하고 安全性을 確保하려는 趣旨의 法이지, 贓物인 輸入 自動車를 新規登錄했다고 해서 車를 取得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氏의 上告를 棄却했다. [大法院 2011.5.13 宣告/ 2009度3552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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