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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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定期會)는 해마다 한 次例씩 定期的으로 召集되는 國會 를 말한다.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1回 召集된다(헌법 第47條 第1項). 定期會는 每年 9月 1日 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날이 公休日 人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국회법 第4條). 定期會議 會期는 100日을 超過할 수 없다(헌법 第47條 第2項). 정기회에서는 豫算 案을 審議, 確定하고 法律案을 審議, 議決하며 그 밖의 必要한 議案을 審議, 議決하고 政府 의 施政演說을 듣고 對政府 質問을 한다. 國會는 會期中이라도 議決로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活動을 中止할 수 있다. 이것을 休會라 한다(국회법 第8條 第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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