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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停車違反案內

不法株.정차로 團束된 날로부터 20日以內 또는 事實通報書에 記載된 意見陳述 期間以內에 書面으로 意見陳述 申請
意見陳述(1次)에 不服이 있을 境遇 過怠料告知書를 受領한 後 60日以內에 管轄 官廳에 異議申請하면 管轄 法院으로 通報하여 非訟事件 節次法에 依한 過怠料 裁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異議申請 案內

異議申請 處理過程

불법 주정차단속 다음으로 단속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진술(20일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음으로 심의 위원회 심의 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다름으로 과태료 미부과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단속(과태료부과)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도로교통법 제 161조 제2항 다음으로 군구 구청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로[도로 교통법 제161조 제 3항]

異議申請 方法

  • 申請方法 : 直接訪問, 팩스, 郵便 等
  • 提出書類 : 異議申請書 다운받기 , 過怠料告知書, 證憑書類 添附可能
  • 問議電話 : 仁川廣域市 强化郡廳 經濟交通과 交通指導팀 ☎ 032-930-3367
  • 팩스 : 032-930-3639

情報管理

  • 擔當部署 : 經濟交通과
  • 擔當팀 : 交通指導팀
  • 電話番號 : 032-9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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