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法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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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李康國, 1945年 9月 17日 - )는 大韓民國의 第4代 憲法裁判所長 을 지낸 法曹人이다. 全北特別自治道 任實郡 出身이다. 本館 全州 (全州)이며, 太宗의 次男 효령대군 18代 後孫이다. 宗敎 天主敎 이며, 洗禮名 은 使徒 요한이다.

生涯 [ 編輯 ]

1967年 서울大學校 법과대를 卒業한 해에 제8회 司法考試 에 合格하였다. 軍法務官을 거쳐 1972年 大田地方法院 判事 로 任用된 後 서울民事地法 判事, 法院行政處 調査審議官, 서울高等法院 判事, 大法院 裁判硏究官, 法院圖書館長, 釜山高等法院 部長判事, 서울高法 部長判事, 大田地方法院腸 等 各級 法院의 要職을 거쳤다. 1988年 에는 憲法裁判所法 制定 當時 實務委員으로 參與하여 現行 憲法裁判所의 法理的?制度的 礎石을 다지는데 寄與하였다. 2000年 大法官 에 任命되었으며 2001年 法院行政處 處長을 歷任하였고 2006年 大法官의 任期를 마친 後 2007年 1月 第4代 憲法裁判所長에 就任하여 6年의 任期滿了 後 辯護士 生活을 이어가고 있다.

學歷 [ 編輯 ]

  • 全州高等學校 卒業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法學士)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法學科 碩士課程 卒業, 法學碩士 (學位論文名 : 統治行爲의 硏究)
  • 高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 卒業, 法學博士 (學位論文名 - 憲法合致적 法律解釋 : 西獨에서의 理論과 實際)

經歷 [ 編輯 ]

  • 1967年 : 第8回 司法試驗 合格
  • 1972年 6月 : 判事(∼2006年 7月 大田地法, 釜山高法, 서울高法, 大法院)
  • 2000年 7月 : 大法院 大法官
  • 2001年 11月 : 法院行政處 處長
  • 2006年 9月 : 法務法人 太平洋 顧問辯護士
  • 2007年 1月 : 第4代 憲法裁判所長
  • 全州李氏대동종약원 種民會 會員
  • 2013年 : 全北大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 2013年 6月: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招聘碩座敎授
  • 2015年 : 法務法人(劉) 한결 辯護士
  • 2019年 1月: 法務法人(劉) 클라스 顧問 辯護士

일화 [ 編輯 ]

  • 個人이나 禮儀凡節 等에서는 保守的이지만 社會制度 改善에서는 進步的이라 할 수 있는 判決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少數者 配慮와 環境 , 人權 等에 關聯한 所信 判決이 많다. 全般的으로는 中道 性向에 가깝다.
  • 새만금 事業 判決에서 ‘干拓事業이 繼續 進行돼야 한다’는 多數 意見에 同意하면서도 “政府가 事業의 正當性을 確保했다고 滿足하지 말고 環境 親和的으로 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라”는 補充意見을 提示, 環境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 良心的 兵役拒否 事件 判決에서는 “西歐와 東歐의 徵兵制를 採擇하고 있는 25個國에서도 良心的 兵役拒否者의 代替腹部를 認定하고 있다. 代替服務制의 導入 時機와 基準 및 節次와 方法 等을 論議해야 할 時期가 됐다, 良心의 自由와 國防의 義務가 衝突할 境遇 良心의 自由가 좀 더 尊重되고 保障돼야 한다”며 多數 意見과 달리 少數者 人權을 擁護하는 反對意見을 냈다.
  • 犯罪 隱蔽나 法的 制裁 回避 等의 意圖가 없다면 ‘個人의 主觀的 意思’를 重視해 改名(改名)을 許可해줘야 하고 女性도 宗中院으로 認定해 줘야 한다고 判決하는 等 人權 男女平等 을 强調하는 判決을 내리기도 했다.
  • 鐵道民營化에 反對해 鐵道勞組가 벌인 罷業에 對해서는 “勞組의 要求가 勤勞條件 關聯 內容이 一部 包含돼 있지만 主로 政府 政策事項에 關한 것이었고 贊反投票 없이 罷業에 突入한 만큼 正當性이 없는 不法 罷業에 對해 責任져야 한다”며 勞組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하기도 했다.
  • 매향리 住民들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는 “매향리 射擊場에서 發生하는 騷音 等으로 인해 原稿들이 본 被害는 社會通念上 참을 수 있는 程度를 넘는 것인 만큼 매향리 射擊場의 設置 또는 管理에 瑕疵가 있었다고 認定한 原審은 正當하다”며 住民들에게 勝訴判決을 내렸다.
  • 憲法裁判所長 退任 後 처음 在任 時에 約束 한臺로 法律救助公團에서 無料로 才能寄附를 始作하여 約束을 지키는 公職者의 美談을 보여주었다.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변재승
第15代 法院行政處長
2001年 11月 5日 ~ 2003年 9月 18日
後任
손지열
前任
윤영철
憲法裁判所 裁判官 ( 大統領 指名·任命)
2007年 1月 22日 ~ 2013年 1月 21日
後任
조용호
前任
윤영철
(權限代行) 주선회
第4代 憲法裁判所長
2007年 1月 22日 ~ 2013年 1月 21日
後任
(權限代行) 송두환
(權限代行) 李貞味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