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鄭泰均,
1924年
~
2018年
6月 10日
)은
大韓民國
의 法曹人이다. 趣味는 낚시와 盆栽이며 夫人 손춘자와 사이에 2男2女가 있다. 아들 定日性(大賢E&I代表理事) 정일갑(링고代表)과 딸 정승혜 정주현(敎授)이다.
[1]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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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年에 태어나
서울大學校
法學科에 在學 中이던
[2]
1951年 第2回
高等考試
에서 合格한 以後
서울地方檢察廳
,
全州地方檢察廳
,
서울高等檢察廳
에서 檢査,
서울地方檢察廳
에서 部長檢事,
大邱地方檢察廳
과
서울地方檢察廳
에서 次長檢事,
大檢察廳
檢査를 거쳐
春川地方檢察廳
,
全州地方檢察廳
,
光州地方檢察廳
,
釜山地方檢察廳
에서 檢査場을 歷任하였다.
釜山地方檢察廳
에서 檢事長으로 있을 때인 1980年 5月 26日에 第23代
法務部 次官
에 任命되어 1981年 4月 17日까지 在任하다가 檢察 出身으로는 드물게 1981年 4月에
大法官
에 任命되어 6年 동안 在任했다.
[3]
[4]
정태균은 檢事로 있으면서 痲藥 犯罪 搜査의 基礎를 確立한 檢事로 알려졌으며 1960年代 中盤
서울地方檢察廳
保健部 部長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痲藥 密造團 系譜를 把握해 一網打盡하고 롱갈리트 事件을 搜査하여
食品衛生法
等 關係 法規를 制定하는데 一助하였다.
[5]
大檢察廳
1과 課長 在職할 때는
부산직할시
金臺灣
市場의 賂物收受 等 大型 事件을 搜査하였다.
釜山地方檢察廳
檢事로 있을 때는 國內에서 最初로 靑少年 善導 條件附 起訴猶豫 制度를 實施했다.
[6]
法務法人 亞太 所屬 顧問 辯護士를 歷任했다. 2018年 6月 10日 午後 3時 30分 쯤에 老患으로 死亡했다.
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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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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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延世大學校
學生 2000餘名의 데모는 學院의 獨裁를 뿌리채 뽑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 美國人을 相對로 暴力行爲를 쓰지는 않았다"며 "하루 速히 學院에 돌아가 授業을 繼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最後 陳述했던 '
延世大學校
亂動 事件' 被告人들에게 1960年 12月 22日에 "韓美 間의 友好關係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最高 學部에서 授業하고 있는 旣成人들로서 있을 수 없는 暴力 또는 破壞行爲를 저질렀으므로 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被告人 10名 全員에게 特殊住居侵入, 特殊損壞罪를 適用해 懲役1年以上의 實刑을 求刑했으나 서울刑事地方法院(
김종선
裁判長)은 12月 24日에 "
원일한
總長 집에 侵入한 學生 2000餘 名 中에 10名만 處罰한다는 것은 均等한 結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7名에 對해 宣告猶豫 判決하면서 少年犯인 3名에게 少年部 支援 送致를 宣告했다.
[10]
- 大檢察廳
搜査局 檢事로 있던 1969年 3月 27日에 美國産 除草劑를 檢査할 때 3~40% 不純物이 있는 것을 確認하고도 確認證을 내주는 等 外界輸入農藥을 檢査할 때마다 10~50萬원의 커미션을 받은
農林部
植物防疫과 課長과 係長을 賂物收受로 拘束했다.
[11]
1969年 4月 27日에 各種 土建工事를 둘러싸고 業者들로부터 1600萬원을 받은 釜山市長 金臺灣과 總務課長 변정섭을
特加法
賂物罪로 拘束했다.
[12]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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