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定期會)는 해마다 한 次例씩 定期的으로 召集되는
國會
를 말한다.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1回 召集된다(헌법 第47條 第1項). 定期會는 每年
9月 1日
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날이
公休日
人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한다(국회법 第4條). 定期會議 會期는 100日을 超過할 수 없다(헌법 第47條 第2項). 정기회에서는
豫算
案을 審議, 確定하고 法律案을 審議, 議決하며 그 밖의 必要한 議案을 審議, 議決하고
政府
의 施政演說을 듣고 對政府 質問을 한다. 國會는 會期中이라도 議決로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活動을 中止할 수 있다. 이것을 休會라 한다(국회법 第8條 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