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형
(鄭址炯, 1939年 ~ )은
大韓民國
의 法曹人이다. 本貫은
慶州
이며,
忠淸北道
報恩郡
出生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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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
高等考試
에 合格해 判事에 任用되어 法院行政處 訟務局長,
서울高等法院
章 等을 歷任하였다. 서울地方法院長에 在職하던 1995年 3月 22日에 無罪나 免訴判決을 받은 被告人에게 判決公示를 願하는지 묻고 被告人이 願하지 않는 境遇를 除外하고 반드시 判決 公示를 하게 했다.
[1]
主要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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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等法院 刑事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87年 4月 24日에 誤解가 있던 親舊와 和解를 하면서 그 表示로 相對方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次例씩 때리기로 約束하고 親舊를 주먹으로 쳐서 死亡하게 하여 暴行致死를 適用해 1審에서 懲役2年 執行猶豫4年을 宣告받은 서울大生 안준석에 對해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2]
10月 19日에
朴鍾哲
拷問致死 事件으로 1審에서 懲役15年~5年을 宣告받은 被告人에 對해 "오랫동안 對共業務를 誠實히 從事하면서 事件發行後 遺族들에게 眞心으로 哀悼와 謝過의 뜻을 表示하고 있으며 이 事件으로 不名譽退職했다는 點을 考慮하면 1審刑量은 무겁다"며 조한경 懲役10年, 강진규 懲役8年, 反金庫 懲役6年, 황정웅 懲役5年, 이정호 懲役3年을 宣告했다.
[3]
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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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형의 아들인
정창호
는
UN
크메르 루즈
特別裁判所 裁判官으로 있던 2014年 12月 8日에 韓國人으로는
송상현
에 이어 2番째로
國際刑事裁判所
裁判官에 當選됐다.
[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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