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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國防長官 本紙 相對 訴訟 敗訴|新東亞

이상희 國防長官 本紙 相對 訴訟 敗訴

“合參, 美軍基地 移轉反對 平澤 示威 때 農民들 拘束 檢討”

  • 組成式│東亞日報 新東亞 記者 mairso2@donga.com│

    入力 2009-09-1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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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상희 長官 國會 聽聞會 僞證疑惑 提起
    • 法院, “신동아 報道의 公益性과 眞實性이 認定된다”
    • “警察이 있는데 왜 軍이 나서느냐”
    이상희 국방장관 본지 상대 소송 패소

    2006年 5月4日 完全軍裝을 한 軍 兵力이 平澤市 대추리로 移動하고 있다.

    7月25日 KBS TV는 밤 9時 뉴스에서 ‘신동아’ 記事와 關聯해 이상희 國防部 長官의 國會 僞證疑惑을 提起했다. 2008年 2月 長官 人事聽聞會 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다. 이날 KBS가 報道한 當時 人事聽聞會 內容은 다음과 같다.

    “武裝兵力을 投入해 막아야 한다는 計劃을 提案했다는 報道가 나왔습니다.”(이근식 議員, 國會 國防委員會)

    “武裝兵力을 動員해 示威隊를 鎭壓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軍의 任務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計劃을 세울 理由도 없습니다.”(이상희 國防部 長官 內定者)

    2006年 5月 京畿 평택시 대추리는 美軍基地 移轉 反對示威로 몸살을 앓았다. 現地 農民들은 서울 용산의 美軍基地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에 反對해 國防部가 사들인 美軍基地 豫定地에서 營農을 繼續하는 한便 激烈한 示威를 벌였다. 그러자 軍 兵力 3000餘 名이 대추리 美軍基地 豫定地에 進駐해 鐵條網을 쳤다. 軍 兵力이 民間地域에 出動한 것은 1980年 5·18 以後 처음이었다. 軍 出動에 앞서 警察 1萬3000餘 名이 대추리로 進入해 激烈한 衝突 끝에 農民示威隊를 몰아냈다.

    “非武裝 建議 認定된다”



    이날 軍 作戰은 ‘Y-支援計劃(以下 Y作戰)’으로 불렸다. 이 作戰의 立案者가 當時 合參議長이던 이상희 長官이다. 當時 이상희 合參議長이 윤광웅 國防部 長官에게 報告한 Y作戰의 要旨는 平澤에 武裝한 兵力을 投入한다는 것과 防禦線을 넘어오면 鎭壓한다는 것. 軍 關係者들에 따르면 이 議長이 說明한 ‘武裝’은 銃器를 携帶하되 實彈은 別途로 保管한다는 것이었다.

    Y作戰의 實體는 ‘신동아’ 2007年 10月號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以後 2008年 2月 長官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한겨레와 來日新聞이 같은 內容을 報道했다. ‘신동아’가 지난해 10月號에 ‘이상희 長官의 리더십과 政策’을 檢證하는 記事를 실으면서 이 問題를 다시 擧論하자 李 長官은 名譽毁損訴訟을 提起했다. 그가 名譽毁損이라고 主張한 대목은 크게 6가지인데 核心 爭點은 대추리 兵力武裝 投入計劃이다.

    7月22日 法院(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25部)은 李 長官에게 敗訴 判決을 내렸다. 判決文 要旨는 다음과 같다.

    “윤광웅 前 國防部 長官에 對한 事實朝會結果에 辯論의 趣旨를 綜合하면, 原稿가 合參議長 時節 平澤 대추리 示威事件과 關聯해 當時 윤광웅 國防部 長官에게 一名 ‘Y支援 作戰計劃’을 報告했고, 原稿의 報告가 끝난 後 國防部의 主要 參謀들이 會議를 열어 銃器와 實彈을 가져갈 境遇 有事時 現場指揮官의 判斷에 따라 國民을 相對로 不祥事가 일어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면서 長官에게 非武裝(銃器 携帶 不可)을 建議한 事實이 認定되는 바, 위 認定과 같은 事情에 비추어보면 當時 原告가 國防部 長官에게 報告한 內容 中에는 示威鎭壓兵力에 銃器를 携帶하도록 하는 方案이 包含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記事 中 該當部分은 事實과 符合하는 것으로 보인다.”

    裁判部는 그밖에 다른 爭點들에 對해선 “事實에 符合하거나 事實이라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으며 技士의 公益性과 眞實性이 認定된다”며 李 長官의 名譽毁損 主張을 一蹴했다.

    이 같은 判決內容에 對해 相當數 言論媒體가 關心을 보였다. 한겨레는 7月25日 ‘이상희 國防, 대추리에 軍 武裝 投入計劃 드러나’라는 題目으로 이 長官의 敗訴 事實을 社會面 主要記事로 다뤘다. 오마이뉴스는 ‘法院, 이상희 대추리 武裝兵力 投入은 事實’이라며 事件 內容을 詳細하게 다루면서 李 長官의 國會 僞證 疑惑을 提起했다. 그밖에 연합뉴스를 비롯해 여러 日刊紙, 인터넷 媒體 等에서 比重 있게 報道했다.

    “境界侵犯罪로 拘束 可能”

    ‘신동아’ 後續取材에 따르면 2006年 5月 이 長官이 이끌던 合參은 示威隊를 拘束하는 方案까지 檢討한 것으로 보인다. 當時 合參에서 이상희 合參議長 主宰로 열린 對策會議에는 合參 主要 幹部들이 參席했고 國防部 法務兵科와 人權部署 關係者도 陪席했다.

    案件은 示威隊 處理 問題였다. 合參 關係者는 “境界侵犯罪로 拘束이 可能하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하지만 國防部 法務兵科와 人權部署 關係者는 見解를 달리했다. 人權部署 關係者는 “불미스러운 事態가 일어날 수 있다”고 憂慮를 表明했다. 國防部 法務兵科에서는 別途로 意見書를 作成해 合參에 傳達했다.

    法務兵科가 示威隊 拘束에 反對한 論理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收容施設 不足. 當時 農民 示威隊는 어림잡아 3000名이었다. 하지만 軍 刑務所와 憲兵 留置場을 다 使用한다 하더라도 400名 以上 受容하는 것은 不可能했다.

    둘째는 搜査人力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軍 關係者에 따르면 當時 動員 可能한 搜査人力은 100名이 채 안 됐다고 한다. 아울러 合參의 强勁方針에 對해 “民間人을 擔當하는 警察이 있는데 왜 軍이 나서느냐”는 問題提起도 있었던 것으로 傳해진다.

    農民示威에 對한 合參의 强勁方針은 鎭壓棒(2m 長棒) 論難에서도 確認된다. 合參은 出動하는 軍人들에게 銃器를 携帶하게 하려는 計劃이 霧散된 後 윤광웅 國防部 長官에게 鎭壓棒 携帶를 建議해 承諾을 받았다. 하지만 流血事態를 憂慮한 國防部 參謀들이 尹 長官의 決定을 바꾸어 鎭壓棒 計劃도 틀어졌다. 結局 鎭壓棒을 가져가되 支給하지는 않고 倉庫에 保管하는 것으로 結論이 났다.

    애初 이番 裁判의 宣告日은 5月13日이었다. 하지만 宣告日 하루 前 이상희 長官 의 辯護人은 裁判長에게 宣告延期를 要請했다. 延期 事由는 ‘신동아’ 側과 調整해보겠다는 것. 李 長官 側은 裁判部를 통해 “擔當記者가 謝過하면 訴訟을 取下할 用意가 있다”는 意思를 傳達했다.

    ‘신동아’가 이를 拒否하자 李 長官 側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連絡을 안 하다가 7月 中旬에야 新東亞 側에 調整內容을 傳達했다. 謝過와 함께 訂正報道를 要求하는 것이었다. 신동아는 이 要請을 鄭重히 拒絶했고 法院은 뒤늦게 判決을 내렸다. 한便 이상희 長官은 1審 判決에 不服해 高等法院에 抗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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