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習敎師
(修習敎師,
Probational Teacher
)는 敎員의 資格을 갖춘 新規
敎師
에게 正式 任用 또는 採用 以前에 一定 期間의
時報
經驗을 갖도록 하는 制度이다.
時報敎師
로 부르기도 한다.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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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用이 豫定된 各級 學校의 新規敎師에게 一定 期間 동안 收拾期間을 두어 敎師로서 必要한 現場實務 敎育을 履修하게 하고, 履修 後 評價를 거쳐 正規 敎員으로 任用한다.
[1]
OECD 會員國 中 16個國이 新規敎師의 收拾期間을 義務的으로 配定하고 있으며, 1年이나 2年 동안 授業을 적게 하는 代身 先輩敎師로부터 指導·監督을 받는 形態가 많다.
[2]
導入의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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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養成大學의 敎育課程은 學校 現場의 必要와 要求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고 主로 知識的인 側面에만 集中되어있어 實踐的 側面에 對한 敎育조차도 '實踐에 對한 知識'에 局限되어 있으며, 敎科敎授法이나 敎材硏究度 敎育現場의 實際와 連繫性이 不足하기 때문에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과 敎育 實習 期間이 4週 乃至 10週 假量으로 敎科 授業 技術이나 學級 經營, 生活指導 等을 充分히 經驗하기 어려우며
[3]
, 實習學生의 過多, 敎育現場의 非協調, 大學의 無關心 等으로 인해 實習期間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實效를 거두기 어려워 그 代案으로 修習郊祀祭를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 任用考査의 筆答考査式 評價가 實際的인 授業能力을 評價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初期 敎職 適應에 있어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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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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