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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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出生 1967年 4月 3日 ( 1967-04-03 ) (57歲)
서울特別市
國籍 大韓民國
職業 法律家

진경준 (陳炅準, 1967年 4月 3日 - )은 大韓民國 法律家 이다. [1] 1995年 檢査에 任用된 以來 2016年 까지 檢査 生活을 하였다.

論難 [ 編輯 ]

넥슨 株式 波紋 [ 編輯 ]

2016年 3月,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가 高位 公職者들의 財産 現況을 公開하였는데 진경준 法務部 出入國 外國人 政策本部長이 156億 원으로 財産 增加額 1位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保有하고 있던 넥슨 株式 126億 원 어치를 處分했기 때문인데 論難이 된 것은 그 株式이 넥슨이 上場되기 前인 2005年에 買入했다는 것이다.

疑惑이 提起되자 진경준은 辭表를 提出하였고 法務部는 이것을 受理하지 않고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으로 事實上 待機發令人 電報를 시켰다. 그리고 이금로 仁川地檢長을 特任檢事로 指名해 '진경준 事件'을 配當한다.

진경준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로 逮捕되어 7月 18日 現職 檢事長으로는 처음으로 拘束되었고 公務員職에서 解任되었다. 現職 檢事長이 拘束된 狀態로 裁判에 넘겨진 것도, 次官級인 檢事長에 對한 解任 決定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더불어民主黨 은 '罷免 處分'李 아닌 '解任 處分'된 것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기도 하였다. [2] [3]

다만, '國會議員'인 송옥주 더民主 代辯人이 '罷免 處分'李 아닌 點을 指摘질하는 것은 賊反荷杖이다는 批判이 있다. 왜냐하면 現職 檢事를 罷免하기 爲해서는 '國會'의 彈劾이 必要하기 때문이다(검찰청법 第37條). 卽 國會가 해야할 일임에도불구 典型的인 '남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便, 國會에 '彈劾訴追'를 勸告 乃至 請願할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에 對해서 關聯 法學者들의 論議는 必要하다 할 것이다. 被疑者가 自白한 마당에도(진경준은 受賂 嫌疑를 認定하는 '自首書'를 特任檢事팀에 提出했으나 이것은 '自首'가 아닌 '自白'으로 보인다) 法院의 '確定 判決'을 기다려야 한다는 問題點에 對해서도 立法論的 檢討가 必要하다 할 것이다(법관의 罷免과 달리 檢事의 罷免은 憲法이 아닌 法律 改正으로 定할 수 있고, 罷免 處分에 彈劾이 要件으로 規定된 것도 1986年 改正으로 導入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裁判長 김진동 部長判事)는 2016年 12月 13日 ‘法曹 게이트’에 連累된 진경준 前 檢事長(49)에 對해 넥슨 創業主인 김정주 NXC 代表(48)로부터 넥슨 空짜株式 1萬株, 제네시스 車輛, 旅行經費 5000餘萬원 等 總 9億원의 金品을 받은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部分을 無罪라고 하면서 서용원 韓進 代表(67)가 대한항공 代表理事이던 2010年 진경준 妻男의 淸掃會社와 대한항공이 用役契約 맺도록 한 部分에 對해서만 嫌疑를 認定해 懲役 4年을 宣告하면서 "김정주 넥센 代表가 金品을 준 時點과 金 前 代表·넥슨의 懸案, 高等學校 때부터 알고 지낸 ‘知音(知音)’의 關係였고, 便宜를 봐준 事件이 特定되지 않았는데 團地 진경준이 檢査라는 身分을 가졌다는 理由로 廣範圍하게 職務와의 聯關性이 있다고 判斷되지 않는다"고 했다. 檢察이 "김정주 代表가 將來 진경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部分도 考慮하고 준 金品이라 代價性이 있었다"고 한 것에 對해서도 "김정주 代表가 金品을 提供한 뒤 진경준이 實際 김정주에게 도움을 준 蓋然性이 없다"고 했다.

서울高等法院 刑事4部 김문석 裁判長은 2017年 7月 21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로 起訴된 진경준에 對해 2005年 넥슨 株式을 처음 取得할 때 김정주 代表가 代金을 提供한 部分을 有罪로 判斷할 뿐만 아니라 김정주 代表로부터 넥슨홀딩스 名義로 리스된 제네시스 乘用車를 無償으로 利用하고, 名義를 넥슨홀딩스에서 自身의 妻男으로 移轉하는 費用 3000萬원을 받고 家族의 美國旅行 費用 等도 包含하여 賂物을 認定하여 懲役 7年, 罰金 6億원, 追徵金 5億餘원을 宣告했다.

하지만 大法院 1部(主審 김신 大法官)는 12月 22日 "當時 김정주 代表나 넥슨이 搜査를 받기는 했지만, 진경준 前 檢事長이 搜査를 處理할 權限이 없었고 將來에 擔當할 職務에 關한 代價로 金品을 받았다고 斷定하기도 어렵다"며 賂物罪 構成要件인 '職務關聯性'과 '代價性'을 認定하지 않으며 서울高等法院으로 事件을 歡送했다.

學歷 [ 編輯 ]

經歷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